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타는 여행 ②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울창한 둘레길 산책

바깥 외(外)에 안개 연(煙). ‘멀리 해무에 가린 신비한 섬’이란 뜻이다. 충남 보령시에 속한 70여개 섬 중 육지에서 가장 먼 외연도는 실제로 안개에 잠겨 있는 날이 많다. 그러다 문득 해가 나고 해무가 걷히면 봉긋하게 솟은 봉화산(238m)과 울창한 상록수림, 알록달록한 외연도몽돌해수욕장 등이 마술처럼 나타나 동화 속 풍경을 이룬다.

신비의 섬

파도를 헤치고 섬에 이르면 자그마한 항구 가까이 구름 모자를 쓴 봉화산이 반겨준다. 외연도는 1.53㎢로 면적이 좁고 산과 언덕이 대부분이라, 주민 400여명은 선착장 일대 마을에 모여 산다. 낚시하러 오는 관광객에 더해 아름다운 둘레길이 입소문을 타면서 외연도를 찾는 이가 제법 많아졌다. 덕분에 민박이 10여곳 생겨, 하루나 이틀 묵어가는 데 불편이 없다. 다만 마을에 하나뿐인 슈퍼마켓에 식료품이 많지 않으니, 먹거리는 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편이 낫다.

숙소에 짐을 풀었다면 우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자. 길 잃을 염려가 없는 골목을 구석구석 누비다 보면 물고기가 그려진 노란 벽이 예쁜 외연도교회가 나오고, 전교생이 6명인 외연도초등학교도 만난다. 1943년 광명국민학교 외연도분교장으로 문을 연 외연도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79주년을 맞았다.

교문에 들어서면 옛날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 읽는 소녀상’과 ‘반공 소년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보인다. 푸른 잔디가 깔린 운동장 너머로 아담한 학교 건물은 울긋불긋 원색으로 칠했다.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이다. 약 3㏊ 면적에 동백나무, 후박나무, 보리밥나무, 먼나무, 돈나무 같은 상록활엽수와 팽나무, 찰피나무, 푸조나무, 자귀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어우러진다. 예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숲으로 보호받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나무 덱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아름드리나무와 덩굴이 빽빽해 마치 밀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다.

특히 동백나무가 많아 한겨울에도 붉은 꽃밭을 이룬다. 동백나무는 수백 년 전 섬사람들이 남쪽 땅에 왕래할 때 옮겨 심었다고도 하고, 중국의 전횡 장군이 외연도로 들어와 심었다고도 한다. 전횡은 전국시대 말 제나라 장수로, 한나라의 추격을 피해 군사 500여명과 함께 외연도까지 왔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 섬 주민은 전횡 장군을 풍어의 신으로 모시는데, 외연도 상록수림에도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다.

원형 그대로 유지 중인 천연기념물 상록수림
대천타워에서 즐기는 짜릿한 짚트랙 체험

상록수림이 자리 잡은 야트막한 당산을 넘으면 외연도몽돌해수욕장이다. 여기부터 외연도둘레길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봉화산 정상에 오를 수도 있다. 둘레길에서 만나는 해안 풍경도 아름답고, 봉화산 정상에서 바다와 함께 보이는 마을 풍경도 예술이다.

다시 마을로 내려오면 항구에 세워진 정자에 앉아 잠시 쉬자. 붉은 등대가 선 방파제 안쪽에는 고깃배가 줄지어 있다. 선착장에서 출발해 상록수림과 외연도몽돌해수욕장을 돌아 봉화산 정상까지 다녀오는 외연도둘레길은 약 8㎞. 쉬엄쉬엄 다녀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외연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대천항은 서해에서 드물게 청정수역을 끼고 있는 항구다. 덕분에 보령 특산물인 꽃게와 배오징어(배에서 잡자마자 말린 오징어)를 비롯해 소라, 우럭 등 해산물도 풍부하다. 새벽 경매에서 낙찰된 물건은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에서 소비자를 만난다. 시장 인근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은 외연도뿐 아니라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등으로 떠나는 출항지다.

대천항에서 1㎞쯤 떨어진 대천해수욕장은 해마다 약 1000만명이 찾는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다. 3.5㎞나 이어지는 백사장의 모래는 조개껍데기가 오랜 세월 잘게 부서진 패각분이다. 보통 모래보다 몸에 덜 달라붙고 물에 잘 씻긴다. 거기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해수욕하기 적당하다. 백사장 너머 울창한 솔숲은 햇살을 피해 쉬기 좋다.

해수욕장 북쪽에는 20층 대천타워(높이 52m)에서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짚트랙이 있다. 휴대폰을 들고 타서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짚트랙 아래쪽엔 대천항까지 왕복 2.3㎞ 해변을 달리는 스카이바이크가 운영 중이다.

상화원

대천해수욕장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죽도는 작은 섬 전체를 상화원이라는 전통 정원으로 꾸몄다. 2㎞ 회랑으로 연결된 섬 둘레를 걷다 보면 한옥마을과 석양정원, 하늘정원, 동굴와인카페 같은 다양한 시설을 만난다. 지붕이 있는 회랑이라 비 오는 날도 산책하는 데 문제없다. 육지와 제방으로 이어져 승용차로도 접근하기 쉽다. 상화원은 4~11월 주말과 휴일에 개방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대천항→외연도→대천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대천항→외연도
둘째 날: 외연도→대천항→대천해수욕장→상화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보령시 문화관광 www.brcn.go.kr/tour.do
-대천해수욕장 http://daecheonbeach.kr
-상화원 www.sanghwawon.com

문의 전화
-보령시관광안내소 041)932-2023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65
-오천면행정복지센터 041)930-0803
-대천해수욕장 041)933-7051
-상화원 070-7456-2200

대중교통
[버스/여객선] 서울-보령,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9회(06:00~21:50)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보령종합터미널 정류장에서 100번 일반버스 이용, 여객선터미널 정류장 하차, 약 40분 소요.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외연도행 여객선 하루 2회(08:00, 14:00)운항, 약 1시간40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보령종합터미널 1688-0137 충남고속 041)333-2911~7, www.chungexp.co.kr 신한해운 041)934-8772~4, www.shinhanhewoon.com

[기차/여객선] 용산역-대천역, 새마을호·무궁화호 하루 14~15회(05:37~20:45) 운행, 2시간25분~2시간50분 소요. 대천역 정류장에서 100번 일반버스 이용, 여객선터미널 정류장 하차, 약 35분 소요.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외연도행 여객선 하루 2회(08:00, 14:00)운항, 약 1시간4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충남고속 041)333-2911~7, www.chungexp.co.kr 신한해운 041)934-8772~4, www.shinhanhewoon.com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IC→대천항로 대천항 방면 좌회전→대천항→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숙박 정보
-여기서민박: 오천면 외연도1길, 041)935-1971
-덕산민박: 오천면 외연도1길, 041)934-8433
-제니스호텔: 보령시 대천항1길, 041)935-1140, https://brdczenithhotel.modoo.at
-메리머드호텔: 보령시 해수욕장8길, 041)933-3366

식당 정보
-추억식당(회·매운탕): 오천면 외연도1길, 010-3472-7008
-장미식당(가정식백반): 오천면 외연도1길, 010-4418-4566
-대천항오뚜기횟집(회·매운탕): 보령시 대천항로, 041)931-7484

주변 볼거리
무창포해수욕장, 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 화장골계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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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