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당신도 무연고자 될 수 있다” 소외된 자들의 죽음에 관하여…

[기사 전문]

진행자: 혹시 여러분은 이웃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기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인 ‘고독사’.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659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사회의 음지에서 일어나는 소외된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특수청소업체 ‘바이오해저드’를 운영하는 유품정리사 김새별씨가 그 현장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김새별(유품정리사): 쉰 아홉 살 드신 남성 분이 고시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 나이쯤 되고 그러면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하시는 일이 청소용역 또는 경비용역.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나오게 되셔서 일이 없으니까, 고시텔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최소한의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데만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주 이런 걸 드시지는 않았는데 굶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사죠.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되고, 20%가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한 10%가 노인 고독사죠.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라 그랬잖아요. 가족이 없는 노인 분들, 혼자 사는 노인 분들. 그런데 지금은 ‘홀몸 노인’이라고 그러죠.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사니까.

홀몸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가 좋아지고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니까 노인 고독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한 10% 정도를 잡는 이유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인 고독사를 다 막을 순 없어요. 사각(지대)이 없을 수가 없죠.

청년들이 고독사 하는 곳은 90%는 집이 쓰레기장 같고요. 사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고독사, 사회적 문제, 이웃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 가져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부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만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얼굴 한번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해도 너무 차갑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돌아가신 분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진행자: 이외에도 ‘사회적 차별에 의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외 계층’입니다.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인 ‘고아’는 그중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요.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윤환 대표(고아권익연대): 제가 한 일곱 살 여섯, 일곱 살 정도 됐을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고아 후배가 있었어요. 제 옆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서 오줌을 싸면 좀 큰 사건이거든요. “큰일 났다. 빨리 치워!”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안 일어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추워서 감기로 죽은 거예요. 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간단하게 제때 의료 조치조차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는데... 시설 측에서는 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냐? 이 아이가 살아 있어야만 지원금이 이 아이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재작년에 28세 여성이 죽었던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죠. 연락이 안 돼 실종 신고했는데 사망했다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사인이 뭐냐’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판결하고 있다. 자세한 얘기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수사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일반 가정에서 컸다면... 아무리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해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고아들은 그렇게 해 줄 사람들도 없고, 국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결국 자살 처리됐고… 그래서 실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결국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초등교육도 못 받고 중등교육도 못 받고 고아원에서 노예로 사는 거죠. 살다가 고아원이 폐쇄되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폐쇄된 고아원에 갔어요. 그분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연고자예요.

국가는 이 사람의 데이터는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나이는 먹어가죠. 150세까지 사망신고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150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 150세 이상인데 사망신고가 안 된 호적들이 꽤 많대요. 가족이 있다면 실종신고해서... 어쨌든 실종신고가 약 10년이 되면, 10년인가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가 된대요. 근데 실종 신고까지 안 된 애들은 그냥 누적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 거예요.

고아가 죽으면 경찰서에서도 수사하기 싫어해요. 폭행당했든 강력범죄를 당했던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걸 찾아 봤자 누구도 관심 없으니까.

우리 현대 사회의 복지 가치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전히 고아들한테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실종신고조차 안 되는 것.

대한민국 고아 신분은 죽음조차도 애도 받지 못하는(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국가의 실적’ ‘빨리 죽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 이건 격차가 아니라 비참한 거죠. 바닥 중의 바닥이고...

진행자: 죽음마저 외면당하는 소외 계층의 현실. 이에 더해, 극심한 차별로 평범한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사람들, 바로 ‘이주노동자’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검률은 17.4%로, 한국인 부검률 2.9%보다 6배 높았습니다. 즉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검 당할 가능성이 한국인보다 6배 높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속헹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줍니다. 그녀는 불법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농업노동자로, 2020년 겨울 밤 돌연사했습니다. 당시 김달성 목사가 우연히 해당 사건을 접하게 됐는데요.


