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앱 젠리 vs 오빠믿지 전격 비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4.08 10:54:29
  • 호수 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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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어디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기술의 발전은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앱 ‘젠리’가 Z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2년 전에도 위치추적 앱 ‘오빠믿지’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두 앱을 비교해봤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만큼이나 사용하는 메신저도 금방 바뀐다. 과거 MSN 메신저, 네이트온, 버디버디 등이 인기가 많았지만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카카오톡도 이제 기성세대의 메신저가 되어버렸다. 10대와 20대 초반 사용자들은 왓츠앱, 페이스북 등 새로운 메신저를 찾기 시작했다. 

위치 공유

최근 젊은 층에서 각광받는 메신저 앱이 있다. 위치 추적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젠리’다. 이 앱은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젠리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주변인과 공유한다.

젠리는 2015년 프랑스 앱 개발자 앙투안 마틴이 만든 앱으로, 2017년에 사진 공유 앱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이 인수했다. 이 앱의 핵심은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와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친구로 저장된 프로필 대상자 배터리 상태, 이동 경로와 속도, 한 공간에 머무른 시간, 함께 있는 친구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나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으며 유령 모드로 설정해 자신의 위치를 비공개할 수도 있다.

젠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5000만회 이상, 리뷰 40만개, 별점 4.2점을 기록했다.소셜 부문 인기 앱·게임 8위일 정도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젠리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화면에 불꽃이 표시된다. ‘불타는 사이’라는 의미다.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집에 있을 때는 젠리 이용자들이라 해도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임을 자주 갖는 친구는 추후 젠리가 ‘영혼의 단짝’으로 지정해준다. 

이때 휴대폰을 흔들면 공통으로 친구관계인 이들에게 “A님과 B님이 함께 있다”는 알림이 간다. ‘범프(Bump)’ 기능이다. 쓸데없는 걸 알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여럿이서 즐길 수 있는 기능 때문에 Z세대의 필수앱으로 불린다.

친구로 추가하고 싶은 친구와 만나 동시에 젠리를 켜고 범프하면 친구 추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 추적은 부작용을 낳는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젠리 앱을 깔아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위치가 다 보이기 때문이다. 젠리를 쓰다가 사생활이 남에게 노출되는 게 싫어서 그만둔 경우도 많다. 

해당 앱을 며칠 사용하면, 듣거나 방문한 적 없는 친구의 집 주소는 물론 그의 직장까지 알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상사의 감시는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감시도 가능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스토킹 등으로 악용돼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자녀를 감시하기 위해 부모 연령대인 40대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잘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젠리는 친밀한 사람들 간의 현재 위치 공유가 즐거움의 요소다.

하지만 종속관계에서 해당 앱을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다. 

배터리·이동경로 등 파악
자녀 향한 감시될 수 있어

사실 위치 추적 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0년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앱 ‘오빠믿지’다. 오빠믿지는 연인 간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메신저 앱이다. 당시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한 이 앱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200m 범위 내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의 경우엔 어느 건물에 있는지 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무료 앱으로 출시되자마자 앱스토어 1위까지 오르는 등 사용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이 앱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아무리 연인 간이라도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다. ‘위치 숨김’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감출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경고 메세지’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다.

오빠믿지는 연인 간 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잊고 싶은 옛 애인이 새로운 사람를 만나고 있는 데 있거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한 기숙사 룸메이트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간다면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고 회사를 빠졌는데 상사가 잠시 들른 카페에 본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낭패다.

악마의 앱 오빠믿지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오빠믿지를 제작한 개발자들이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김모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앱 개발자 및 제작자들은 약 6개월간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LBS)를 제공하려면 방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앱은 재출시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악용 우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Z세대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익숙하고, 그 속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는 점을 노린 앱으로 보인다”며 “다만 왕따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러 범죄에 위치 공유 앱이 악용된 많은 사례가 있었다. 단순히 이용자들이 동의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점차 무뎌지는 게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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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