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5)소음과 같이 사는 사연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13 12:53:59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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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기합소리에 간 떨어질 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A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7월 A씨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A씨 집 뒤편에 배드민턴 체육관 공사가 시작된 것. 체육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A씨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체육관과 가까이 살았던 A씨는 대형 포클 레인 등 각종 공사 장비로 인해 소음과 진동을 느꼈다. 

깜짝깜짝

결국 A씨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인부들에게 소음을 낮춰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소음뿐 아니라 A씨 집이 체육관과 가까운 바람에 공사를 하던 중 집에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금이 간 부분에 대해 체육관 건축주 B씨가 아닌 시공사 대표가 보상을 해줬다. 돈(보상금)이 아닌 금이 간 부분을 드라이비트 해주고 담을 쌓아줬다”고 말했다. 

드라이비트란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체육관 공사가 끝이 보이자 A씨는 더 이상의 공사 소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다. B씨는 주차장에 흙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클레인을 사용했다. 또 B씨가 비치한 에어컨 실외기에서도 소리가 났다. A씨 가족이 창문을 닫았을 때도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치는 소리, 사람들의 시합 도중의 기합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다고 A씨 가족은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가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기력 저하 등으로 힘들어 했다.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를 비롯해 체육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생생하게 잘 들렸다. 체육관 건물에 있는 땅 지대가 높아 생활 소음이 잘 들리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방음공사는 크게 차음공사와 흡음공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차음공사는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이며, 흡음공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방음공사는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진행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방음효과를 기대한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A씨 주장에 의하면 B씨가 체육관을 지으며 흡음공사는 했지만, 차음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차음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자체에 전화로 소음과 관련해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유사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불편 사항이 계속될 경우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 소음 측정을 요청하길 바란다. 해당 사업장으로 인해 민원인의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집 옆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떡
종일 셔틀콕 치는 소리 시달려

A씨는 층간소음 측정 날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다. 불시에 소음 측정을 해 체육관 내 소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B씨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했다. A씨는 소음 측정 날짜 선정 과정에 있어서 불만을 드러내며 소음 측정을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소음이 아닌 조경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이어갔다. B씨는 체육관 증축을 위해 A씨 집 뒤편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A씨는 이를 허락했다가 다시 거부했는데 B씨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어야만 했다. 

지지체 관계자는 “해당 체육관은 지난달 3일 사용 승인이 났다. 사용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접수를 받은 뒤 건물이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이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다. 단순히 소음 피해로 인해 조치가 바로 되긴 힘들다”며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직접 소음 측정을 한다. 소음이 기준보다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만 되지만 체육관 인근 주민은 소음 문제로 접수가 됐음에도 소음 측정을 원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B씨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됐다. 소음과 관련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다. 당시 방음 업체에서도 천장은 돈이 아깝다고 해 벽면에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가장 사람 많을 때인 금요일 저녁에 소음 측정을 하자고 했더니 A씨는 거부했다”며 “20명이 있을 때 거부하고 10명이 있을 때 측정하자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나무 심는 것도 억울하게 손해만 봤다. 7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었는데(A씨가)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다. 이후 시청에서는 ’왜 뽑았냐, 다시 심어야 증축 인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다시 심었다. 이중으로 돈이 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아울러 “(A씨가)체육관 근처 주민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등 방해를 많이 했다. 지금 그를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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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