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인’ 검찰 공화국 대해부

낄 데 안 낄 데 다 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요직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들에 편중돼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더욱 많아진 지금, 이들을 겨눈 자격·자질 논란이 모두 매섭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무리한 인선으로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핵심 지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총 29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며 윤정부를 직격했다.

윤 사단
대거 등판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을 대략 헤아려봤다”며 29명의 명단을 일일이 거명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를 필두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총장·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 등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특수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라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인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윤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전방 배치한 배경에는 ‘분배’보다는 ‘실익과 효율’에 주안점을 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상황에 따라 정부 주요 조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직후였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최고점에 달한 시기였다.

하지만 야권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인선이 실익과 효율 면에서도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국가보훈처, 민주평통, 교육부 등 명시적으로 검사 업무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부처에도 검사 출신 인사가 배치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윤정부는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앉혔다. 박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은, 이른바 ‘특수통’이었다. 부산지검 특수부 주임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수석검사를 지냈다.

정부 요직 곳곳에 검 출신 인사들 포진
민주 공개한 명단 보니 “지금까지 29명”

하지만 박 처장 이력에서 국가보훈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박 처장은 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을 뿐, 국가보훈처 업무와 가장 밀접한 국방위원회 활동 이력이 없다.

박 처장의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연결고리다.


인선 과정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당초 국가보훈처장 하마평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의정활동 이전에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독립기념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각종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윤대통령 캠프의 국가정체성회복특별위원장 직을 수행한 점 역시 결정적인 근거로 꼽혔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선택은 윤 의원이 아닌 박 처장이었다. 윤 의원이 보훈처장 자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박 처장이 분당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추진하다 내정 나흘 전 돌연 자진 사퇴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박 처장의 직무 부적합성을 뒷받침할만한 과거 행적을 들고 나왔다. 박 처장은 2021년 10월 자신의 SNS에 “5·18 왜곡 처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5·18 왜곡 처벌법은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되레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쏠리는 인선 
대안이 없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 지원 및 5·18 행사 기념’은 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얼마 전 관련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이가 보훈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석 사무처장 역시 임명 직후부터 적절성 시비에 시달렸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창설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해당 조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직에서 사무처장의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수석부의장 다음 가는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무처장은 내부 사무와 공무원 지휘·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석 처장 이력에서 엿볼 수 있는 민주평통 인선 근거가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이다. 석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된 점도 공통점이다. 석 처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임관해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정부는 석 처장이 검찰 시절 법무부 법무과장·출입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일법령 정비 ▲재외동포지원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업무 등을 담당한 점을 유관 경력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 처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약 10년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석 처장의 관련 이력보다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더 주목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윤석열정부의 초법적 임명직 내쫓기의 끝이, 결국 ‘측근과 지인 자리 챙기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사퇴 압박에 직을 내려놓자마자 김무성 전 의원이, 사무처장에는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언했다.

카르텔 
리스크

실제로 석 처장은 사무처장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갔다. 이 중 일부가 입길에 오르내릴 때마다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 인사의 논란이 정권 자체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우선 석 처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임원들이 본인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평통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언한 사실이 알려져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2월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석 처장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윤사모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윤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주문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처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도 “두루 추천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은 진보·보수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민주평통을 ‘친윤’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처장의 행태는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무시한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라며 “정권의 홍위병, 홍보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냐”고 맹폭했다.

석 처장은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일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남겼다가 역풍을 맞았다. 

전문성·자질 논란 도마 위
과거 행적 논란도 ‘판박이’

석 처장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일본에 의해)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정부 해법에 반발하는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가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주장했다.

졸지에 국민적 공분을 산 석 처장은 지난 8일 여론 진화를 위해 추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논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제목 아래 전날 작성한 글이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가 아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향한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논란이 된 표현에 관한 개별적인 해명도 담겼다.

석 처장의 해명에도 야권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석 처장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이 가운데 석 처장의 과거 행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19년 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에 한국 쪽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상대편에는 일본 쪽 우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성명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법부가 특정 역사해석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실리 인사?
여론은 글쎄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무를 지운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야기한 논란을 묶어 대정부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석 처장 논란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에 관해서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 인사임에도 경찰청 산하 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