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뉴 삼성 시대 뉴 리더 이재용 

더 과감하고 더 도전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0년간 ‘부회장’직을 유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 자를 떼고 ‘회장’ 타이틀을 달았다. 그동안 실질적인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회장직에 오르며 본격적인 ‘이재용표 뉴 삼성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회장만 10년
드디어 회장님

이날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며 머리 숙여 인사한 뒤 법원을 떠났다.

1968년생으로 올해 만 54세인 이 회장은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사이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생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있다.


이 회장은 경기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게이오기주쿠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회장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학력이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이 대학교 전공으로 동양사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조부 이병철 선대회장의 조언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 선대회장은 경영학은 나중에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인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인문학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입사해 경영기획팀 상무보, 상무, 전무, 최고운영책임자 부사장, 사장 등을 거쳐 2012년 부회장에 올랐다.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을 상징하는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등을 겸직하며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그동안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했다. 삼성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회장’ 직함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 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해왔다.

단적으로 이 회장은 지난달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회장 승진 계획’을 묻자 “회사가 잘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에서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0년 부회장 떼고 ‘회장’ 타이틀
91년 입사 실질적으로 그룹 이끌어


이 회장은 특히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기 때문에 자신은 부회장 직을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발언도 했다. 2017년 국정 농단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이 회장은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며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자신의 승진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계에선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이 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를 주시하며 승진 시점이 임박한 것을 예견했다.

회장 취임은 등기이사 복귀와 달리 회장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내부 결정을 거쳐 공표하면 되지만 이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살피며 적절한 시기를 조율해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복권 이후 대대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총수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SDS 잠실캠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등을 연이어 찾았다.

지난 6월 유럽에 이어 9월에는 멕시코·파나마·영국 등을 방문하면서 해외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12일에는 1년9개월 만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찾았다. 회장 취임을 앞두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2주기 추모식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현직 사장단과 계열사 부사장, 전직 사장단까지 총 300여명을 소집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추모식 직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현직 사장단 6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재계 일제 환영
“행보 기대된다”

해당 자리에서 현직 사장단과의 회장 승진 분위기를 살피는 등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회장은 미·중 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삼성을 위협하면서 이를 타개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승진 소식에 재계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국내 재계 그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변화와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서 국익에 증대하는 역할이며 국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라며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영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있고 삼성전자 역시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무한경쟁 중”이라며 “이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수성하고 미래산업 먹거리를 발굴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원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재용 회장 승진을 계기로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한 그룹사 관계자도 “이번 이 회장의 취임이 삼성의 이해관계자들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제일’ 
경영철학

이 회장은 취임식이나 취임사 등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하게 취임해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별도의 행사 없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메시지조차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리더가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이 바뀌었는데도 관련 행사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신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으며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미 취임 후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취임 관련 메시지나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취임사 대신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 2주기 당시 사장단과 만나 밝힌 소회와 각오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과 국내외 사업장들을 두루 살펴봤다. 절박하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며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할 때”라며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업, 세상에 없는 기술로 인류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업,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된 비전, 미래의 삼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인재·기술”
“함께 성장해야”사회와의 동행 강조

이병철 선대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이어받은 이재용 회장은 평소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평소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며 “잘못된 것, 미흡한 것, 부족한 것을 과감히 고치자”고 강조해왔다.

이 회장의 ‘조직문화 혁신’ 의지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조직의 활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 통폐합 등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직급별 체류 연한 폐지를 통한 조기 승진 기회 및 과감한 발탁 승진 확대 ▲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새로운 인사제도 개편은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 비전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경영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성별과 학벌 나아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며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또다른 키워드는 ‘기술’이다. 이 회장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력’을 늘상 강조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기흥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차세대뿐만 아니라 차차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 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자.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지난 6월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귀국길에서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고양’ 폐회식에 참석해 기술 중시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국제기능올림픽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수상자에게 메달도 직접 수여했다.

이 회장은 “기술 인력 후원은 회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잘 살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사회에 나올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기술인재 양성’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주변에 적극 알리기도 했다.

최근 이 회장의 메시지는 물론 구체적인 삼성의 사회공헌(CSR)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동행’이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행보로 광주에 위치한 협력회사를 선택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와 28년간 함께한 협력회사 ‘디케이’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협력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사회와의 동행’을 언급한 바 있다.

작지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그리고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동행’이야말로 삼성이 새로운 미래시장을 개척하고 초격차를 확대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게 이 회장의 판단이다.

‘기술’ 강조
‘동행’ 핵심 

이 회장의 ‘동행’ 철학은 삼성의 경영에 잘 녹아있다. 삼성전자는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 취업 기회 확대(SSAFY)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을 외부로 확대해 청년 창업 지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등의 CSR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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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