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로트번호 괴담' 소문과 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1.17 15:52:52
  • 호수 1358호
  • 댓글 1개

부작용 백신 미리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웹사이트에서는 “내가 맞은 코로나 백신 로트번호(Lot Number)로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백신 로트번호에 따른 부작용에는 사망자 수,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호흡 정지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작용이 많은 백신 유통을 막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26일부터로, 현재는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3차 접종자는 3000만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노인과 종사자 27만2000명이다.

출처 미확인

이들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 정부는 코로나 백신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148만명에 달하는 얀센 접종자들의 돌파감염 비율 상승과 접종자 다수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청장년층 감염을 막고자 2차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횟수가 늘어갈수록 단순한 팔 통증부터 시작해 심근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지난해 6월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숨 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떨리거나 두근거림이 있으면 곧장 병원을 가라”고 권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3억회분을 접종한 뒤 심장질환에 대한 신고가 1200여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생산 과정의 문제로 동일한 로트번호의 백신을 전량 폐기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10만건당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403.2건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병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느낀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백신은 로트번호(Lot Number) 검색으로 백신의 부작용과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제조번호에 죽음의 리스트 존재?
화이자-모더나 일본-미국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백신 로트번호란 같은 재료를 써서 제품 특성이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에 주어지는 번호다.

‘코로나 백신 로트 번호 부작용’(이하 기록)은 총 56개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로트번호가 설명돼있고 백신의 부작용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제조번호 죽음의 리스트’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기록은 화이자와 모더나, 일본과 미국의 데이터로 나뉘었다. 화이자는 모더나에 비해 부작용이 3배가량 많이 적혀 있다. 모든 로트번호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는 ‘부작용 데이터가 적음’도 종종 눈에 띄지만 ‘다수 사망’의 기록도 있다.

먼저 기록에는 화이자 백신 로트번호 EK9231은 화이자 백신 중 가장 유해하다고 표현한다. 미국의 데이터로 3800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

EN6201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화이자 백신이다. ET2173은 다수 사망, ET9096은 매우 위험한 번호로 발열, 두통, 혈압증가, 피로, 메스꺼움,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기록돼있다. 

모더나 백신의 로트번호를 살펴보면, 3003607은 207건의 피로,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이라고 적혀 있다. 3002338은 부작용 데이터가 적지만, 3004734는 미국에서 16건 일본에서 26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써 있다.

백신의 로트번호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브에 접속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로 들어간 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로트번호가 나온다.  

인터넷에서 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알아둬서 나쁠 것 없다’ ‘부작용이 정확하게 맞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로트번호라는데 부작용은 없었다’ ‘신기하면서도 무섭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왜 로트번호가 없는지 궁금하다’ ‘3차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생체실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록 담아?

해당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요시사>는 식약청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기록에 대해서 백신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는 “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백신 로트번호에 관해 안 워텔(Ahn Wartel) 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임상개발 및 규제 부서 사무차장은 “사용이 허가된 모든 백신은 약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적한다”며 “약물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도록 약물 병에 로트번호가 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조사한다”고 답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까다로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건강 이상을 겪는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 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 코로나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급받으려면 보건소에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 후 통증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로 찾아갔지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20대 서모씨는 지난해 7월 화이자 1차 접종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병원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2차 접종 예약까지 취소시켰지만 방역 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모씨는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 예외자 등록이 안 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접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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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