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걷자 ②거제 공곶이

수선화 봄물 드는 노부부의 바다 정원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공곶이는 바다 쪽으로 뻗은 육지를 뜻하는 곶(串)과 엉덩이 고(尻)가 결합해 ‘엉덩이처럼 튀어나온 지형’을 뜻한다. ‘거룻배가 드나들던 바다 마을’을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봄날에는 이름의 유래가 모두 잊힌다. 바다를 향해 얼굴을 내민 건 지형이 아니라 수선화다. 샛노란 꽃망울이 열리면 공곶이에 봄이 깃든다. 그러니 이맘때는 공곶이 대신 수선화를 딴 이름을 지어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공곶이를 빛나게 만드는 이야기는 또 있다. 강명식·지상악 부부의 사연이다. 노부부는 1969년부터 호미와 곡괭이로 황무지를 개간해 반세기 넘게 농장을 가꿨다. 그리고 이곳에 꽃을 피워 조건 없이 나눈다. 그 따스한 마음 볕을 쬐기 위해서라도 봄날에 꼭 한번 다녀올 만하다.

아름다운 숲길

공곶이는 거제도 동남쪽 끝자락이 말해주듯 구석진 위치다. 출발점은 자가운전자도 예외 없이 예구마을 북쪽 물량장 주차장이다. 초반 15분쯤 꽤 가파르다. 걷다가 뒤돌아보면 활처럼 휜 해안 풍경이 땀을 식힌다. 오르막 끝에 공곶이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의 은신처였으며, 강명식·지상악 부부가 처음에는 귤나무를 심었고 한파로 동사하자 대신 동백나무와 수선화를 심어 가꾼 이야기는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

공곶이에 봄나들이를 가는 건 수선화를 보는 게 목적이지만 그 사이 숲길도 무척 아름답다. 첫 번째 마주하는 숲길은 아왜나무가 늘어선다. 바닷가 산기슭에 잘 자라는 나무가 좁은 길을 따라 호젓한 터널을 이룬다. 아왜나무 숲길 끝은 돌고래전망대 갈림길이다. 수선화 재배지는 오른쪽 내리막으로 내려선다. 폭 1m 남짓한 동백나무 터널이 나타나면 목적지가 가깝다는 의미다. 수선화가 피기 전인 2~3월 공곶이의 얼굴은 붉은 동백꽃이다. 딛고 내려가는 돌계단 하나하나 노부부가 직접 쌓았다. 머리 위로 동백나무 그늘이 드리워 동화 속으로 들어서는 기분이다. 동백꽃이 진 뒤에도 길은 아늑하다.

동백나무 터널이 끝날 즈음 후박나무 아래 무인 판매대가 보인다. 공곶이는 입장료와 매표소가 따로 없다. 비공식적인 입구 역할을 하는 무인 판매대를 지나자, 드디어 봄의 전령 수선화가 눈에 가득하다. 수선화는 그리스신화 속 나르키소스 이야기에 나오는 꽃이다. 나르키소스는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져 죽은 뒤 수선화로 환생했다. 수선화가 간직한 신화의 비밀은 공곶이에서 풀린다. 살포시 고개를 숙여 핀 꽃은 제가 예쁜 걸 알고 있다. 더구나 촘촘히 등을 맞대고 무리를 이루니 장관이다.


수선화 꽃밭 사이로 우뚝 선 종려나무도 남쪽 땅 거제를 느끼게 한다. 공곶이는 2005년 개봉한 영화 〈종려나무 숲〉의 촬영지로 먼저 알려졌다. 영화에서 종려나무 숲은 기다림과 그리움을 상징한다. 자신을 사랑해 고개 숙인 나르키소스의 수선화와 기다림으로 높게 자란 종려나무의 사연이 대비된다.

수선화 꽃밭 사이로 난 길은 몽돌해변에서 끝난다. 꽃길이 길지 않아 아쉽지만, 몽돌해변은 그 아쉬움을 달래고 남는다.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쌓아 올린 돌탑이 볼거리다. 바다 건너 지척에 보이는 섬은 내도다. 내도에는 지붕이 노란 집들이 마치 수선화처럼 자리한다.

공곶이 몽돌해변을 따라 동쪽으로 갈 수 있다. 해변 끝에서 덱 계단을 올라 산길을 걷는데, 공곶이와 예구마을을 잇는 남파랑길 거제 21코스다. 덱 계단 입구 가까이 공곶이에 유일한 화장실과 퍼걸러 쉼터가 있다. 내도 너머에 있는 외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보이는 자리다. 공곶이는 예구마을 쪽 초입의 카페를 제외하고는 벤치나 화장실이 따로 없다. 앞서 말했듯 애초에 관광지로 조성하지 않은 까닭이다.

강명식·지상악 부부의 사연
황무지를 개간해 가꾼 농장

공곶이는 노부부의 헌신으로 거제9경에 들었지만, 현재도 노부부의 삶터요 일터다. 그러니 수선화 꽃밭에 들어가 사진 찍거나 꽃을 꺾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무인 판매대의 수선화 한 송이 사서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도 좋겠다. 봄날 공곶이에 가는 건 수선화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수선화를 꽃피운 노부부의 마음을 닮고 싶어서이기도 할 테니까.

