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

“다시 뛰는 700만 끌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2% 줄었습니다. 영업 손해는 코로나 유행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소상공인은 영업권이 제한됐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부터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주 차 때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주 차는 1주 차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9%,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 중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렸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소공연)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 과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한 조치 이후 약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보상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정한 ‘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금융 통합 채무조정’을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나랏돈을 빌리다 모자라서 제2금융 등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꽤 됩니다. 이분들의 재기를 도우려면 고금리로 발생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융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적금’이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국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적금처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원금상환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각종 지원단체가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돈을 넣어 3~5년 동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생존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와 환원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밀집도가 높지만, 환기는 잘 안 되는 소규모 점포의 환풍기·창문 확충을 정부 주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우산 공제가 있기는 해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따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전담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해지려면)소상공인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가 확충돼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사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의 업종별 현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와 지역·업종별 애로사항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단편적 보상보단 종합적 지원책 중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돼야  

-소공연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부분이 오프라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공정·불합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상공인의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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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