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산재 못 받는 택배기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4 09:00:00
  • 호수 1389호
  • 댓글 1개

교통사고 났는데 “알아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한 한 택배기사의 사연입니다.

지난 1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택배산업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2명이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시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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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신청은 2016년 4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가 있다. 바로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서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A씨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로젠택배에서 택배기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 그전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지만, 로젠택배 기사 일이 더 힘들었다. CJ대한통운은 가정집 배달이 많다면, 로젠택배는 상업용 배달이 많고 기본적으로 구역 자체가 훨씬 넓다. 

A씨가 여성이라 남성 택배기사보다 더 일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주위 동료 택배기사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했다.

A씨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6시까지 출근한다. 배달 트럭에 그날 배달해야 할 물건을 가득 채워서 배달을 시작한다. 이 일을 하루에 2번 반복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트럭에 물건이 가득 찬다. 하루에 배달만 300~400건이다. 배정된 지역을 벗어나는 곳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가게에는 쌀 10포대가 동시에 배달되기도 하고, 국밥집에는 생강 20㎏짜리 10포대를 배달한다. 이 밖에도 미용 재료 등 무거운 물건 위주로 배달한다. 

신호대기 중 승용차가 충돌
뇌진탕 등 진단받고 2주 입원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렸고, 제대로 된 식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택배 집하를 할 때 컵라면 하나 겨우 먹는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한다. 월급은 한 달에 200만~300만원. 여기서 고정적으로 드는 기름값 20만원을 빼야 A씨의 한 달 월급이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버티기 힘든 업무였다.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잠시였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쯤,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때였다. 승용차가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박았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요추에 염좌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연히 치료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없었다. A씨는 회사에 “택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지점의 사장은 본부장에게 떠넘겼다. 

억울했던 A씨는 로젠택배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장과 본부장이랑 합의를 잘해봐라”고 두루뭉술 대답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가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계약했던 당시의 본부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현재 본부장은 이후에 입사한 사람으로, 당시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었다. 

본부장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바로 A씨 몫의 택배가 쌓였다. 그러자 본부장은 퀵 배달을 이용해서 배달을 보낸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대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6개월이 지난 뒤 본부장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교통사고 당시 퀵 비용이 260만원 나왔는데 그중 130만원을 A씨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다. A씨를 생각해서 130만원만 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났던 1월의 월급 170만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후 월급 중 50만원만 줬다.

A씨는 본부장에게 130만원을 지불할 테니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모르쇠로 대응할 뿐이다.

회사에 요청하니 어물쩍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 

교통사고가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A씨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 양쪽 허리와 무릎까지 이어진 통증도 심각하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문도 닫고 산다. 너무 억울해서 7개월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교통사고로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려면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여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다. 

A씨는 기자에게 “원래 내가 일을 했던 지역이 힘들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내가 정말 뼈빠지게 일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사장이랑 본부장은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말한다”며 “지금 몸이 아파서 다른 일도 못하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전부 모르쇠로 대처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대로 하라는데, 나는 몸도 다 망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월급 이야기만 하면 무시한다. 진짜 유서라도 써놓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입장이 달랐다. 정확하게는 본부장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맞다. 본부장 B씨는 “A씨가 나한테 산업재해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본부장이 아니다. 그러니 관리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월급도 못받아

이어 “A씨가 1월 중순에 교통사고로 그만뒀다. 그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명절이었고, 인수인계도 없이 일을 그만두니 피해가 막심했다. 1000만원가량 피해를 봤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택배기사는 거의 개인사업자인데, 나도 이 이유로 본부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월급을 다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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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