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유튜브 화질 이대로 괜찮나?” 저품질 우려되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

[기사 전문]

FHD(1920X1080)와 HD(1280X720), 여러분은 어떤 화면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FHD라고 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9월 30일자로, 우리는 HD 화질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란 쉽게 말해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망 접속료’와는 다른데요.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불하던 망 접속료에 더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돈도 커집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는 쪽은 콘텐츠 제공자인 ‘CP’(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코리아 등), 돈을 받는 쪽은 네트워크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글로벌 CP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CP는 바로 구글과 넷플릭스, 각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위와 2위에 달하는 이른바 ‘공룡’ 기업입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2020년 4월 시작된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적 분쟁으로, 넷플릭스가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갈등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세계 최초의 소송이었기에, 전 세계 CP 및 이동통신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당겨지는 꼴인데요.

마침 2021년 6월25일, 넷플릭스가 SKB와의 망 사용료 분쟁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즉 ‘전 세계 CP들의 수난시대’가 열릴 조짐이 보이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CP인 구글이 참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망 사용료 의무화법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CP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몇몇 CP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요구와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되자, 한국에 제공하던 FHD 화질을 HD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유튜브는 현재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입안을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 CP를 불리하게 만들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종의 경고를 표했습니다.

만약 이를 필두로 글로벌 공룡 CP들이 연이어 한국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국내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이용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망 사용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사용자 및 소비자에게 돌리게 될 테니 말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요금을 부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K-콘텐츠는 전 세계의 인정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K-창작자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은 내실을 잡고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

이때 특정한 소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되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잡는 모양새가 아닐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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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