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꼼수’ 판매의 함정

“수수료 나눠가질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이 심각하다. 거짓 입원과 시술 내용 조작은 물론이고 대형 보험사 대비 보험금 불법 수령 규모도 억대를 넘어섰다. 주변 지인을 포섭하는 행위도 잦았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된다. 1996년 4월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1997년 4월 생명보험업계도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독립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채널로 자리 잡았다.

사칭과 거짓

이런 가운데 유명 GA로 알려진 A 재무설계센터의 보험 판매가 사칭과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보험 판매는 ‘영업자’와 ‘섭외자’가 한다”고 폭로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섭외자’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전국에 있는 하청업체에 전화를 돌려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좋은 내용을 안내하려 한다”며 날짜와 시간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 ‘영업자’ 즉, 보험 판매 영업자가 해당 업체를 방문한다.

영업자는 A 재무설계센터에 소속돼있으나 K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팀장이라며 가짜명함을 건넨다. 업체에 방문한 영업자는 업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보험 영업에 들어간다. 업체 대표를 만나 업체 재무 상태를 봐준다면서 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때 영업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방식은 대표 가족들 중 하나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영업자는 “가족에게 보험을 드게 되면 수수료를 나눠 받을 수 있고, 5년 후 해약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준다. 하지만 5년 후 해약 시 원금은 받지 못한다. 보험대리점에서는 이를 ‘경영자 컨설팅’이라 부른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상품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문제는 애초 계약 당시부터 영업자들이 “5년이라는 기간만 유지해달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나누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이다. 실체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리베이트처럼 나눠주는 형태여서 법인의 탈세나 배임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크다.

제보자 B씨는 “A 재무설계센터 직원들은 이렇게 보험 판매를 하지만 A 재무설계센터는 오롯이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알면서도 이 같은 관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재무설계센터가 이런 관행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생명보험사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완전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 생명보험사 소속 사칭, 가짜 명함 사용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명 보험사 직원인 척…가짜 명함 배포
교묘해지는 수법…“제도적 장치 필요”

B씨는 “금융감독원과 각 생명보험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A 재무설계센터와 같은 생명보험사 대리점 소속 보험독립법인들이 이 같은 형태로 보험 판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보험대리점 설계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C씨는 “설계사의 실명도 알고 있는 것과 달랐고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내세우면서 본사 직원인양 사칭해 가입을 유도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D씨는 “저축 및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입을 결심했지만 이후 가입한 상품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담당 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일부 설계사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또 최근 보험금 청구 이슈가 커지면서 약관 인지가 능한 설계사 특성상 범죄 가담이 손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을 통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GA들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져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GA에는 보험사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보험대리점 20곳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최대 0.98%다. 보험상품 가입자 100명 중 1명꼴로 불완전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리다. 특히 A 재무설계센터 불완전판매율은 0,32%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 및 각 보험사에서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 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정사례와 정도 영업을 주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험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 및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느는 피해

한편, 현재 GA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떠안는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라 1차 손해배상을 지고 이후 GA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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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