김달성 대표(포천이주노동자센터): 그게 2020년 12월20일에 사망한 거예요. 속헹씨와 네 동료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던 농장 있죠. 그 농장의 한가운데에 까만 차광 막을 뒤집어쓴 불법 가건물이 숙소였었죠. 샌드위치 패널(판넬) 가건물이에요.

중요한 초점이, 속헹씨가 20일에 사망했다는 건데 이틀 전부터 기숙사에 난방이 가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영하 16도 한파가 며칠 동안 계속되는 그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 ‘평상시에 지병이 없었다’

나는 즉각적으로 이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했죠. 그랬는데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받아보니까 한 달에 (인당)15만원씩 기숙사비를 내는 것으로 기록돼있고...

진행자: 김달성 목사의 노력으로, 2022년 5월 마침내 산업재해가 승인됐습니다. 영하 16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속헹씨. 그녀는 한 달 후 캄보디아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김달성 대표(포천이주노동자센터): 속헹씨 사망한 그 사업주는 아직도 해요. 끄떡없어요. 고발했는데 ‘불법시설물을 제공했다’는 것만 문제 삼아서 한 200만원 벌금만 받고 말았어요. 사람 죽여도 끄떡없습니다.

진행자: 만약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는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이송됩니다. 즉 이들에게는 ‘장례’라는 애도의 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단,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대부분의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 시민단체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애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 ‘나눔과나눔’입니다.

김민석 팀장(나눔과나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제도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두 가지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에 300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단순히 3000명의 무연고 사망자라고 볼 순 없어요. 고인 한 명당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서너 사람의 인연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만 잡아도 우리는 한 해 만명이 넘어가는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 나눔과나눔은 연고자의 범위를 ‘혈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단지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팀장(나눔과나눔): '무연고 사망자'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세요. 고인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빈곤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장례 현장에서 만나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워 버리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협소한 범위의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 딱 하나로.

실제로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자녀가 없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료 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망 높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30명 넘게 빈소에 찾아왔어요.

조카가 장례 치를 의사가 충분히 있고 경제적 능력도 되고 마음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서 장례 치를 권리를 빼앗아서 무연고 사망자로 만들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조카가 장례를 못 치러?” “왜 이모나 삼촌, 조카, 며느리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가 아닌 거야?” “왜 친구들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이런 사례는 계속 늘어나겠죠. 저부터도 1인 가구이고... 제가 무연고 사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

공영장례가 보편적인 제도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 불안은 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돈이 있건 없건, 혹은 주변에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 사회가 나를 존엄하게 존중하면서 배웅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진행자: 소외된 죽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들. 각자의 일을 할 때 그들이 느끼는 심경은 어떨까요?

김새별(유품정리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멋모르고 그냥 집만 정리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진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왜 사진이라는 것들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갔을 때 그 좋았던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찍는 게 사진이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 그분의 노트들, 일기장들을 보면서 그분의 모든 인생을 알게 돼요.

휴먼 다큐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최근에 어떤 고비가 있었고, 예를 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모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윤환 대표(고아권익연대): 고아들이 죽었을 때 국가가 대응하는 거나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는 순간 ‘국가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최대한 그 흔적을 없애려는 같아요.

시설에서 자란 고아 출신 성인들은 어쩌면 ‘국가가 입양한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국가와)함께였으면 좋겠다.

김민석 팀장(나눔과나눔): 일단 장례를 치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돌아가신 분을 존엄하게 배웅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전환하는 일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장례라는 게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영장례가 빈곤한 사람 혹은 외롭고 쓸쓸하게 사망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장례보다 못한 장례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낙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낙인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걸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가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진행자: 빈곤 때문에, 우울 때문에, 혹은 협소한 제도적 범위 때문에... 소외된 죽음은 우리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 2011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늘어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을 위해 소모된 예산은 380조2000억원. 그러나 죽음은 오롯이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며, 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는 삶의 시작 뿐만 아니라 삶의 끝 역시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팀: 장지선
사진팀: 고성준/박성원
영상팀: 배승환/김희구/강운지/김미나
프로젝트: 죽음의 격차 (죽어서도 차별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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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