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의료자문 약관의 비밀

‘의료법 위반’ 당당한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 

미꾸라지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 비용 등이 있는데, 보험사는 제외 질환을 계속 늘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1조7838억원으로 1858억원 늘었다.

손실액은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그렇다고 보험 계약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20년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37.6%로 1313만명이다. 가입자 10명 중 4명만 보험금을 타간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4%인 6조70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51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03억원으로 1인당 2만31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되긴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실액만 늘어나는 실손보험
덩달아 보험금 미지급도 늘어

27년째 보험회사 설계사로 근무 중인 A씨 역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2008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14년 뒤인 지난 3월3일과 3월4일, A씨는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 사유 미합의 시 분쟁해결), 의료자문에 협조하라’는 요청문이었다.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이후 보상 담당 직원과 통화하니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의료자문’과 ‘수정체 혼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27년째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A씨도 처음 들어본 약관이었다.

이 일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 이후 보험회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B씨는 이 문제를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B씨는 약관에 나오는 “본건 계약에서 실손의료비 및 질병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과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존 보험 약관상에서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의 진단서를 보고 병을 직접 판단한다. B씨의 약관에는 ‘고객님의 세극등(현미경 안과 검사)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세극등 사진과 진료기록의 백내장 등급이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당사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돼있다.

보험회사 ‘셀프’ 진단 기록 
진찰 없는 의사에 자문 맡겨

여기서 말한 ‘세극등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료 행위’ 중 진료(진단)에 해당한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지닌 이상 상태 파악 ▲적절한 처치를 위한 근거 ▲질환명을 결정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가 B씨의 세극등 영상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백내장 등급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의료인이 아닌데 환자의 진단서를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2항에는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밖에도 B씨가 받은 약관에는 ‘현재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험금 심사가 멈춘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관상 지급 사유는 ‘진단 확정 여부’ ‘수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B씨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8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2020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및 삭감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소견서를 8만건 이상 발급받고 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무유기

B씨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방패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보험 계약자를 우롱하는 사기행위”라며 “악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힘 없는 보험 계약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송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사실상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의 불법을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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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