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두려운 반지하의 악몽

기청제라도 지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옥지훈 기자 = 수해 악몽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해 기준 11년간 큰 수해가 없었던 서울 수도권 지역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 극심한 피해를 봤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은 침수로 지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침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은 유일하게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이 있는 양천구 일대였다.

당시 서울시는 빗물터널을 7곳에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자 예산 등을 이유로 양천구 한 곳에만 빗물터널을 만들었다. 박 전 시장은 빗물터널을 과도한 토건 사업으로 봤다. ‘안전불감증’은 국민이 아닌 정치권에 있다.

임시방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상습 침수지역을 방문해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침수피해 대책으로 2032년까지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빗물터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신대방동에는 비공식 기록이지만 381.5mm가 쏟아졌다. 서울기상관측소에 공식 관측되는 서울 기상 대푯값인 공식 기록 354.7mm(1920년 8월 2일)를 넘어섰다. 강남 일대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으로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8~9일 사이에 폭우로 사망자만 10명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백지화된 빗물터널 계획을 재수립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32년까지 예상 책정된 총 6곳의 사업비 규모만 모두 1조5000억원이다. 2011년 당시 총 7곳의 지역 빗물터널 사업비는 8529억원이었다.

당초 12년 전 계획서 한 곳이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용역비와 부지 확보 비용, 지하 시설물 이전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속도를 내도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우선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빗물터널은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계획이 완료되면 사당역·한강로·길동 빗물터널은 2032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당초 2030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서 2년 연장됐다.

‘강남 침수’ 이후 쏟아진 대책
빗물 배수터널 첫 삽도 못 떠

오 시장은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건설 현장과 빗물펌프장 등에 점검을 나섰다. 빗물저류조는 저장한 빗물을 비가 그친 뒤 방류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빗물터널은 공사 기간이 길어 임시방편으로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인 빗물저류조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 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대상인 1만5291가구 중 3414가구(22.3%)에만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됐다. 하수도 역류방지기만 설치한 가구까지 합해도 6310가구(40.2%)에 불과하다. 시는 해당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과 수해 지역 낙인 효과를 우려해 설치를 거부하는 탓에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지대는 침수에 취약하다. 강남은 집중호우로 주변 물이 몰려들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와 서초구 등은 강남역 주변 저지대에 배수관로 및 하수암거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수암거는 배수를 위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진다.

실제로 강남 저지대서 빗물을 처리할 하수도가 부족했고 맨홀이 이탈하면서 하수도가 역류해 빗물이 더 차오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수도관은 빗물터널이 착공하면 저지대서 빗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도권 도심지역은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매립시설이 많아 이전 공사도 병행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엘니뇨는 평년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아지는 경우를 뜻한다. 슈퍼 엘니뇨는 온도가 2도나 상승하는 현상이다.  엘니뇨는 자연현상이지만, 슈퍼 엘니뇨는 지구온난화를 동반한 현상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향후 기후 예측은 쉽지 않다. 이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하다.

미루고 미루다 사업비만 늘어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시급

재난 피해보상지원금은 딜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지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0년 만에 개산예비비 500억을 편성해 피해 구제에 투입했다.

그러나 포항지역 이재민들은 보상지원금을 알아보려고 지자체를 통해 문의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보상금 신청부터 수령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매년 봄철 산불 화재나 여름철 수해 피해 등 지원금을 통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서울시는 빗물터널 완공까지 침수 피해 대응에 나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도입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강남역·대치역·이수역 사거리 3곳은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이웃주민이 반지하에 사는 재해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 파트너도 현재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 954가구와 2391명의 매칭을 완료했다.

침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빗물받이다. 배수관로 초입인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가득 차 물이 배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관악·영등포구 등 자치구들이 지난해 폭우 때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혀 제대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해 침수 피해를 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만 빗물받이 55만8000여개 있다. 대로변 등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기계를 활용해 내부 이물질을 흡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포함해 2만3000여명을 투입했지만, 빗물받이 수가 많아 청소 직후에도 금방 쓰레기가 쌓여 관리가 쉽지 않다.

2027년까지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빠져나가는 초입인 빗물받이가 막힘 없이 관리돼야 한다”며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 호우 기간(7~9월)에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ojh34522@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