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③충주 활옥동굴

폐광에서 신비로운 동굴 여행지로

충주호 변에 있는 활옥동굴은 최근 방송과 SNS에 ‘핫 플레이스’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활옥동굴은 1900년 발견되고 일제강점기(1922년)에 개발을 시작한 국내 유일의 백옥·활석·백운석 광산이다. 조선 시대 충주에서 채굴한 활석이 왕실 약재로 사용됐다고 한다. 활석은 지금도 활용도가 높다. 순도가 높은 활석은 화장품 원료와 베이비파우더로, 순도가 낮은 활석은 윤활제와 구두약,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활옥동굴은 한때 8000여명이 일할 정도로 잘나가는 광산이었지만, 값싼 중국산 활석이 수입되면서 낮은 채산성으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광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활옥동굴이 2019년 동굴 테마파크로 다시 태어났다. 갱도 2.5㎞ 구간에 각종 빛 조형물과 교육장, 공연장, 건강테라피존 등을 꾸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변모했다.

길이 57㎞

동굴은 높고 넓고 깊다. 길이가 57㎞(비공식 87㎞)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불리며,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동굴보다 규모가 크다고 한다. 매표소를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바깥과 전혀 다른 기온에 놀란다. 1℃로 쌀쌀한 날씨에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동굴 속은 오히려 아늑하다. 활옥동굴은 평균기온 11~15℃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고 한다.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건강테라피존이다. 친환경 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동굴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활석과 황토석으로 만든 1인용 황토 아궁이를 설치했는데, 각종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강테라피존을 지나면 황토석 코너다. 황토가 수만 년 동안 퇴적작용과 압력을 견디며 딱딱하게 굳은 황토석에도 원적외선이 많이 발생해 면역력 증대에 좋다고 한다.

동굴 관람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와 만난다. 미래 세계를 다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계장치처럼 보이는 이것은 권양기다. 발파해서 채굴한 활석과 백옥을 깊은 갱도에서 운반하던 기계인데, 원통형 몸체에 쇠줄을 감아 물건을 끌어 올린다. 활옥동굴에는 150hp(마력), 300hp, 500hp 권양기가 갱도에 그대로 있다. 동굴 지하 수직고가 무려 711m에 달해 권양기가 필요했다고 한다.


사갱 운반차도 볼 수 있다. 광부들이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기 위해 타던 운반차다. 사갱 운반차가 다니던 레일이 그대로 있으며,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활옥동굴 측은 조만간 사갱 운반차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체험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동굴 곳곳에 네온을 이용한 조형물이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다. 전갈과 지네, 호랑이 등 조각가가 만든 예술품처럼 보이는 조형물을 감상하며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아이들은 해양 세계를 테마로 꾸민 곳을 특히 좋아한다. 돌고래와 조개, 산호초 등 아름다운 조형물이 바닷속 신비를 보여주는 듯하다.

국내 유일 백옥·활석·백운석 광산
2019년 동굴 테마파크로 재탄생

활옥동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암반수가 고여 생긴 호수다.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비로운데, 맑은 물에 사는 은어와 황금송어가 헤엄친다니 놀랍다. 신나는 체험도 가능하다. 2~3인용 투명 카약을 타고 여유롭게 동굴을 유람하다니! 카약을 타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활옥동굴 지하에는 지름이 무려 800m나 되는 호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굴농원도 이채롭다. 갱도에 약 1200㎡ 공간을 마련해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고추냉이는 온도에 민감한 작물인데,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상 재배에 적합하다고 한다. 이곳에서 재배한 고추냉이로 만든 장아찌를 사면 식사 때마다 여행지가 기억나는 기념품이 될 것 같다.

이 밖에 와인저장고와 식초저장고, 동굴오락실 등을 갖춰 한나절 가족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와인도 시음해볼 수 있는데, 충주에서 재배한 사과로 빚은 와인이 외국 와인 못지않게 달콤하다. 폐광에서 동굴 테마파크로 거듭난 활옥동굴의 변신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다. 활옥동굴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무), 관람료는 어른 7000원, 청소년 6000원, 유아 5000원이다(투명 카약 3000원).

관아골이 자리한 성내동에는 조선 시대 충주읍성에 있던 충주목 관아 터가 남았다. 성내동도 ‘성안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지금은 중심지에서 벗어나 구도심이 됐지만,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청년 몰 ‘소소한시장’과 카페, 맛집 등이 들어서면서 또 다른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관아골 여행은 관아공원에서 시작한다. 충주목 관아 일대는 1983년까지 중원군 청사로 사용되다가, 군청이 이전하면서 충주시가 해체·복원해 관아공원을 조성했다. 청녕헌(淸寧軒)과 제금당(製錦堂) 등 충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관아 건물이 있어, 늦가을 분위기가 근사하다. 청녕헌은 맑고 편안하다는 뜻인데, 동헌으로 쓰인 이 건물 크기만 봐도 당시 충주목이 얼마나 중요한 고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 청녕헌 옆에 보이는 제금당은 충주를 방문한 귀빈이 머무르던 건물이다.

수주팔봉

수주팔봉은 요즘 충주에서 뜨는 여행지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이 달천 변을 따라 늘어섰다. 조선 철종이 수주팔봉의 아름다움에 반해 달천에 발을 담그고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암벽 사이로 아찔한 출렁다리가 놓였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활옥동굴→관아골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활옥동굴
둘째 날: 관아공원과 관아골→수주팔봉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충주문화관광 www.chungju.go.kr/tour  

문의 전화
-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2
- 옥동굴 043)848-0503

대중교통
[버스] 서울-충주,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0~22:3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20~40분 간격(06:00~21:40)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하이마트앞 정류장에서 514번 일반버스 이용, 목벌동 정류장 하차, 활옥동굴까지 도보 약 23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충주공용버스터미널 043)845-0001 충주교통정보센터 http://its.chungju.go.kr

자가운전
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여주 JC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 IC에서 충주·주덕 방면→달천과선교→사과나무사거리에서 수안보·충주호종댕이길 방면→사직산사거리→마즈막재삼거리→목벌길→활옥동굴

숙박 정보
- 무지개길게스트하우스: 중앙탑면 중앙탑길, 043)844-0150, www.cjro.kr/Home/1
- 한화리조트 수안보온천: 수안보면 수안보로, 043)846-8211
- 켄싱턴리조트 충주: 앙성면 산전장수1길, 043)857-0055, www.kensington.co.kr/rcj
- 수안보사이판온천호텔: 수안보면 온천천변길, 043)846-3111, https://suanbosaipanspahotel.modoo.at

식당 정보
- 복서울해장국: 선지해장국, 충주시 관아1길, 043)842-0135
- 은혜삼겹살: 대패삼겹살, 충주시 빙현천변1길, 043)846-3393
- 쌍용반점: 삼선짬뽕, 충주시 충인6길, 043)847-3237

주변 볼거리
수안보온천, 충주 미륵대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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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