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튀는 최저임금 ‘1만원’ 고지전

물러섬 없는 4% 치킨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윤정부는 문정부 표 노동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점도 살펴볼 점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합치 지점이 관건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2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면서 “고물가 속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위원 측 요구안은 6월쯤 공개됐다. 이례적으로 두 달가량 먼저 발표한 데에는 ‘샅바싸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최소 ‘동결’ 이상을 요구할 걸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영계 일원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올해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일 공산이 커졌다.

양측 주장은 상반되지만, 그 명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각각 “고물가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서 “기준금리는 세 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경영계 ‘줄다리기’ 시작
“고물가로…” 팽팽한 협상 어떻게? 

미처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후유증’도 언급됐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첫 전원회의는 제대로 열리지조차 못했다. 

지난 18일 양대 노총 관계자 수십명은 회의장에 들어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최임위에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하나다. 이날 이들은 피켓을 들고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외에도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는 지난 2년간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했으며,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권 교수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이력 또한 노동계를 자극했다.

해당 연구회는 앞서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초석을 마련한 곳이다.

첫날부터 불참·퇴장 ‘삐거덕’
8월 고시…7월 중순 전 마쳐야

최임위 관계자 만류에도 항의는 한동안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30분 이상 지연됐다. 권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계속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자 위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공익위원들이 착석하지 않느냐”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첫 회의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회의 진행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 위원들은 “앞으로 15분 내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지 않으면 퇴장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결국 이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엄정 항의한다”고 밝혔다.

최임위 첫 회의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날은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상호 간 상견례 자리가 불참과 항의로 얼룩진 만큼, 최임위의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 최임위에서는 지난해 윤정부가 화두로 던졌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적용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갈등의 불씨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갈 길이…

3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중에도, 기한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올해 최임위의 제출 기한은 6월 말까지다. 또 관련 법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못 박아뒀다. 이의제기 등 부차적 절차까지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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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