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잠들기 전 듣는다는 'ASMR', 알고 보니 1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기사 전문]

혹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 묘한 간지럼이 느껴지지 않나요? 혹은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ASMR’입니다.

ASMR은 ‘자율감각쾌락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특정한 감각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신경전달물질을 촉진하여 일종의 전희 현상(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백색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넓고 일정한 파장의 주파수’라면, ASMR은 ‘쾌감을 주는 소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프로 불면증러’들만 즐기던 콘텐츠였는데, 2018년경을 기점으로 ASMR에 대한 관심도가 수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ASMR은 광고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광고 모델들은 속삭이거나, 두드리거나, 씹는 모습을 부쩍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기업들이 ‘ASMR 마니아’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튜브에 게재된 첫 번째 ASMR 비디오는 유튜버 ‘WhisperingLife ASMR’이 2009년 3월 27일에 올린 ‘Whisper1-hello!’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ASMR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검은 화면에 유튜버 본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는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을 알지만, 나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게 좋다. 그래서 속삭이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ASMR 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최초의 ASMR은 이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사람들에게도 ASMR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있는데요.

다음은 1925년 창작된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 속 한 구절입니다.


“Septimus heard her say ‘Kay Arr’ close to his ear, deeply, softly, like a mellow organ, but with a roughness in her voice like a grasshopper’s, which rasped his spine deliciously and sent running up into his brain waves of sound which, concussing, broke.”
‘셉티무스는 그녀가 그의 귀 옆에서 “케이 알…”이라고 깊게, 부드럽게, 마치 부드러운 오르간 소리와 같이, 하지만 메뚜기 울음소리처럼 거칠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그의 척추를 맛있게 감으며, 그의 뇌파를 타고 들어가 뇌진탕을 일으키며 부서졌다.’

오스트리아의 작가이자 번역가인 클레멘스 J. 세츠는 ‘해당 구절의 묘사가 현대 ASMR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ASMR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근에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이미 ASMR의 전형인 ‘속삭이는 소리에 의한 기분 좋은 소름’을 알고 있었다는 관점이죠.

10년 남짓 혹은 100년 이상,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를 가진 ASMR., 그렇다면 그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SMR에서 시청자에게 자극을 주는 요소를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에는 무언가를 구기거나 긁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 등의 예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트리거를 접할 경우에는 몸 전반에 퍼지는 기분 좋은 소름인 ‘팅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팅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머리와 목을 따라 척추 밑 부분까지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팅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ASMR의 효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신경증적 성향이 높을수록 ASMR의 효과를 잘 누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유독 ASMR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교적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해 국내 불면증 환자만 65만 명 이상, 쉽게 잠들 수 없는 현대인에게 수면을 돕는 ASMR은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과연 ASMR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실 ASMR 자체가 과학적으로 공식 인정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부작용 역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청력에 좋지 않을뿐더러, 소위 ASMR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ASMR을 많이 듣다 보니 팅글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쾌감을 위해 마약을 할수록 더 센 마약을 찾게 되는 것처럼, ASMR에 너무 의존할 경우 언젠가 공사장 소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ASMR 콘텐츠들은 주로 시각, 청각적 자극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혹여 나중에는 후각이나 촉각 ASMR 콘텐츠도 무궁무진하게 생산될 수 있을까요? 문득 ASMR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ASMR 채널이 있다면 댓글 창에 공유해주세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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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