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벼락 맞아 사라진 군 진료기록부’ 훈련 중 이명 생겼지만, 국가유공자 기각당해...

[기사 전문]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

2000년 이후 군대 징병률은 평균 약 87%로, 2016년 군 당국은 현역 판정 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징병제도 강화와 달리 군 복무 중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죠.

전투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군대 특성상 훈련을 받는 병사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2009년 입대해 2년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이재준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역 후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극심한 이명 증상으로 현재 공황장애와 우울증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군 소재 A사단에서 81mm 박격포 특기병을 맡았던 이재준씨는 ‘훈련 중 귀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Q.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달라.

제가 특급중대라는 걸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사격을 많이 했었고, (훈련)끝나고 바로 삐~ 거리는 증상, 소음성 난청, 아예 안 들리는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부사수하고 대기 인원에게는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수에게는 귀마개가 지급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Q. 대화하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주지 않았던 건가.

그렇진 않았고 그냥 애초에 안 줬습니다.

 


Q. 당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나.

네. 단기간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고 사격을 하고 나면 바로 느끼는 거죠.

바로 귀가 먹으니까… 대화하는데 한 쪽만 들리는 거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병사들의 이명과 달리, 재준씨와 후임 병사의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재준씨는 이명 증상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국군 B 병원을 수차례 내진하며 군의관을 만나 진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U자형 발굽(튜닝 포크)으로 제 머리 뒤에서 띵~ 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그 진료만 받고 ‘이명은 낫는 병’이라는 말과 함께 약을 7일 혹은 3~4일 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준씨는 B 병원의 진료를 믿고 2011년 만기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재준씨의 이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재준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귀가 안 들리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군의관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이라도 푹 쉬려고 노력해야지’ ‘군의관 말대로 곧 사라질 거야’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으며 지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재준씨는 결국 전역 후 2년6개월 만에 C 병원을 찾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H91.20과 H93.1 바로 돌발성 난청과 이명.

재준씨가 군 복무 중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는 첫 진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사단에 있어야 할 생활기록부와 국군 B 병원을 다녀온 진료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준씨는 “(생활기록부의)법정 보관 기간이 전역 후 5년인데, 제가 (전역 후)3~4년쯤 달라고 했을 때 못 받았다. 전자자료는 ‘낙뢰, 벼락 맞아서 사라졌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던 재준씨는 국가유공자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낙뢰를 맞았다고 확인했고, 그 외의 세부적인 원인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서 “두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상세 원인은 제한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때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확인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도 책임 소재를 다루기에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상청의 기록은 A 사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A 사단은 2014년 9월5일에 발생한 낙뢰로 인해 재준씨의 진료기록부가 소실됐다고 주장했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2014 낙뢰 연보’에 따르면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강원도 OO군에서 발생한 낙뢰는 0건이었습니다.

 

Q.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어땠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사실 2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 넌 (전역 후)2년 6개월 뒤에 이명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Q. 현재 증상 및 심경은 어떤가.

이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이명으로 우울증, 에피소드,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조금 있고…

이명이 사라지면 사실 국가유공자는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고.

근데 안 사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는 것.

해외에서는 미국만 하더라도 어디 파병을 갔다 왔다거나 어딜 갔다 왔으면 예우해주는데…한국에서는 어떻게 예우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돈 나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판결문도 피고 측 입장문을 읽어보면 ‘돈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피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애초에 (청년들을)군대에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한 건데 다쳤다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준씨는 마지막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대의 귀중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병사들.

병사들의 인권은 언제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취재: 김민주
내레이션: 강운지
구성&촬영&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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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