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맨몸으로 쫓겨난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1 10:04:05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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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소재의 중소기업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부분 노동자 대부분 중소기업에 종사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7일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며, 임금체불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이었다. 

임금체불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및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2%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80.7%, 스타트업 11.6%, 중견기업 5.5%, 대기업 2.2% 순이었다.

부산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 중 플라스틱 사출 업체서 근무했던 A씨는 통계와 같은 경험을 했다. 해당 업체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체불된 임금은 총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A씨처럼 임금이 밀린 사람만 5명이나 됐다. 

A씨는 2021년 10월28일에 입사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조건은 ‘근무 장소: 사무실 또는 현장’ ‘업무 내용: 업무분장에 따름’ ‘주 40시간 근무 월~금(오전 8시~오후 5시)’ ‘무급 휴일: 토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주휴일: 일요일을 원칙으로 주중 1일로 대체 가능’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률 50%’이었다.


A씨가 입사한 회사는 본청이 따로 있는 하청이었다. 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본청에 납품했고, 본청은 납품한 플라스틱 제품의 대금을 지급했다. A씨의 업무는 현장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만들 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정리하는 것이었다.

공장 문은 A씨가 열고 닫았는데 출근 후 바로 기계를 돌려 플라스틱 제품을 출고했고 관리도 다 했다.

200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근무
폭언, 4대보험 미납, 초과 근무 일상

회사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벌었다. 사장은 A씨에게 주말 근무와 초과 근무를 요구했다. A씨 외 다른 직원 2명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29일에 그만뒀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그만둔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해고를 당했다. 

사장은 다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다 해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직원에게는 “너희는 밑에 사람이다. 나한테 잘 보이려면 눈치껏 행동하라”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면 사람이 있든 없든 욕을 했다. 직원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부르는 건 일상이었다.

A씨가 신입 직원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입 직원 앞에서 A씨에게 욕을 했다. 신입 직원은 A씨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으며 근무하느냐. 나는 일할 수 없다”며 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다.

그는 “사장은 원래 1년 정도 일한 사람은 무조건 해고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퇴직금이 발생해서 그렇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만약 사장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는 조금 잘해준다.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 직원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서류를 만든다. 이걸 빌미로 다른 직원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사장이 툭 하면 “매출을 올려야 한다”며 주말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왜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해야 했을까?

지난해 5월부터 A씨 월급은 한 달씩 밀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사장은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다. 임금을 다 받고 퇴사해야 하다 보니 그만두지 못했다.

주말 근무할 때도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어떨 때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이어 저녁 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 힘들고 피곤한 것은 당연했고 몸도 상했다. 하지만 생산 수당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근무가 필수였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출근했다.

부당해고 후 사장은 연락두절
해당 업체 채용공고 “피해 없길”

A씨가 사장에게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면, 사장은 “너도 나가려고 그러냐. 월급 주면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근무 중 퇴사했던 전 직원으로부터 “사장 있냐? 사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A씨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도 받았다. 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계속 연락이 왔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월급을 안 준 사람도 있었고 보름 동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사장은 A씨에게 임금이 체불된 전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없다”고 말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임금이 밀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회사는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A씨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다른 사람들처럼 구두로 해고당했다. 

A씨는 결국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당했다. 여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월의 급여로, 주말·야근수당까지 더해서 1089만5150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170만2400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고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즉, A씨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558만2110원을 받아야 한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2057만9660원이다.

부당해고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지급되지 않은 월급이 너무 많아 형사처벌을 하라고 했다. 우선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 내가 제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런 회사에 취직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여태까지 있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은 또 채용공고를 올려놨다”며 “고소할 때 근로감독관이 ‘이 정도 월급이 밀린 정도면 징역도 가능하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일요시사>는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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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