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열광하는 사람들 세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18 14:45:43
  • 호수 1371호
  • 댓글 7개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의 팬톡방이 생겨나고 있다. 팬들은 이은해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은해의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마저 나온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잡혔다. 검거와 동시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은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종 세력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은해 팬클럽으로 보이는 다수 단체대화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해 이은해 팬클럽’ 등의 이름인 대화방이 나타났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이은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심지어 이은해의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외모가 예쁘면 죄가 용서된다” “이은해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이쁜게 죄”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계곡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의 남편 A씨를 두고 “솔직히 남자도 답답하지 않으냐”는 고인 모욕성 발언도 게재됐다.


네티즌 일부는 대화방에 들어와 채팅방 개설자를 비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방장 각오하길” “관심받으려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간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이은해의 잔인한 범행이 ‘이쁘다’는 황당한 논리로 용서받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실제 이은해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 동안 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두 사람의 도피를 돕는 이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도피를 돕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151조(범인도피죄)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팬톡방 개설
‘잘못 있다면 예쁜 거’ 옹호 대화 공유

상한인 징역 3년은 살인죄 등 징역 5년형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피의자 도피를 도왔을 때 선고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데 살인죄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은해 팬톡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현재 이은해 관련 팬클럽은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기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슴속에 있는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팬톡방 현상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은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팬클럽’을 형성하는 건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다.

1990년대 후반 탈옥 907일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뛰어난 패션감각과 외모로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창원은 1997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던 인물로, 교도소에서 탈옥 후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 범죄자 최초로 그를 대상으로 한 팬카페가 개설됐고, 체포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셔츠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블레임룩(blame look)의 원조가 되기도 했다. 블레임룩이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을 일반인이 따라하는 것을 뜻한다.

2003년 강도얼짱이란 말이 생겨났다. 같은 해 1월 이미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여자 2명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 수배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3건의 강도와 12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고, 차를 버릴 때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문까지 없앴다. 이처럼 치밀함을 보였던 이들은 곧 현상수배 전단에 오르게 됐다.

‘블레임룩’ 신창원 최초로 팬덤 형성
‘강도얼짱’ 이미혜 수배지 미모 화제

20대 초반이었던 이미혜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느 범죄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씨의 미모를 내세우며 ‘강도 얼짱’ 팬카페까지 개설했는데 회원 수가 6만명을 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피의자 조두순을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다. 당시 해당 카페는 조두순의 이름과 함께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1년 뒤 중학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당시 카페에서는 도주 중에 자르지 못해 눈을 가린 김길태의 머리 모양을 두고 ‘김길태 컷’이라는 이름까지 지었고 그가 입고 있던 의류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하이브리스토필리아(범죄자 애호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심리다. 김기윤 변호사는 “범죄자의 삶을 동경하는 심리가 작용해(이은해를 옹호하는)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카페 개설 배경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회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이를 다시 불법 카페 매매 시장에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 목적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응원해 어떻게든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대화방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 측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심 끌려고…


오 교수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 여성 3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테드번디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있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보려는 행동들”이라며 “이런 팬클럽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받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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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