옥화마을은 고즈넉한 바닷가에 위치한다. 자그마한 포구를 끼고 있으며, 마을 안쪽으로 벽화가 눈길을 끈다. 미술을 전공한 홍수명 전 이장이 그린 벽화에 문어와 바닷속 풍경을 담아, 바다 이야기가 육지로 연장되는 듯하다.

포구 쪽 무지갯빛 경계석이 포토 존 역할을 한다. 해안거님길(무지개바다윗길)이 벽화와 함께 옥화마을을 찾게 만든다. 마을 북쪽 끝에서 이어져 바다와 경계가 되는 기미산 둘레를 따라 장승포까지 걸을 수 있다. 초입에는 육지 쪽으로 동백나무 숲과 이웃하고, 해안 덱 전망대를 지나면 바다 쪽으로 나아간 곳에 해상 덱을 설치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하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봄 바다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매미성은 거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공곶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조성했으나 관광을 목적으로 한 곳은 아니며, 입장료도 없다. 2003년에 부산·경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서 이름을 땄다. 당시 태풍으로 경작지를 잃은 백순삼씨가 다음 태풍을 대비해 쌓기 시작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감탄을 자아낸다. 성안 통로에 바다와 어우러진 액자 프레임이 있어 SNS 인증 사진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다. 성 앞은 몽돌해변이고, 바다 건너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장대하다.

거제식물원은 2020년 문을 연 거제의 ‘신상 여행지’로, 지난해부터 가족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유리온실 정글돔, 놀이 시설 정글타워, 식물문화센터와 식물원 옆 카페 같은 편의 시설 등으로 나뉜다. 정글돔은 최대 높이 29.7m, 장축 90m, 단축 58m로

국내 최대 유리온실이다. 유리 7500여 장을 이어 붙인 돔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중국 장자제를 모티프로 한 석부작계곡, 높이 10m 정글돔폭포 등이 정글을 탐험하듯 이어진다. 새둥지, 빛의 동굴 등 구석구석 포토 존도 많다.

거제식물원

지난해 12월 개장한 정글타워는 대형 슬라이드 3종과 일반 슬라이드 2종 등으로 구성된다. 제일 큰 슬라이드는 높이 13.6m, 길이 50m에 달해 아이들이 신나게 즐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촬영 여행: 공곶이→옥화마을→매미성
자연 여행: 공곶이→옥화마을→거제식물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공곶이→옥화마을→매미성
둘째 날: 외도 보타니아→바람의언덕→거제식물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거제관광문화 https://tour.geoje.go.kr
- 거제식물원 www.geoje.go.kr/gbg   

문의 전화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4176
- 거제고현관광안내소 055)639-4180
- 옥화마을 055)681-7640
- 거제식물원 055)639-6997

대중교통
[비행기] 서울-김해, 김포국제공항에서 10~60분 간격(07:00~21:30) 운항, 약 1시간 소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1층 4번 승차장에서 장승포행 시외버스(09:15, 11:30) 이용,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화상가 정류장까지 도보 약 140m, 60번 일반버스 환승, 예구 종점 하차, 공곶이 입구까지 도보 약 310m.
*문의: 김포국제공항 1661-2626, www.airport.co.kr/gimpo 김해국제공항 1661-2626, www.airport.co.kr/gimhae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1688-0078 거제시대중교통정보 055)639-4526·4535·  4772, https://bis.geoje.go.kr
[버스] 서울-장승포,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4회(07:20~23:30) 운행, 약 5시간30분 소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화상가 정류장까지 도보 약 140m, 60번 일반버스 이용, 예구 종점 하차, 공곶이 입구까지 도보 약 31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1688-0078 거제시대중교통정보 055)639-4526·4535·4772, https://bis.geoje.go.kr

자가운전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IC→국도우회로 장승포 남부 방면 왼쪽, 12.3㎞→거제대로 일운·남부 방면 왼쪽, 5.9㎞→와현로 왼쪽, 770m→와현로 좌회전, 1.7㎞→예구마을 물량장 주차장→공곶이 입구

숙박 정보
- 소낭구펜션: 일운면 마전1길, 055)682-2141, www.sonanggoo.com
- 소노캄 거제: 일운면 거제대로, 1588-4888, www.sonohotelsresorts.com/go
- 호텔리베라 거제: 일운면 거제대로, 055)730-5000, www.hotelriviera.co.kr/geoje


식당 정보
- 예가(성게비빔밥): 일운면 와현해변길, 055)681-1357
- 시청우동(니꾸우동): 거제시 계룡로, 070-8802-7858
- 심해(아이스크림라떼): 장목면 옥포대첩로, 010-4099-2972, www.instagram.com/simhae_cafe

주변 볼거리
해금강, 학동흑진주몽돌해변,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 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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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