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혈세 먹는’ 공공앱 현주소

시민이 모르는 ‘시민 위한 앱’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공앱 폐기율은 2017년 17.0%(895개 중 152개)에서 2021년 10%(738개 중 74개)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새로 만들거나 유지된 공공앱은 90%(664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리되는 공공앱보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공공앱이 더 많다는 것. 

게다가 업데이트 실적이 전혀 없이 방치되는 공공앱도 2017년 347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2017년 38.8%에서 2021년 57.5%로 18.7%p 늘어난 셈이다.

용 의원은 “전수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 외 ▲계약현황 ▲평균 이용자 수 ▲앱 개발비 등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개발비만 추가로 작성해 자료를 제출했다”며 “공공앱 개발비조차 해마다 평균 189건의 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실제 공공앱 폐기로 낭비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부실한 공공앱 관리 실태는 이미 이달 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이달 초 행안부의 공공앱 성과관리 체계를 감사한 결과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측정 대상 및 측정값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9~2021년 3년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등 112개 기관은 ▲누적 다운로드 수 ▲전년 대비 설치율 ▲업데이트 최신성 등 318건의 성과측정값을 잘못 산정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잘못된 측정값에 기초해 공공앱 성과를 평가한 만큼, 퇴출돼야 할 공공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안 문제도 심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수가 100만 이상인 36개 공공앱의 보안 실태를 조사했는데, 무려 30개(83.3%)의 공공앱은 보안 약점에 대한 진단·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앱별로 최소 1건에서 최대 3192건의 보안약점이 검출됐다. 

공공앱의 보안 취약성만큼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20년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32개 행정·공공앱의 보안약점만 조사했을 뿐, 전체 956개 공공앱 중 나머지 924개(96.6%)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보안 취약·서비스 중복…행안부 관리 부실 지적
지자체·문화재청 공공앱 예산 낭비 심각한 수준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공공앱도 적지 않다. 특히 ▲관광 ▲배달 ▲주차 ▲택시 ▲버스 등 문화관광·교통 분야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공공앱이 다수 발견됐는데, 대부분 행안부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민간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행안부의 지적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였다.

실제 ‘경상남도 스마트투어’의 경우 행안부가 공공앱만 별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민간서비스 침해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 군산시 ‘배달의 명수’나 ‘수원e택시’ 등의 앱은 행안부가 민간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를 지적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사례다.

‘제주버스정보’는 민간과의 중복 문제로 행안부가 서비스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앱 예산 낭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지자체다. 지난 5년간 지자체에서만 401개의 공공앱이 폐기돼 98억6489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는데, 건수로 보면 서울시가 65개(8억7167만원)로 가장 많은 공공앱을 폐기했으며, 예산은 경남이 가장 많은 16억4964만원(35개 폐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문화재청이 내손안의덕수궁·경복궁·종묘·불국사 등 유사·중복앱 7개를 개발하는데 18억7600만원을 지출해 가장 예산 낭비가 심한 부처로 꼽혔다. 공공앱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 또한 7개의 공공앱을 만들었다가 폐기해 6억5700만원을 소모했다.

용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윤석열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민간과 협업해 공공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곤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앱이 외면받는 건 공공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니즈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자체·기관별로 일단 만들고 보자식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 크다.

188억 공중분해


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 만든 앱인지 의아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편의를 위해 출시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그 ‘편의’에 대한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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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