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500명’ 성매매 장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0.31 14:16:46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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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00명’성매매 장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공군 부대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의 신원을 특정,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신원이 특정된 공무원 14명을 포함해 성매수자 150여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직 경찰이 손대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 청주 불법 마사지 손님 리스트 확보
충북 공직사회 발칵…공무원 14명 확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몇 명의 공직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으로 150여명을 먼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올해 안으로 추가 수사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변태도 많다’<pose****>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 같다, 진짜로∼’<nugu****> ‘성범죄자를 교직에 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wlsu****>

‘해임 파면시켜라. 면직하는 게 맞다’<dica****> ‘걸핏하면 교육하랜다. 까놓고 말해서 윤리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불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해야지, 예방교육한다고 그게 해결 되냐?’<mixk****>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다’<paik****>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발정난 개도 아니고∼’<eust****> ‘깡도 좋다. 무슨 자신감으로 전화번호 남기면서까지 성매매를?’<grea****>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개망신이던데…명단 공개하면 볼만하겠다’<sorr****> ‘공무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더니 수준 미달의 공무원들이 드글드글하구나’<cmja****>

성매수자 150여명 송치
350여명 올해 수사 예정

‘이런 식으로라도 공무원 숫자 좀 줄이자’<brli****>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냐?’<alsw****> ‘강남 가면 차고 넘치는데 왜 안 잡고?’<dahl****> ‘경찰은 없나?’<jpow****> ‘공무원 월급 많나보네?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sjsy****>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엄하게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uncl****> ‘얼마 전에 교장도 몰카 찍었는데…’<bwjd****>

‘성과 관련된 문제는 파면시켜라. 그러면 해결된다. 처벌이 솜사탕 같으니까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esar****> ‘충청도만의 문제일까?’<9358****> ‘할 거면 흔적을 남기질 말던가∼ 요즘 누가 전화로 예약하고 카드 결제하냐?’<dada****> ‘팔고 싶은 여자가 파는 게 왜 불법?’<kbj9****>

‘선진국 대부분 성매매 합법이다. 성인이 성적인 문제를 상호 합의하에 할지 말지를 개인의 선택할 수 있어야 인권국가다. 개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하는 게 인권 유린 아닌가?’<asc3****> ‘성교육이 가능한가?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건가?’<vick****>

경찰은 없나?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N번방 같은 범죄도 플랫폼을 가장해 유저와 운영자가 일반인을 타깃으로 불법 도청과 도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다’<hsy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등학교 교실서…불륜 교사들

혼인한 남녀 교사들이 불륜 사실을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와 B씨는 2020년 수업 후 교실에서 성관계하다 동료 교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하게 된 반면,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C씨와 D씨는 각각 불륜 상대였던 여교사 B씨와 남교사 A씨에게 “부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는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D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B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C·D씨에게 각각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내용·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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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