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있는 여행 ②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음악과 떠나는 시간 여행

콧노래가 절로 나는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감성을 채우는 음악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가면 한국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대중음악을 보고 듣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팝까지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진다. tvN 〈알쓸신잡〉과 JTBC 〈캠핑클럽〉, Mnet 〈유학 소녀〉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소개돼,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큼지막한 기타 조형물이 건물을 장식한 외관부터 눈길을 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타 수십개를 쌓아 올린 탑이 맞이한다.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관람을 시작한다. 매표소 오른쪽에 음표가 그려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난다. 전시관 곳곳에 음악 퀴즈를 푸는 코너도 마련돼있다.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이지만 재미난 장치가 여기저기 있어 흥미를 더한다.

흥미거리 가득

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야외 공간으로 구성된다. 핵심 전시 공간은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를 볼 수 있는 2층과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를 담은 3층이다. 2층에는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일제강점기에 슬픔을 달래준 음악, 1940년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 세계를 강타한 K-팝까지 국내 대중음악사 관련 자료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의 미덕은 전시를 넘어, 시대별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주에 왔으니 1940년대에 발표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은 가족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1970~1980년대 대중음악 코너에서는 부모님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고, 2000년대 코너로 넘어가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요즘 음악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다.

전시품은 유충희 관장이 30년 이상 수집한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가수에게 기증받은 자료도 적지 않다. 장욱조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은 악기를, 윤복희는 무대에서 입은 피터팬 의상을 기증했다. 가장 다채로운 기증 자료가 있는 곳은 BTS기증관이다.

국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BTS) 기념품과 음반 등 다양한 자료를 기증했다. 포레스텔라관과 트로트 신동 김태연 코너도 팬들의 기증품으로 풍성하게 꾸몄다.

2층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방대한 자료에 놀랐다면, 3층에서는 소리에 감동할 차례다. 축음기, 라디오, TV 수상기 등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가 함축적으로 전시된다.

시대별 음악들 직접 청음 기회
500여평 규모의 공연무대도 마련

1926년 대형 극장에서 사용한 미국의 웨스턴일렉트릭 스피커를 비롯해 알텍랜싱, 영국의 탄노이 등 세계적인 음향 회사의 희귀한 장비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자. 진귀한 스피커를 통해 흐르는 웅장한 소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 때문에 다시 찾는 이가 적지 않다.

1층에도 웨스턴일렉트릭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음악감상실이 있다. 연주회나 공개방송 등 문화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음악감상실 옆에 자리한 카페 랩소디인블루는 더치 커피를 기타 모양 틀에 얼려 만든 ‘기타치는더치라떼’가 인기다. 카세트테이프로 채운 벽도 포토 존으로 손색없다.

지하 1층은 만화주제가관으로 〈로보트태권브이〉를 비롯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관련 자료와 피겨가 전시된다.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화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이다. 재방문 시 ‘한대박 매니아 쿠폰’을 발급하면 8000원으로 요금을 할인받는다.

1650여㎡(500여평) 규모로 조성한 야외공연무대는 콘서트장으로 활용한다. 보문호반동요제와 최성수 콘서트 〈10월의 마지막 밤〉 등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야외공연무대 근처에는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pt.1’ 앨범 재킷을 촬영한 보문정이 있다. 연못과 어우러진 아담한 정자로, 봄에는 벚꽃이 황홀한 풍경을 연출한다.

경주 여행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곳이 대릉원 일원(사적)이다.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여 있어, 산책하다 보면 고도(古都)를 여행하는 실감이 난다. 내부를 공개하는 천마총, 유일한 왕릉인 미추왕릉(사적), 쌍분이 눈에 띄는 황남대총 등이 볼만하다.

목련 꽃이 피는 봄에는 웅장한 황남대총 사이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양희은의 ‘하얀 목련’도 들어보자.

대릉원 옆에는 황리단길이 있다.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 사정동 황남초교네거리까지 ‘황남 큰길’이라고 불리던 길로, 젊은이가 많이 찾는다. 독특한 카페와 근사한 식당, 경주 기념품을 판매하는 소품 가게, 동네 책방 등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옛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소소한 골목 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월정교로 마무리

여행 마무리는 월정교가 좋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760년(경덕왕 19년)에 놓은 다리다. 조선시대에 유실됐다가 2018년 복원했다. 경주 월성(사적)과 남산을 연결하며,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화려한 멋을 풍긴다. 문루 2층 디지털전시관에서 월정교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보여준다. 월정교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월정교 앞에 있는 징검다리서 다리를 보는 풍경도 일품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국대중음악박물관→경주 대릉원 일원→황리단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대중음악박물관→보문정→경주솔거미술관 
-둘째 날: 황리단길→경주 대릉원 일원→첨성대→월정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한국대중음악박물관 www.kpopmuseum.com
-경주문화관광 www.gyeongju.go.kr/tour

문의 전화
-한국대중음악박물관 054)776-5502
-대릉원 054)750-8650
-경주역관광안내소 054)772-3843

대중교통
[버스] 서울-경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9~10회(06:50~22:0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00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기차] 서울역-신경주역, KTX 하루 17~20회(05:15~21:30) 운행, 2시간~2시간50분 소요. 신경주역 정류장에서 700번 버스 이용, 힐튼호텔·KT수련원·하이코 정류장 하차, 한국대중음악박물관까지 도보 약 17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경주시내버스 054)742-2690, www.newsmilebus.com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상주영천고속도로→경주 IC에서 경주·경주국립공원 방면→구황교네거리에서 감포·보문관광단지 방면→보문교삼거리→천군네거리에서 보문관광단지 방면→한국대중음악박물관

숙박 정보
-소설재 첨성대점: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070-7357-7412, www.soseoljae.com
-황남관: 경주시 포석로, 054)620-5000, hwangnamguan.co.kr
-경주수호정: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2-5871, www.경주한옥민박.kr
-베니키아스위스로젠호텔: 경주시 보문로, 054)748-4848, www.swissrosen.com
-더케이호텔 경주: 경주시 엑스포로, 054)745-8100, www.thek-hotel.co.kr/gjmh/index.do
-딮게스트하우스: 경주시 북정로, 010-7321-9258, https://blog.naver.com/deeephostel

식당 정보
-대릉갈비(꽃갈비): 경주시 포석로1068번길, 054)771-7328, www.instagram.com/daerunggb_
-진미식당(불고기쌈밥·떡갈비쌈밥): 경주시 포석로, 054)746-5656
-함양집 경주보문점(한우물회): 경주시 북군1길, 054)777-6947
-경주원조콩국(콩국·콩국수): 경주시 첨성로, 054)743-9644
-맷돌순두부(맷돌순두부·해물순두부찌개): 경주시 북군길, 054)745-2791

주변 볼거리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불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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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