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6색' 차기 국세청장 쟁탈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3.31 09:30:57
  • 호수 1368호
  • 댓글 0개

암묵적 공식이냐 새로운 선택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윤석열정부의 국세 행정을 책임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세청장 임명에는 암묵적인 공식이 있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등 내부 승진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전 공식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교체는 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다. 오는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리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다. 최대 관심사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는 점이다. 

역대 청장 
17명 보니…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권력기관들의 수장은 중립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역대 정권들은 4대 권력기관을 활용해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이끌어왔다. 검경을 통해 과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국세청을 통해 기업 길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장의 역할만 따지면 장관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기 ‘적폐 청산’을 외치며 첫 국세청장으로 한승희 전 청장을 발탁했다. 한 전 청장은 고액 재산가와 대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윤정부의 국세 행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으로 누가 낙점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새 국세청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2년을 주기로 바뀌고 있으며, 김대지 현 국세청장은 2020년 8월에 취임했다. 

과거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주로 내부 인사가 지명돼왔다. 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중에서 국세청장으로 내정됐다. 노태우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세청장 17명 가운데 국세청 차장에서 승진한 인사는 7명, 서울청장에서 발탁된 인사는 6명, 중부청장에서 영전한 인사는 1명, 나머지 3명은 외부 인사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성원하고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해 왔다는 점은 여·야 모두에게 각인돼있다”며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내부 승진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요시사>는 윤정부 첫해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국세청장 6명을 분석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 =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2인자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19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1995년 공주세무서 직세과장으로 세정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중부청 조사1국장으로 발령받으며 공직생활 20년 만에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다.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 계속해서 조사국장으로만 근무했다. 이후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까지 무려 6번의 조사국장을 역임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재임기간 2년…5월 내정 전망
임광현·임성빈 ‘2파전’ 유력

탁월한 업무능력을 선보이며 일찌감치 국세청장 재목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아온 엘리트 출신이다. 하버드 법대 출신인 그는 과장 시절에도 본청에서 정책보좌관과 조사기획과장을 거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일하면서 국세청 선배였던 전관 출신의 공직 퇴임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두지휘했다. 또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일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과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도 적극 실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또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그동안 쌓아왔던 조사 역량을 발휘하면서 진가를 뽐내기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한 고위 공무원단 인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며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했다. 가급 승진이 2020년 9월이었고 지난해 7월 국세청 차장으로 이동하면서 국세청 2인자 자리에 앉게 됐다.

직원들의 평가도 좋다. 그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는 한 직원은 “업무능력이 출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잔정이 많다”고 전했다. 일례로 직원들의 인사발령 후 반드시 직접 전화해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임 차장은 검소하기로도 유명하다.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한 간부는 2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주말마다 산에 오른다고 알려져 있다.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지만 그중에서도 조사업무에 두드러진 장점을 보인다. 징세업무 뿐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납세자 보호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 중부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4국, 본청 조사국 등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파견을 다녀왔다.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 서울청 국제조사3과장, 본청 국제조사과장 등 조사 파트 근무를 계속 이어갔다. 실무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황금시기를 모두 조사국에서 보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최고 요직이자 어려운 자리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돼 진가를 발휘했다.

조사 전문가? 
멀티플레이어?

이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탄탄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남고 동문이다.

특히 임 청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정 대책을 내놓으며 위기 타계를 도왔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에 체계적인 협업을 만들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상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국세청 1급인 부산국세청장으로 승진하고서도 서울 국세청장 자리까지 앉았다.

김대지 청장을 제외하고 현재 최고참 행시 출신으로 국세청 내부에서의 신망도 두텁다. 임 청장을 잘 아는 지인들은 선이 굵으면서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또 남다른 정무적 감각으로 상황 판단을 거시적으로 해내면서 상하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 김 청장은 1964년 생으로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국립세무대학을 4기로 졸업했다. 8급 특채의 국세청 고위직 명맥을 이어가면서 세대 출신 국세청 직원들의 희망으로 불린다. 세대 출신 중에서 국세청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한 것은 역사적으로 김재웅 전 서울청장, 김한년 전 부산국세청장 단 두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의 경우 본청 세정 홍보과에서 근무 당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4년간 본청 세정 홍보과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성실납세를 지원한다는 납세자 친화적 이미지로 변화하는 데 큰 노력을 쏟았다.

이후 목포세무서장으로 초임 기관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서울청 조사3국3과장으로 본격적인 관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후 김희철 전 서울청장을 보좌하는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초로 서울청의 균형 성과평가 조직평가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세대냐
행시냐

이후 본청으로 입성해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조사팀 교체명령, 세무조사 입회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도 내놨다. 또 국세청 최초로 세무대학 출신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대변인 시절 국세청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경청하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졌다. 또 국세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등 특유의 친화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세대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중부청장 자리에 앉으면서 세대 출신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덕중 전 중부국세청장이 일약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적이 있어 김 청장도 기대해볼만하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6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해 대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노 청장은 사무관 시절 서울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으로 근무하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다녀왔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파견의 길을 걸으면 어김없이 잘나가는 선배들의 길을 그대로 밟아왔다.

본청 입성 후에는 자산과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요직에서 근무했고,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특히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고액자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 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자산과세 분야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전산화,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 자산과세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우수공무원으로 포상받기도 했다.

새 정권 새 청장은 누구?
내부 승진? 외부 영입론도

본청 조사국장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중심의 간편조사 방식의 전환과 세무 부담은 완화시키면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반사회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면서 역량을 발휘했다. 코로나 여파로 법인세수 절벽으로 위기상황이었던 시기에는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강민수 대전국세청장 = 강민수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발을 디뎠다. 

그는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을 시작으로 버밍엄대 국외훈련, OECD 사무국 파견돼 국제 관련 실무를 익혀왔다. 이후 강 청장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조세 심판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강 청장의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홀대받은 인물로 유명하다. 본청 국장을 5번이나 지내면서 1급 승진 후보에 다섯번이나 올랐지만 “현 정부에 미운털이 밝힌 것 아니냐, 뒷배가 없으니 계속 밀린다”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2급 지방청장직을 맡고 있다. 

▲김창기 전 부산청장 = 김창기 전 부산청장은 1995년에 제주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감사관과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중부국세청장 시절 신종업종·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 수요자 중심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퇴임사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은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본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일했던 시절에 가장 보람을 느꼈고, 직급의 높낮이나 경력, 나이는 이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천장은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퇴직한 국세청 외부 인사로서 상황에 따라 내·외부 인사로 유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5년 만에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첫 지명인만큼 보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역대 사례들을 보면, 정권 첫 청장으로 차장이나 서울청장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정부에선 외부 인사인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파격적인
결정할까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승진 후보군을 뛰어넘어 노정석 부산청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소외됐던 강민수 대전청장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아예 이들을 제외한 외부영입론도 나오고 있다. 부산청장, 대전청장에서 곧바로 국세청장에 오른 케이스는 아직 없다. 


<9d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