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5.23 14:24:49
  • 호수 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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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 생존권’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자는 강한 법적 패널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양육비 추심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비 강제 이행을 지원한다. 이외에 ▲운전면허증 취소·정지 ▲월급 차압 ▲추가 처벌 ▲여권 무효 ▲군인은 현역 취소 ▲교도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 호주는 비양육자 임금에서 양육비를 자동으로 차감한다.

이를 빠져나가면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 독일은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형태다. 


지불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끝
유명무실 양육비 법 실태 지적

한국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의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일요시사>와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현재 양육비법의 문제점을 대화했다. 아래는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만든 계기는?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8년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바꾸긴 힘들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였고 의기투합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2018년 9월부터 폭발적으로 활동했다. 언론을 통해 양육비 문제 실태를 알렸고, 단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도 했다.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으며,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와 협력했다. 


-문재인정부 양육비 정책은 어땠는지

▲문재인정부는 가장 많은 양육비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정부 중 양육비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한부모들인데, 아이 양육을 하면서 시위에도 매달려야 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결과를 만든 것인데, 민생법안이 너무 힘들게 발의된 것은 속상하다. 

-양육비 정책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양육비 법안은 결국 시행령의 문제다. 현재 개정법은 행정 제재 조치에 그친다. 그런데 법안이 너무 어렵게 통과돼 통과된 것만으로 감사한 상황이 됐다. 이러니 법이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여성가족부도 문제였다. 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를 느끼기 어려웠다.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혼한 한부모나 미혼모·미혼부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위탁하게 된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가 잘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회에서도 도와줘야 한다.

-양육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길 원하는가?

▲법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양육비 미지급률이 낮아지고, 이행률이 올라간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소송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 그런데 소송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양육비는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받는 건데, 양육자가 법정에 서는게 합당한가. 

‘선지급’ 공약했지만…
“아이 우선으로 만들길”

-윤석열정부에 원하는 것은?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감치 판결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현 양육비 이행은 ‘감치 소송’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두는 처벌인데,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감치 소송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양육비 외 다른 채무 문제에는 이행명령 자체가 없다. 판결문 자체가 ‘이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육비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감치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소송으로 힘든 점도 많다고

▲양육비는 긴급 채무로, 소송절차가 긴 것 자체가 문제다. 미성년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이 기간에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문제가 한눈에 잘 보여야 한다.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한 통계도 없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윤석열정부에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공약했는데

▲덴마크에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부정하는 경우 DNA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친자가 맞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만약 이사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면 시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직장에서 차압한다. 선지급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양육비가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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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