<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불법 촬영 고발한 전 부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28 09:33:39
  • 호수 1433호
  • 댓글 0개

“전 남편 성범죄 신고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의 성범죄를 고발한 사연입니다.

학교,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촬영당할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전국서 매년 6000여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촬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지만, 그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원나잇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었다. 전국 경찰 행정구역 기준 6년 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1만1797건 ▲경기 8476건 ▲인천 2348건 순으로 많았다.

불법 촬영이 이뤄졌던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중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부 화장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불법 촬영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미비하다. <한겨레>가 나체 불법촬영 사건(22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59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89.8%(53건)였고, 벌금형 비율은 10.2%(6건)였지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167건)서 벌금형 비율은 26.3%(44건)로 증가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가해 행위를 해도 초범일 경우,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육안 관찰이 가능한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면 재판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 촬영 사건 57건 중 초범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고작 3.5%뿐이었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96.5%에 달했다. 동종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집행유예 비율이 50.0%으로 줄었으며, 징역형은 50.0%로 늘었다.

컴퓨터 남겨져 있는 더러운 흔적 
여자들 나체 사진·동영상 쏟아져

불법 촬영은 우리 삶과 밀접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슷한 일을 겪은 A씨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촬영’ 사건은 A씨가 이혼한 뒤에서야 인지할 수 있었다.

A씨의 전 남편 B씨는 캠핑 관련 사업을 했고 관련 카페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2021년 9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캠핑회원 닉네임’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B씨는 평소에도 사진촬영을 많이 했고, 잘 찍는다는 말도 들었던 만큼 ‘카페 회원 사진이겠지’라며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폴더가 다시 눈에 띄었고 시간이 있던 차에 폴더를 열어본 후 받은 충격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그 안에는 B씨가 성관계한 여성들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폴더 안에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된 나체 사진이 수십장 들어 있었다.

촬영 장소는 ▲모텔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조 ▲침대였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유추되는 침실도 있었다. 사진은 대체로 전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성기만 확대해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기 전엔 그가 캠핑 카페 회원들과 함께 공장서 일하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줬기에 캠핑 카페 회원과 함께 있으면 으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사이 B씨는 3~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담하게 불법 촬영을 해왔다.  

A씨는 컴퓨터의 나체 사진들을 불법촬영물 증거로 제출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에 나가 진술도 했다. 이후로 A씨의 삶은 불법 촬영물 증거 수집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B씨는 당당했다. 사진의 여성들과는 원나잇 관계였고, 피해 여성들의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 매년 6000여건 몰카 범죄
초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 불법 촬영 원본이 저장돼있던 컴퓨터 본체는 B씨가 훼손해버려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결국 지난해 6월, 1건의 무혐의 외에 모든 사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모르는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고, B씨가 운영하는 캠핑 카페에 사건 전말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이내 삭제됐고 A씨는 강퇴 처리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캠핑 카페 회원이 다른 카페 두 곳에 글을 올렸지만, 해당 글도 모두 삭제됐다. 현재 B씨는 A씨를 형사고소했으며, A씨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애초 B씨는 이혼 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는 B씨에게 분노조절장애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자녀의 면접교섭도 6개월 금지시키기도 했다.

A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A씨 자녀도 B씨의 폭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A씨는 추가 피해자 물색을 포기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A씨는 다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가까운 시점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7년을 함께 살았다”며 “컴퓨터 속에 내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혹시나 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포감이 너무 컸고, 두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발견한 몰카 폴더 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기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 관련 연구진은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와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범행 장소 등과 같은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 대상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