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열광하는 사람들 세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18 14:45:43
  • 호수 1371호
  • 댓글 7개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의 팬톡방이 생겨나고 있다. 팬들은 이은해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은해의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마저 나온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잡혔다. 검거와 동시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은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종 세력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은해 팬클럽으로 보이는 다수 단체대화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해 이은해 팬클럽’ 등의 이름인 대화방이 나타났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이은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심지어 이은해의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외모가 예쁘면 죄가 용서된다” “이은해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이쁜게 죄”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계곡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의 남편 A씨를 두고 “솔직히 남자도 답답하지 않으냐”는 고인 모욕성 발언도 게재됐다.

네티즌 일부는 대화방에 들어와 채팅방 개설자를 비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방장 각오하길” “관심받으려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간 본인에게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이은해의 잔인한 범행이 ‘이쁘다’는 황당한 논리로 용서받고 그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실제 이은해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 동안 본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도 두 사람의 도피를 돕는 이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도피를 돕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151조(범인도피죄)에 따르면 벌금 이상 형의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팬톡방 개설
‘잘못 있다면 예쁜 거’ 옹호 대화 공유

상한인 징역 3년은 살인죄 등 징역 5년형 이상의 중죄를 저지른 피의자 도피를 도왔을 때 선고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데 살인죄가 입증될 경우 이들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은해 팬톡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현재 이은해 관련 팬클럽은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기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슴속에 있는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팬톡방 현상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이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은 가학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자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팬클럽’을 형성하는 건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다.

1990년대 후반 탈옥 907일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뛰어난 패션감각과 외모로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신창원은 1997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던 인물로, 교도소에서 탈옥 후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으로 화제가 됐다.

이후 범죄자 최초로 그를 대상으로 한 팬카페가 개설됐고, 체포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셔츠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블레임룩(blame look)의 원조가 되기도 했다. 블레임룩이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을 일반인이 따라하는 것을 뜻한다.

2003년 강도얼짱이란 말이 생겨났다. 같은 해 1월 이미혜는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여자 2명을 납치하고 돈을 갈취해 경찰 수배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3건의 강도와 12건의 절도 행각을 벌였고, 차를 버릴 때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문까지 없앴다. 이처럼 치밀함을 보였던 이들은 곧 현상수배 전단에 오르게 됐다.

‘블레임룩’ 신창원 최초로 팬덤 형성
‘강도얼짱’ 이미혜 수배지 미모 화제

20대 초반이었던 이미혜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느 범죄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씨의 미모를 내세우며 ‘강도 얼짱’ 팬카페까지 개설했는데 회원 수가 6만명을 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피의자 조두순을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생겼다. 당시 해당 카페는 조두순의 이름과 함께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카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1년 뒤 중학생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를 옹호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당시 카페에서는 도주 중에 자르지 못해 눈을 가린 김길태의 머리 모양을 두고 ‘김길태 컷’이라는 이름까지 지었고 그가 입고 있던 의류 브랜드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하이브리스토필리아(범죄자 애호 심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하거나 매력을 느끼는 심리다. 김기윤 변호사는 “범죄자의 삶을 동경하는 심리가 작용해(이은해를 옹호하는)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카페 개설 배경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회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이를 다시 불법 카페 매매 시장에 되팔아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 목적을 위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응원해 어떻게든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대화방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 측이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심 끌려고…

오 교수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 여성 3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테드번디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있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보려는 행동들”이라며 “이런 팬클럽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관심받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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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