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국회 2인자’ 맞불 대담 김영주 국회부의장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이 찾아왔다. 어려워진 경제 탓에 올해 설날은 예년과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 공격거리를 찾아 자기편 지키기에만 몰두 중이다. 민생은 이미 뒷전으로 밀렸다. <일요시사>가 국회 2인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민생 대책, 여야의 관계 해소 비책 등을 물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다른 정치인들이 으레 밟아온 ‘엘리트 코스’를 전면 부정하며 본인의 정치를 이어왔다. ‘농구선수 출신’ ‘여성노동자 인권운동’ ‘비주류’ ‘사상 2번째 여성 국회부의장’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하나같이 생소하기만 하다. 다소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뤄낸 김 부의장에게 그 비결과 앞으로의 국정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매우 특이하다. 그때 경험을 간단히 소개해달라

▲중학교 시절 농구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 패스의 기본도 몰랐던 게 생각난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기생으로 시작한 동기생들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농구였지만, 결국 끝엔 고교농구 우승팀 주전 멤버까지 올라갔다. 끈질긴 인내심이 빛을 발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정치인’ 김영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때의 경험이 ‘비주류 정치인’ 시절을 견디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나는 상고 출신, 그것도 은행원이 아닌 운동선수 출신 은행원이었다. 주산, 부기부터 배워야했던 ‘지진아’였던 셈이다. 마치 농구를 처음 배울 때처럼 모든 것이 뒤처져있었다. 노조활동 당시에도 학연이 없는 비주류의 설움을 맛봤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며 노조활동을 20년 이상했고, 여성 최초의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던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말해달라

▲농구선수, 은행원 모두 남들보다 시작이 미약하게 시작했다. 항상 비주류로 발을 뗐지만, 노력과 열정으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비주류 정치인으로 시작해 스타 정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도 크지 않다. 하지만 매 순간 노력, 열정과 집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나를 ‘스타 정치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정치인’으로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농구선수와 은행원,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치인이 된 계기는?

▲‘노동운동’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라고 말하고 싶다.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과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를 인정받아 199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다. 당시 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김 전 대통령은 각계 각층에서 인물을 영입하고 있었다.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많은 추천을 받은 나에게도 그 영입 제안이 온 것이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곧바로 효능감을 느꼈나?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큰 효능감을 느낀다. 노조활동 때 간절했던 마음으로 국회에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국회의원은커녕 보좌관들도 만나기 힘든 시절이었다. 입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것이 매일 나를 설레게 한다. 국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입법권자의 필요성을 매일 되새기며 일하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여야 갈등 속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


▲남은 임기 동안 여야간 소통의 메신저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 등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신 것을 안다. 위기 앞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의장단의 한 축으로서 여야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 위기를 극복하겠다.

-올해 국회가 이뤄야 할 ‘숙제’ 한 가지가 있다면?

▲‘빈곤 해결’이다. 이를 위한 정치적 역할을 찾아낼 것이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다. 행정부는 먹고사는 문제인 노동과 관련법, 제도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 경기 침체 시기에 섣부르게 개혁과제로 노동을 선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리한 조건들 속 굵직한 성과…비결은 ‘끈기’
국회 올해 첫 숙제? “당연히 경제 위기 극복”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경제와 노동문제가 심각할수록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양산된다. 전 세계 7대 경제 대국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빈곤 문제’는 정치권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입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빈곤해결을 정치가 할 수 있다고 보나?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정치권도 재역할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 경제, 노동, 외교, 안보, 여성, 환경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과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정쟁에만 빠지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근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맡아 ‘빈곤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개최 등을 기획 중이다.

-협치를 강조하는데, 가능할 것이라 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등 여러 사안이 있다. 국가적인 위기다. 부의장 당선 인사에서 여야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야의 초당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 역할의 맨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듯,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여야 협치는 필수적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포용의 정신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부의장 지역구에 ‘제2세종문화회관’유치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안다


▲다른 지역구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내가 2012년 최초로 제안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7개구) 시민 300만명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추진한 굵직한 문화사업이다. 2015년 ‘서울 3대 도심’으로 승격된 영등포구는 2021년 서울시 최초로 문화도시에 지정됐다. 

2019년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문래동에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고, 해당 건립안과 예산안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절차였던 영등포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도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장이 바뀌더니 이 모든 것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건립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서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건 정말 영등포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주민과 서울 서남권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2018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 주민 중 77.9%가 건립을 희망한다고 나온다. 그중 63%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또 서울시 연구조사 결과에는 생산유발효과 약 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000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2000명에 달한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나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모두 선거당시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약했었다.

-또 다른 이유로 예산 부족이 거론되곤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021년도에 국제현상설계공모비였던 7억5000만원과 지난해 설계비인 5억원이 모두 올해로 이월된 상태다. 국제현상설계 공모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공모를 진행해 예산을 집행하고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진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등포구청이 토지무상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MOU) 문건 합의를 서울시로 빨리 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선 여야 모두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개인적인 미래도 궁금하다. 민주당서 한창 진행 중인 ‘국회의원 선수 제한 운동’에 해당되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국회의원의 연임 여부를 지역구 주민, 즉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고 정치 신인에게 도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런데 단순한 선수 제한이 어떤 정치적 개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중 선수를 제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과거 미국도 선수 제한 운동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는가. 

-왜 실패했다고 보는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 행정부 견제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공약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만 수십가지다.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걸리는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속성이 필요하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 선수가 제한된다면, 주민들을 위한 장기 계획은 사실상 세울 수 없고 단기적인 사업들에만 집중할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자타공인 ‘노동문제 전문가’다. 지난 세월 기억에 남는 일을 몇 가지 꼽는다면?

▲주 52시간제를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예전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통합된 인식이 없었고, 노사가 다름은 물론 산업 분야별, 개별 기업마다 제각각 입장이 분분했다.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소통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양측의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인 단체는 물론 노총과 의견을 조정하고, 개별 기업을 끊임없이 방문했다.

현장노동청 설치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10곳에 현장 노동청을 설치했다. 17일 만에 현장 상담과 진정, 제안 건수가 6000건이 넘었다. 지난 10년간 접수한 건들 중에 66%를 정책에 반영했고, 진정 82%를 해결했다. 

-아쉬운 점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는 점은 뼈아픈 현실이다. 부상자만 연간 10만여명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사업주를 무조건 엄벌하고자 마련된 법은 아니다. 산업재해라는 문제의 본질상 사후관리, 감독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결국 사후 처벌, 관리보다는 ‘예방’이 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발의했다. 아직까지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아쉽다. 이는 경영계, 노총에서도 찬성하는 법안이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소망한다.

-여성인권 운동도 오래했다. 젠더갈등이 극심한 요즘 세대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청년세대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 갈등 현상은 경제적 저성장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부족한 기회를 두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어난 청년들의 생존경쟁이다. 청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치가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강구하겠다. 나부터 노력하겠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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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