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잠들기 전 듣는다는 'ASMR', 알고 보니 1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기사 전문]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 묘한 간지럼이 느껴지지 않나요? 혹은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ASMR’입니다.

ASMR은 ‘자율감각쾌락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특정한 감각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신경전달물질을 촉진하여 일종의 전희 현상(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백색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넓고 일정한 파장의 주파수’라면, ASMR은 ‘쾌감을 주는 소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프로 불면증러’들만 즐기던 콘텐츠였는데, 2018년경을 기점으로 ASMR에 대한 관심도가 수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ASMR은 광고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광고 모델들은 속삭이거나, 두드리거나, 씹는 모습을 부쩍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이 ‘ASMR 마니아’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튜브에 게재된 첫 번째 ASMR 비디오는 유튜버 ‘WhisperingLife ASMR’이 2009년 3월 27일에 올린 ‘Whisper1-hello!’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ASMR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검은 화면에 유튜버 본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는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을 알지만, 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게 좋다. 그래서 속삭이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ASMR 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최초의 ASMR은 이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사람들에게도 ASMR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요.

다음은 1925년 창작된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속 한 구절입니다.


“Septimus heard her say ‘Kay Arr’ close to his ear, deeply, softly, like a mellow organ, but with a roughness in her voice like a grasshopper’s, which rasped his spine deliciously and sent running up into his brain waves of sound which, concussing, broke.”
‘셉티무스는 그녀가 그의 귀 옆에서 “케이 알…”이라고 깊게, 부드럽게, 마치 부드러운 오르간 소리와 같이, 하지만 메뚜기 울음소리처럼 거칠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그의 척추를 맛있게 감으며, 그의 뇌파를 타고 들어가 뇌진탕을 일으키며 부서졌다.’

오스트리아의 작가이자 번역가인 클레멘스 J. 세츠는 ‘해당 구절의 묘사가 현대 ASMR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ASMR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근에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이미 ASMR의 전형인 ‘속삭이는 소리에 의한 기분 좋은 소름’을 알고 있었다는 관점이죠.

10년 남짓 혹은 100년 이상,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를 가진 ASMR., 그렇다면 그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SMR에서 시청자에게 자극을 주는 요소를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에는 무언가를 구기거나 긁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 등의 예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트리거를 접할 경우에는 몸 전반에 퍼지는 기분 좋은 소름인 ‘팅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팅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머리와 목을 따라 척추 밑 부분까지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팅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ASMR의 효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ASMR의 효과를 잘 누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유독 ASMR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교적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해 국내 불면증 환자만 65만 명 이상, 쉽게 잠들 수 없는 현대인에게 수면을 돕는 ASMR은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ASMR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실 ASMR 자체가 과학적으로 공식 인정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부작용 역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청력에 좋지 않을뿐더러, 소위 ASMR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ASMR을 많이 듣다 보니 팅글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쾌감을 위해 마약을 할수록 더 센 마약을 찾게 되는 것처럼, ASMR에 너무 의존할 경우 언젠가 공사장 소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ASMR 콘텐츠들은 주로 시각, 청각적 자극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혹여 나중에는 후각이나 촉각 ASMR 콘텐츠도 무궁무진하게 생산될 수 있을까요? 문득 ASMR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ASMR 채널이 있다면 댓글 창에 공유해주세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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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