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있는 여행 ②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음악과 떠나는 시간 여행

콧노래가 절로 나는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감성을 채우는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가면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대중음악을 보고 듣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팝까지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진다. tvN 〈알쓸신잡〉과 JTBC 〈캠핑클럽〉, Mnet 〈유학 소녀〉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소개돼,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큼지막한 기타 조형물이 건물을 장식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타 수십개를 쌓아 올린 탑이 맞이한다.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관람을 시작한다. 매표소 오른쪽에 음표가 그려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난다. 전시관 곳곳에 음악 퀴즈를 푸는 코너도 마련돼있다.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지만 재미난 장치가 여기저기 있어 흥미를 더한다.

흥미거리 가득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야외 공간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시 공간은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볼 수 있는 2층과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를 담은 3층이다. 2층에는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달래준 음악, 1940년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 세계를 강타한 K-팝까지 국내 대중음악사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의 미덕은 전시를 넘어, 시대별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주에 왔으니 1940년대에 발표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은 가족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1970~1980년대 대중음악 코너에서는 부모님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고, 2000년대 코너로 넘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요즘 음악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다.


전시품은 유충희 관장이 30년 이상 수집한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가수에게 기증받은 자료도 적지 않다. 장욱조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은 악기를, 윤복희는 무대에서 입은 피터팬 의상을 기증했다. 가장 다채로운 기증 자료가 있는 곳은 BTS기증관이다.

국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BTS) 기념품과 음반 등 다양한 자료를 기증했다. 포레스텔라관과 트로트 신동 김태연 코너도 팬들의 기증품으로 풍성하게 꾸몄다.

2층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방대한 자료에 놀랐다면, 3층에서는 소리에 감동할 차례다. 축음기, 라디오, TV 수상기 등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가 함축적으로 전시된다.

시대별 음악들 직접 청음 기회
500여평 규모의 공연무대도 마련

1926년 대형 극장에서 사용한 미국의 웨스턴일렉트릭 스피커를 비롯해 알텍랜싱, 영국의 탄노이 등 세계적인 음향 회사의 희귀한 장비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자. 진귀한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웅장한 소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 때문에 다시 찾는 이가 적지 않다.

1층에도 웨스턴일렉트릭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음악감상실이 있다. 연주회나 공개방송 등 문화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음악감상실 옆에 자리한 카페 랩소디인블루는 더치 커피를 기타 모양 틀에 얼려 만든 ‘기타치는더치라떼’가 인기다. 카세트테이프로 채운 벽도 포토 존으로 손색없다.

지하 1층은 만화주제가관으로 〈로보트태권브이〉를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관련 자료와 피겨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화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이다. 재방문 시 ‘한대박 매니아 쿠폰’을 발급하면 8000원으로 요금을 할인받는다.


1650여㎡(500여평) 규모로 조성한 야외공연무대는 콘서트장으로 활용한다. 보문호반동요제와 최성수 콘서트 〈10월의 마지막 밤〉 등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야외공연무대 근처에는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pt.1’ 앨범 재킷을 촬영한 보문정이 있다. 연못과 어우러진 아담한 정자로, 봄에는 벚꽃이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경주 여행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곳이 대릉원 일원(사적)이다.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여 있어, 산책하다 보면 고도(古都)를 여행하는 실감이 난다. 내부를 공개하는 천마총, 유일한 왕릉인 미추왕릉(사적), 쌍분이 눈에 띄는 황남대총 등이 볼만하다.

목련 꽃이 피는 봄에는 웅장한 황남대총 사이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양희은의 ‘하얀 목련’도 들어보자.

대릉원 옆에는 황리단길이 있다.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 사정동 황남초교네거리까지 ‘황남 큰길’이라고 불리던 길로, 젊은이가 많이 찾는다. 독특한 카페와 근사한 식당, 경주 기념품을 판매하는 소품 가게, 동네 책방 등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옛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소소한 골목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월정교로 마무리

여행 마무리는 월정교가 좋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760년(경덕왕 19년)에 놓은 다리다. 조선시대에 유실됐다가 2018년 복원했다. 경주 월성(사적)과 남산을 연결하며,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화려한 멋을 풍긴다. 문루 2층 디지털전시관에서 월정교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보여준다. 월정교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월정교 앞에 있는 징검다리서 다리를 보는 풍경도 일품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국대중음악박물관→경주 대릉원 일원→황리단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대중음악박물관→보문정→경주솔거미술관 
-둘째 날: 황리단길→경주 대릉원 일원→첨성대→월정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한국대중음악박물관 www.kpopmuseum.com
-경주문화관광 www.gyeongju.go.kr/tour

문의 전화
-한국대중음악박물관 054)776-5502
-대릉원 054)750-8650
-경주역관광안내소 054)772-3843

대중교통
[버스] 서울-경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9~10회(06:50~22:0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00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기차] 서울역-신경주역, KTX 하루 17~20회(05:15~21:30) 운행, 2시간~2시간50분 소요. 신경주역 정류장에서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경주 IC에서 경주·경주국립공원 방면→구황교네거리에서 감포·보문관광단지 방면→보문교삼거리→천군네거리에서 보문관광단지 방면→한국대중음악박물관

숙박 정보
-소설재 첨성대점: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070-7357-7412, www.soseoljae.com
-황남관: 경주시 포석로, 054)620-5000, hwangnamguan.co.kr
-경주수호정: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2-5871, www.경주한옥민박.kr
-베니키아스위스로젠호텔: 경주시 보문로, 054)748-4848, www.swissrosen.com
-더케이호텔 경주: 경주시 엑스포로, 054)745-8100, www.thek-hotel.co.kr/gjmh/index.do
-딮게스트하우스: 경주시 북정로, 010-7321-9258, https://blog.naver.com/deeephostel

식당 정보
-대릉갈비(꽃갈비):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1-7328, www.instagram.com/daerunggb_
-진미식당(불고기쌈밥·떡갈비쌈밥): 경주시 포석로, 054)746-5656
-함양집 경주보문점(한우물회): 경주시 북군1길, 054)777-6947
-경주원조콩국(콩국·콩국수): 경주시 첨성로, 054)743-9644
-맷돌순두부(맷돌순두부·해물순두부찌개): 경주시 북군길, 054)745-2791

주변 볼거리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불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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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