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산재 못 받는 택배기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4 09:00:00
  • 호수 1389호
  • 댓글 1개

교통사고 났는데 “알아서 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한 한 택배기사의 사연입니다.

지난 1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택배산업 및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사망자 수는 연평균 약 2명이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명, 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시기는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와 맞물린다.

서로 떠넘기기

택배기사 산재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재 신청은 2016년 41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승인 건수는 2016년 31건에서 지난해 424건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가 있다. 바로 충청남도의 한 지역에서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A씨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로젠택배에서 택배기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 그전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지만, 로젠택배 기사 일이 더 힘들었다. CJ대한통운은 가정집 배달이 많다면, 로젠택배는 상업용 배달이 많고 기본적으로 구역 자체가 훨씬 넓다. 


A씨가 여성이라 남성 택배기사보다 더 일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주위 동료 택배기사들이 놀랄 정도로 일을 했다.

A씨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6시까지 출근한다. 배달 트럭에 그날 배달해야 할 물건을 가득 채워서 배달을 시작한다. 이 일을 하루에 2번 반복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트럭에 물건이 가득 찬다. 하루에 배달만 300~400건이다. 배정된 지역을 벗어나는 곳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가게에는 쌀 10포대가 동시에 배달되기도 하고, 국밥집에는 생강 20㎏짜리 10포대를 배달한다. 이 밖에도 미용 재료 등 무거운 물건 위주로 배달한다. 

신호대기 중 승용차가 충돌
뇌진탕 등 진단받고 2주 입원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렸고, 제대로 된 식사는 당연히 하지 못한다. 택배 집하를 할 때 컵라면 하나 겨우 먹는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한다. 월급은 한 달에 200만~300만원. 여기서 고정적으로 드는 기름값 20만원을 빼야 A씨의 한 달 월급이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버티기 힘든 업무였다. 그래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잠시였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쯤, 배달 일을 하던 중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때였다. 승용차가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박았다.

A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요추에 염좌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연히 치료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없었다. A씨는 회사에 “택배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지점의 사장은 본부장에게 떠넘겼다. 


억울했던 A씨는 로젠택배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장과 본부장이랑 합의를 잘해봐라”고 두루뭉술 대답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가 로젠택배 택배기사로 계약했던 당시의 본부장은 퇴사한 상태였고 현재 본부장은 이후에 입사한 사람으로, 당시 A씨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었다. 

본부장은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어 산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바로 A씨 몫의 택배가 쌓였다. 그러자 본부장은 퀵 배달을 이용해서 배달을 보낸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대처를 이해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다. 

6개월이 지난 뒤 본부장은 A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교통사고 당시 퀵 비용이 260만원 나왔는데 그중 130만원을 A씨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다. A씨를 생각해서 130만원만 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났던 1월의 월급 170만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후 월급 중 50만원만 줬다.

A씨는 본부장에게 130만원을 지불할 테니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모르쇠로 대응할 뿐이다.

회사에 요청하니 어물쩍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 

교통사고가 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A씨는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 양쪽 허리와 무릎까지 이어진 통증도 심각하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틀 수 없고 문도 닫고 산다. 너무 억울해서 7개월 내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교통사고로 망가진 건강을 회복하려면 병원을 다녀야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여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자체도 큰 충격이었다. 

A씨는 기자에게 “원래 내가 일을 했던 지역이 힘들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내가 정말 뼈빠지게 일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사장이랑 본부장은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말한다”며 “지금 몸이 아파서 다른 일도 못하는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전부 모르쇠로 대처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대로 하라는데, 나는 몸도 다 망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월급 이야기만 하면 무시한다. 진짜 유서라도 써놓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입장이 달랐다. 정확하게는 본부장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맞다. 본부장 B씨는 “A씨가 나한테 산업재해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본부장이 아니다. 그러니 관리자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월급도 못받아

이어 “A씨가 1월 중순에 교통사고로 그만뒀다. 그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명절이었고, 인수인계도 없이 일을 그만두니 피해가 막심했다. 1000만원가량 피해를 봤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택배기사는 거의 개인사업자인데, 나도 이 이유로 본부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월급을 다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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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