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성 중립’ 화장실을 아십니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4.04 09:37:00
  • 호수 1421호
  • 댓글 7개

게이·레즈비언만 들어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 중립 화장실은 한국서 ‘모두의 화장실’로 불린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했다. 시작 의도는 좋았으나 어두운 측면도 발생했다. 성 중립 화장실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관련 성범죄가 보고되는 가운데 돌연 금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사람의 성별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과거엔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적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성별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게이 등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트렌스젠더 등의 등장으로 사회는 차츰 변하고 있다. 태초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오해할라

이들을 통틀어 ‘성소수자’로 일컫는다.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등을 외부에 알렸을 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부는 폭력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성소수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등도 상황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이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모두의 화장실’인 성중립 화장실이다. 모두의 화장실은 기존 공중화장실과는 달리 화장실 이용을 남녀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의 화장실에는 남성, 여성 외 ▲치마와 바지를 반반 입은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픽토그램이 붙어있다. 이처럼 모두의 화장실은 트렌스젠더, 게이, 레즈비언뿐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화장실 내부도 공중화장실과 다르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좌변기를 늘렸으며, 구획도 좌변기 칸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더 넓혔다. 어떤 곳은 생리컵 이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인용 세면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칸 넓은 1인용 화장실을 만드는 데 그친 곳이 많다.

모두의 화장실을 가장 먼저 설립한 곳은 성공회대학교다. 지난해 3월16일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 1층에 모두의 화장실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카이스트(KAIST)도 전산학부 건물에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했고, 서울대학교는 리모델링을 앞둔 문화관 설계도에 모두의 화장실을 반영했다.

이중식 서울대 문화예술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문화시설에 제일 먼저 모두의 화장실을 마련한다. 서울대 역시 대학이자 문화시설인 만큼 (모두의 화장실을)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배려 vs 성범죄 우려
의도 좋으나 어두운 측면 공존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곳인 만큼 각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꼭 학생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학교 차원서 나서서 설치한다면 학생들로서는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것이라 문제될 게 없는 만큼 설치 움직임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다양한 성 정체성이 억압되는 대표적인 일상 공간이 공중화장실”이라며 “우리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는 대부분 여성 또는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 중립 화장실은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따라 여러 개의 성 정체성이 외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확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가 모두의 화장실을 찬성하진 않는다. 일부 대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의 취약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당초 성공회대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의 화장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곳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성 중립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실재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을 위해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서 모두의 화장실이 성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화장실의 실효성도 문제다. 성공회대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하는 건물 1층엔 모두의 화장실 한 곳이 전부다. 변기가 하나뿐이다 보니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용을 꺼리는 탓이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대학서 시작

또 화장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용이 힘들다는 점도 악재다. 정작 용변이 급한 사람은 2층으로 뛰어올라가야 한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씨(21‧남)는 “남성 화장실이 꽉 차 있을 경우 급할 때 사용하기에 편할 것 같지만, 선뜻 가기가 꺼려진다. 혹여나 여학생들에게 오해받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이모씨(24‧여)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것 같아 굳이 쓰고 싶지 않고, 옆 칸에 누가 앉을지도 모르는데 무서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법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야 하고, 연면적 660㎡ 미만인 공공건물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기재돼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 등의 설치 규정도 따로 마련돼있다. 결국 대형 공공건물인 대학 내 모두의 화장실은 모두 법령을 어긴 셈이다. 

한편 성소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두의 화장실을 만든 미국은 돌연 “각종 범죄에 노출 후 결국 성 중립 화장실을 금하는 법안을 내는 추세”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용 부담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성 화장실과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례가 제기됐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앨라배마주에는 성 소수자들이 따로 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됐다. 또 오클라호마주는 공립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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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