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후보 3인 신년운과 대권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24 15:11:50
  • 호수 1359호
  • 댓글 0개

삼룡의 승천 기운 “발목을 조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독 이번 대선을 두고 예측이 불가능한 안갯속 대선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 3명이 대선 레이스에서 우열을 다투고 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 봉합에 나서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면서 ‘3강 체제’가 다시 ‘양강 체제’로 전환됐다.

엎치락 
뒤치락

윤 후보와 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후보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2강1중’ 흐름을 보인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후보자 리스크가 크다 보니, 중도층과 2030 청년층 표심의 유동성이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어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다.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 요인이 선거 캠페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고, 이런 양상 속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율은 35.9% 이 후보의 지지율은 33.4%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윤 후보는 3주 전 같은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5.9%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6%포인트 떨어졌다.

안 후보는 3주 전보다 5.5%포인트 오른 15.6%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업체 칸타코리아가 전날 내놓은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의뢰로 이날 내놓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후보가 32.8%, 이 후보 31.7%, 안 후보 12.2%를 얻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선에서 지금처럼 대선 50일 전 시점에 1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에서는 이 무렵의 지지율 1위 후보가 대체로 최종 승자로 귀결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위 후보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을 보인다.

임금의 자리 앉을 기회
마지막 매듭 잘 지어야

지난 14일 종로 5가에 있는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백 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군의양명(君義揚名)과 한단지몽(邯鄲之夢)을 언급했다. 군의양명이란 거의 군주에 가까운 지위의 명운이나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한단지몽은 그동안의 대의가 한때의 꿈으로 사라지는 허망함이 있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양인합세(兩人合勢)의 운도 나온다. 즉 혼자의 독선보다 양쪽을 합한다는 뜻으로 중대한 기로의 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하면 충신이고 영웅이나 독자노선을 탄다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운도 나타난다. 허장산금은 위치와 금력을 함께 잃는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에 대해 백 원장은 근친유이(近親誘耳)를 언급하기도 했다. 근친유이란 가까운 이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누군가를 내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고 후회가 우려되어 매우 안타까운 운세다. 

지난 19일 안 후보는 설 연휴에 열릴 예정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패악질’이라며 비판했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들에 공평한 기회도, 국민에 알 권리도 주지 않으니 불공정하다”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추진하니 독과점이고 비호감 1, 2위 후보가 하니 비호감 토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중대한 기로”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윤 후보의 경우 야권 후보가 못 될까 두려우니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둘만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을 보며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패악질에 대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제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전략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안철수로의 단일화)이 같은 제안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안이 있다면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가장 밀접한 사람은 바로 윤 후보다. 윤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거대 정당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는 보수 세력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 이 대표 말처럼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를 앞서도 보수 세력은 안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안 후보가 지금은 단일화에 관심없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단일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손잡은 윤 후보의 반등에 안 후보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10년간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국민이 이미 봤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야 할 때 물러났고, 물러나야 할 때 나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오판의 정치’를 해왔다”고 경쟁력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백 원장은 윤 후보에 대해 구국위인(求國偉人)이라고 언급했다. 구국위인이란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거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이란 뜻이다. 윤 후보가 막중한 위치에 오를 운이란 뜻이다. 

백 원장은 “윤 후보는 전복후계(前覆後戒)의 운이다. 이 뜻은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 수레의 좋은 경계(警戒)가 된다는 뜻으로, 앞의 실수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중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한 게 흠이나 옳고 그름에 분명하고 잔정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형국을 지녔다고 했다.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돼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실수 기억해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윤 후보는 지난 17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매체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데다 무속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선제적 사과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윤 후보는 전날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 직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김씨 통화 녹취록에 대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이어 “어찌 됐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한다고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남편을 키운 것” “조국이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 “홍준표를 까는 게 신선하다” “미투는 돈을 안 챙겨주니 터지는 것”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 등의 발언을 했다.

위태로운 나라 구할 엄청난 기세
옳고 그름 확실하나 융통성 부족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군위영득(君威營得)과 운산자실(運散自失)을 언급했다. 군위영득은 임금의 위치를 차지할 기회라는 뜻이다. 운이 흩어져 스스로 잃게 될 수 있으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후보는 결집을 호소해야 한다. 

운산자실은 좋지 않은 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 후보는 나쁜 기운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지켜봐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래는 좋은 운을 얻었고 기회임은 분명하다. 기회를 잡기 위해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구여현하(口如懸河)와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도 했다. 구여현하란 입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수석침류는 말을 잘못해 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침없이 말 잘하는 달변가지만 속은 비어있으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 원장은 이 후보의 실수가 계속되면 치명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말과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이 후보는 두 차례 실시한 ‘대장동 국감(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전투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및 호통에도 대체로 흔들림 없이 화려한 언변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다.

“묻는 대로만 답하라”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도 아니고”라며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는 “일단 주장해놓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게 하려고 하는 구태”라며 “자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전투적 스타일에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늘 뱉는 말이 많고 늘 난타전을 벌이기 때문에 후폭풍을 자주 낳는다는 점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다 언행, 인파이터 스타일 덕분에 열성팬이 많고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지만, 늘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다 보니 대통령감으로는 불안해 보인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한 의원은 “억울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고 해도 꼭 이겨야 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 보니 조언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뱉는 말 조심”

말이 말을 낳고 있다. 어떤 이는 말이 많아서, 어떤 이는 말이 적어서 문제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 뭘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을 수 없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학다식(博學多識)을 말로써 드러내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가볍다는 말도 듣기 십상이다. 상대적으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부족해서 말이 적은 사람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이 적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다 보니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량공세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