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의료자문 약관의 비밀

‘의료법 위반’ 당당한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 

미꾸라지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 비용 등이 있는데, 보험사는 제외 질환을 계속 늘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1조7838억원으로 1858억원 늘었다.


손실액은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그렇다고 보험 계약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20년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37.6%로 1313만명이다. 가입자 10명 중 4명만 보험금을 타간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8.4%인 6조70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51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03억원으로 1인당 2만3100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되긴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들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실액만 늘어나는 실손보험
덩달아 보험금 미지급도 늘어

27년째 보험회사 설계사로 근무 중인 A씨 역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2008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14년 뒤인 지난 3월3일과 3월4일, A씨는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 사유 미합의 시 분쟁해결), 의료자문에 협조하라’는 요청문이었다.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다. 이후 보상 담당 직원과 통화하니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의료자문’과 ‘수정체 혼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27년째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A씨도 처음 들어본 약관이었다.

이 일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 이후 보험회사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B씨는 이 문제를 두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B씨는 약관에 나오는 “본건 계약에서 실손의료비 및 질병 입원 일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과 직접 치료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존 보험 약관상에서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의 진단서를 보고 병을 직접 판단한다. B씨의 약관에는 ‘고객님의 세극등(현미경 안과 검사)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세극등 사진과 진료기록의 백내장 등급이 일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당사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돼있다.

보험회사 ‘셀프’ 진단 기록 
진찰 없는 의사에 자문 맡겨

여기서 말한 ‘세극등 영상 및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료 행위’ 중 진료(진단)에 해당한다. 의료 행위는 ▲환자가 지닌 이상 상태 파악 ▲적절한 처치를 위한 근거 ▲질환명을 결정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가 B씨의 세극등 영상과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백내장 등급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의료인이 아닌데 환자의 진단서를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다.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2항에는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밖에도 B씨가 받은 약관에는 ‘현재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험금 심사가 멈춘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관상 지급 사유는 ‘진단 확정 여부’ ‘수술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B씨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제공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8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2020년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 및 삭감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소견서를 8만건 이상 발급받고 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무유기

B씨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방패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보험 계약자를 우롱하는 사기행위”라며 “악의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힘 없는 보험 계약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송은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사실상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의 불법을 인지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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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쿠팡 시스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쿠팡 사태 발생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 본사 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쿠팡 유출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도 가세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서 압박했는데도… 그러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쿠팡의 태도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경찰 등이 반박했지만 쿠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쿠팡의 주장대로면 피해 규모는 1만분의 1로 줄어든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발생 한 달 만에야 나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바랬다. 실제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3370만명의 고객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배상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츠(배달), 쿠팡트래블(여행), 쿠팡알럭스(명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쪼개놓은 것도 모자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급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나섰는데 심지어 사용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 놨다. 쿠폰 사용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도서, 주류,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했지만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쿠팡의 ‘뻣뻣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쿠팡의 ‘믿는 구석’이 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언급됐다. 쿠팡은 정부 부처 출신을 많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와 쿠팡 관계자가 식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쿠팡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전국에 지어놓은 물류센터가 배송 거점 역할을 하는 중이고 ‘로켓배송’이라 이름 붙인 새벽배송은 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월 구독료 7890원의 ‘로켓와우’ 서비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은 물론 쿠팡에서 론칭한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후발 주자와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 없이 흘러가나 실제 사건 발생 직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에 미칠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언급했다.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최근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졌다. 쿠팡이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의 대처가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사태 규모를 축소한 자체 조사 결과가 주가 방어용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미국의 행보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간 대화라는 점에서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뻔뻔한 태도 일관하더니 ‘믿는 구석’ 있었나 의심 <WSJ>는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안갯속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한 번 우리나라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셈이다. 동시에 쿠팡 사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