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선거 전문가가 짚은 3·9 대선 막판 변수

“‘딱 붙은 지지율’ 6일에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 권력의 정점을 향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고지전이 치열하다.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추세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 어떤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투표일까지 마지막 1주일은 여론조사 결과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모드’에 접어든다.

1992년 창간된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담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 1300만명(누적)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을 당시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다.

민심 향방
이번에는?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 임금은 배’라는 뜻이다. 물(국민)의 힘으로 배(정부)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로 민심의 무서움을 표현했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민심이 크게 요동쳤고 그 결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민심의 흐름은 19대 대선에서 77.2%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등 5자 구도에서 41%의 득표율을 기록,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9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벌였다.


차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단연 높은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권교체’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6대 4 정도로 나뉜 민심은 문재인정부 3년 차 후반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른다. 

이 같은 구도는 20대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에 일정 부분 적용되고 있다.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 후보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권 후보의 피 말리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민심은 아직 한쪽으로 확실하게 쏠림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결과 바뀐 적 없어

실제 대부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오는 중이다.

선거전은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면서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보도할 수 없는 것. 이른바 ‘깜깜이 모드’다. 

여야 캠프 관계자는 “선거판의 하루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과도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깜깜이 모드인 6일 동안 온갖 사건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4~5일 사전투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굵직한 이슈가 산재해 있다. 


김기수 ㈜리서치디앤에이 대표는 ‘혼전 초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딱 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크기의 눈덩이라도 그 응집력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응집력 싸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남은 기간
이슈 산재

어느 진영에서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의 대결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할당량에 맞춰 표본 수를 채운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그 구성비에 맞게 투표장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결국 막판에 결집하는 쪽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2월28일) 판세는 어떻게 보는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혼전 상태다. 다만 여론조사는 개별적인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흐름과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한데, 그 시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세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1차 TV 토론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쫓기 시작해 현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딱 붙은’ 상태다. 

-지역별 판세는 어떤지.

▲정권교체 여론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이 서울이다. 이 후보가 서울에서 윤 후보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호남 지역의 경우 이 후보는 60~65%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이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출신 배경인 충청과 정치적 배경인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에서 이전 보수 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까먹은 표를 충청·PK·TK 등에서 만회하는 구조다.

결국 키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이 후보의 정치적 배경이라 그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본다.

-여론조사가 실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상황에서는 제3지대로 분산됐던 표심이 1, 2위 후보로 집중되는 전략 투표 또는 밴드왜건 투표 형태가 나타난다. 이기는 쪽으로 표 쏠림 경향을 보인다는 뜻이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6대 대선이 그랬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결했던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지지율 박빙
지지자 결집

반면 1,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나는 선거에서는 3지대 후보 지지층이 소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층이 이탈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난다. 17대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대결 때 그런 경향을 보였다.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역대 대선 투표율은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와 연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지율 격차가 적으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크면 낮아진다. 16대(노무현 48.9% vs 이회창 46.5%) 70.8%, 17대(이명박 48.6% vs 정동영 26.1%) 63.0%, 18대(박근혜 51.5% vs 문재인 48.0%) 75.8%를 기록했다.

19대(문재인 41.0% vs 홍준표 24.0% vs 안철수 21.4%)는 탄핵 촛불 정국으로 대선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 투표율이 덩달아 오르는 모양새였다. 


20대 대선의 경우 ▲1, 2위 후보 간 박빙인 지지율 ▲젊은 층의 높아진 정치 관심도 ▲최근 대형 선거(21대 총선, 4·7 재보궐선거)의 높은 투표율 등을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 코로나19의 확산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잡힌다. 7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야당에 불리
“투표율 19대보다 낮을 것”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국에서 치른 21대 총선과 4·7 재보궐선거 모두 투표율이 이전 선거와 비교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당시와 비교불가한 수준이라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노년층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깜깜이 모드’ 기간 동안 변수가 있다면.

▲지지율 차이가 근소할 경우 작은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양 후보 모두 호재는 더 이상 없다고 봐야 한다. 악재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후보자 혹은 관계자들의 언행이 투표는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일부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터진 세월호 망언이 전체 판세를 뒤흔든 바 있다. 해당 발언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깜깜이 모드’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뒤바뀐 적이 있는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모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한국갤럽) 때 이긴 쪽이 실제 투표에서도 이겼다. 실제 13대(노태우), 14대(김영삼), 15대(김대중), 16대(노무현),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19대(문재인) 대선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오차범위 내라도 우위를 보인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오차범위 내
혼전 초접전

단, 이번 대선은 양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선거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까.

▲‘2030세대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고 60세 이상 유권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등 선거판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이야기는 모두 과거가 됐다.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번 선거다.


<jsjang@ilyosisa.co.kr>

 

[김기수 대표는?]

▲현 ㈜리서치DNA 대표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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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