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승무원복 갈아입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2.21 10:45:04
  • 호수 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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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까지 보여주는 룩북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승무원복 갈아입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룩북’ 콘셉트. 문제는 승무원 복장을 입고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 했다는 지적이다.

보정 없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승무원들 극대노 중이라는 유튜브 영상’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룩북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 스타킹 코디’란 제목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등장해 블라우스와 스타킹, 치마를 차례로 입었다.

색이 다른 2벌의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한 A씨는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고스란히 담아냈다”며 “보정 속옷이나 보정 어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무원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받았고, 의상들도 전부 제가 구매했다”면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속옷을 입은 채로 등장해 ‘오피스룩’ ‘원피스룩’ ‘이벤트복’ 등의 착용 영상을 올리고 있다. ‘룩북(look book)’은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경향이나 스타일을 담은 사진집을 뜻한다. 이를 유튜브에선 여러 의상을 착용하며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상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돼왔다. 

승무원 유니폼 착용 유튜브 영상 논란
속옷까지…특정 직업군 성상품화 지적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스타일링보단 속옷 노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승무원 복장 영상도 룩북과 거리가 멀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한항공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다. 영상 속 A씨가 입은 승무원복이 자사의 유니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한 언론을 통해 “해당 당사자 및 채널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채널 운영자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은 승무원복 입는 영상 찍으면 안 되나? 승무원 사칭한 것도 아닌데…’<tomc****> ‘별 게 다 문제네. 특정 회사 승무원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hms7****> ‘상상력 자극인데 무슨 잘못이야?’<fese****>


‘법적 처벌을 하려면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하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누구지?’<rye0****> ‘수영복은 되고 속옷은 안 되고?’<skyw****>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예쁘다고 입고 자랑도 못하냐?’<ehdr****> ‘레깅스 입는다고 누가 뭐라 하면 내 옷 내 맘대로도 못 입냐고∼’<jame****>

‘수영복·레깅스는 되고?’
‘콘텐츠 진짜 의도 의심’

‘여성 전용 뮤지컬도 성 상품화 아닌가? 아이돌 복근쇼도…왜 이중잣대?’<sukh****>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지? 예를 들어 보디빌더의 근육질 사진도 음란한 건지?’<natu****> ‘표현은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리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jmy0****>

‘룩북은 무슨 그냥 스트립쇼지’<hirg****> ‘속옷 갈아입는 영상까지 있네. 돈 벌려고 별짓을 다하는 유튜버들, 선정적인 영상들 정리 좀 해라’<kimp****> ‘룩북이 원래 저런 게 아닌데 의미가 다른 쪽에 치중됐으니 뭐라 하는 거다’<br4l****>

‘구독자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정말 코디를 보여준다면 최종 장면만 보여주지, 속옷 입은 것까지 보여줄 필요 없지’<sind****> ‘돈이 목적이면 아무래도 상품이지’<olom****> ‘사실 패션만 보여준다면 입는 과정과 벗는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다. 다분히 구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임을 본인도 시청자도 안다’<kenn****>

‘저 영상 실제로 보면 진짜 유튜버의 의도가 다 보이던데. 진짜 깜짝 놀랐음. 자세나 표정이 다 19금. 애들이 볼까 걱정된다’<eyng****> ‘내가 대한항공 승무원이면 이거 보고 열 받을 듯’<cool****>

노출에 중점

‘엄밀히 말해서 룩북은 그 스타일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참고하고자 보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댓글의 비중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콘텐츠가 좋다고 옹호하며 보는 이들이 과연 저걸 보고 참고해서 코디하는 여자분들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룩북이 목적이었다면 제대로 망한 콘텐츠인 거죠’<nrg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항공 승무원복 수난사

승무원 유니폼의 성 상품화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때마다 대한항공 측은 발끈했다.

앞서 배우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자 대한항공 측은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승무원 복장을 여종업원들에게 입히고 영업을 하는 일명 ‘스튜어디스바’들에 대해선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과 매우 유사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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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