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사이버렉카는 왜 처벌하기 힘든 걸까?

[기사 전문]

이달 초, 동갑내기 청년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구선수 고(故) 김인혁씨와 인터넷 방송인 故 조장미씨(BJ잼미)입니다.

두 사람은 극단적인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며 큰 괴로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태의 배후로 일부 유튜버들이 지목되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사이버렉카’입니다.


사이버렉카란 ‘특정 이슈에 대해 빠르게 상황 설명을 덧붙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짜깁기 영상과 자극적인 자료를 사용하는데요.

피해자들을 괴롭게 한 건 분명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지만, 사이버렉카가 뭇매를 맞은 이유는, 특정인에 대해 사실무근의 루머를 퍼뜨리고 재생산하는 일종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렉카가 특정인을 저격한 게시물을 올리면 해당 이슈가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끌게 되고, 이후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사이버렉카는 대체 왜, 처벌이 어려운 것일까요?

첫째는 사이버렉카 게시물 대다수가 ‘추측성’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특정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보통 허위사실 유포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되는데요.


하지만 사이버렉카들은 확정적인 단어 대신 주로 ‘의혹’ ‘논란’ 등의 단어를 사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욕설을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그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이버렉카의 온상인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협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소위 ‘알고리즘 신’이라 불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 영상의 내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 있는 영상을 신고해도 적극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 누리꾼들은 ‘#유튜브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이러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피고소인 특정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그런 수사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고소하더라도 피고소인이 누군지를 몰라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gesetz)’이 마련돼있습니다.

‘이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에 혐오 콘텐츠가 올라올 시,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언뜻 합리적인 대안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80% 이상의 게시물이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종차별이나 성폭력 등 ‘명백한 불법’에 해당하는 콘텐츠들만이 삭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국내 사이버렉카의 경우 그 구독자 수는 100만명을 호가하는데요.

그들의 광고 수익은 월 몇 천만원대며, 라이브 방송인 ‘슈퍼챗’을 진행하는 경우 한 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결국 유해한 사이버렉카 콘텐츠를 완벽하게 분류해 차단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들은 ‘정보 전달’의 탈을 쓰고 현행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렉카와 더불어, 자극적인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심화됐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 내의 ‘혐오 장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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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