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03 17:13:20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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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알아야 챙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는 만큼 절세하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소화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오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미리 확인해야 ‘절세테크’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13월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급여의 25%(1500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5%와 올해 증가분 1000만원 중 100만원(지난해 이용액의 5%)을 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더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월세 등 지출공제 활용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 확대

공제 한도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땐 월세 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도 동일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되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미만)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6000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원(600만원×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5000만원인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냈다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게 된다.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 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중 납입 보험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가입 상품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을 파악해 감면 혜택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납입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파악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건강·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보상받으며 만기 시 환급받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목돈 마련 혹은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두고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상품을 뜻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이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명의로 보험료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세 포함 13.2%)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적십자사나 NGO처럼 법정기부금을 인정받는 곳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 반면 일부 종교기관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공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백종원 농협금융지주 NH WM마스터즈 세무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금 테크로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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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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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