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06 08:23:54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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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뼈 부러졌는데 합의금 4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광고 트럭 운전사인 51세 가장 박모씨도 트럭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다. 박씨는 5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금융사를 퇴직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예상되는 운전직 일을 시작했다.


박씨가 처음부터 트럭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잠시 VCN에서 하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다가, 5t이나 9t 차량을 운영하는 광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광고 트럭이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특정 광고를 싣고 운행하는 트럭을 말한다. 광고는 영상이나 사진물이며 기본 1개월에서 길면 3개월 등 계약직으로 일한다. 

사고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9시30분에 일어났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비행장의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였다. 수원비행장은 왕복 8차선으로 가변차선도 있는데 이 가변차선엔 5t 트럭 2대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이곳에는 운행하지 않는 버스나 트럭이 24시간 주정차하기도 한다.

박씨의 차량은 5t 트럭으로 컨테이너식으로 된 사진 광고 차량이다. 광고판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에 도로 상황을 보고 9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사고 이후 생계도 가정도 휘청
걷지도, 뛰지도, 잘 수도 없어

차량 운행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동시에 박씨의 몸이 차량 앞유리 쪽으로 쏠리며 차량 전체가 3m 정도 앞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나왔고, 가해 차량 주인에게 교통사고가 난 경위를 듣게 됐다.

운전 도중 핸드폰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핸드폰을 줍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가해 차량은 9t의 윙바디 트럭(일반적인 박스 트럭이지만 측면이 통째로 열리는 구조)이었다. 해당 사고로 박씨는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T3 및 T4 부위의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이런 진단을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박씨가 교통사고로 처음 내원했던 병원은 한방 병원으로 목에서 생긴 압박 골절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봤다. 즉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본 것인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압박 골절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가슴뼈 두 군데가 골절됐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없다. 왼쪽 팔꿈치 상태도 심각하다. 팔꿈치의 뼈와 인대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은 아파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 왼쪽 팔로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못한다.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한 상태”라며 “원래도 허리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15분 이상 걷거나 서 있을 수도 없다. 잠을 자려고 해도 발목이 아프고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서 잠을 못잔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퇴사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부상으로 광고 트럭 일을 할 수도 없다. 

박씨는 금융사를 퇴직한 후 사업을 두 번이나 실패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교통사고는 박씨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다. 곧바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화물공제)에 보험금 심사를 신청했다.  

화물공제 담당자는 박씨에게 400만원 합의가 최고치라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분쟁 자문위원회 결과도 거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무장애’인 데다 교통사고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부위라 예상보다 낮은 금액이 나온 것이다.

손해사정 “노동력 상실됐어”
공제회 “장애가 없기 때문에”

화물공제의 의료자문 회신문에는 ‘지난해 5월7일 촬영한 경추, 요추, 흉추부의 일반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 외에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13일 촬영한 요추부의 MRI 소견상 제5요추의 분리성 전방 전위증을 보이나 신경의 압박은 없다’고 적시됐다.

이어 ‘여러 영상 소견으로 보아 흉추부 종판의 함입은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염좌가 발생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오추부 및 요추부의 장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있다.

반면 손해사정사는 전혀 다른 금액을 산출했다. 박씨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신체 감정센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료감정을 하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와 관련한 척추 손상 항목을 준용해 23% 노동능력 상실률로 2년 한시 장해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정사는 “T3 및 T4 부위의 골절은 사고 후 7개월 경과 시점이 지나, 이 골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3흉추의 기왕력이나 건강보험상 해당 수진 내역이 없어 본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을 확인한 결과 흉추 3번과 관련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물공제와 손해사정사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일요시사>는 400만원 합의금에 대해 화물공제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 관계자는 “화물공제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분쟁 자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답했다.


인과관계

박씨는 “사고가 났을 때 화물공제에서 합의금 받는 게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민간 보험사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누굴 위한 보험 체계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쟁 자문위와 손해사정사 자문위의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자문위원이 조금씩 양보해 중간 정도의 합의금으로 치료받고 싶고, 이 기회에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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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