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지옥' 아낌없는 극찬 박정민

“시나리오 받고 ‘이건 아닌데’ 싶었죠”

[일요시사 취재 2팀] 함상범 기자 = 수년간의 무명 시절을 딛고 명성을 얻은 배우 박정민의 연기력에는 언제나 찬사가 뒤따른다. 극적인 연기를 하든, 다소 평범함을 드러내든 박정민이 구현한 인물에는 일상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느낌이 묻어있어서다. 이는 캐릭터를 치열하게 연구한 노력의 산물일 테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도 박정민의 장기는 여과 없이 드러난다. 박정민이 현실감을 불어넣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득한 <지옥>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배우 박정민과 <지옥>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영화 <염력>에서 인연이 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연기나 연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다.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의기투합한 웹툰 <지옥>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 박정민이 축사를 썼을 정도다.

건조한 인물

실사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웹툰 <지옥> 때부터 이미 작품에 열렬한 팬이었던 박정민에게 출연 제안이 간 건 웹툰 1부가 끝나고 2부는 나오진 않았을 때였다. 파격적인 엔딩을 맞이한 <지옥> 1부로 이미 감동한 박정민은 어떤 캐릭터인지 보지도 않고 캐스팅을 수락했다.

당연히 매력적이고 색감이 짙은 인물일 거라 예상한 박정민은 정작 시나리오를 보고 당황했다. 그에게 주어진 배영재 PD 역은 <지옥> 내 캐릭터 중 가장 색감이 옅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장면은 많은 편이지만, 대체로 침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심심하다 못해 딱딱하고 건조한 인물에 가깝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다. 


“웹툰 1부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도 할래요’라고 <지옥>에 들어왔어요. 후에 대본을 받았는데 배영재는 ‘이러면 좀 곤란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면적인 인물이었어요. 방심하다가는 관객들이 지루해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어할까 싶어서 애드리브를 많이 넣었어요.”

연 감독은 <지옥> 제작보고회에서 박정민을 두고 계산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평가했다. 자신이 생각한 인물의 해석도 모자라, 뒤죽박죽 진행되는 촬영 스케줄에서도 오차 없는 감정선을 그려냈다는 게 평가의 이유였다.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찍기보다는, 장소나 시간을 먼저 염두에 둔 촬영 스케줄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순서가 마구 바뀌기 때문에, 배우가 미리 작품 전반의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감정이 이리저리 튈 수 있다. 

박정민은 선배 PD를 찾기 위해 낚시터로 가는 길에 화살촉을 만나는 부분을 촬영 초반에 찍었다. 지나치게 선을 강요하는 화살촉을 향해 ‘염병하네’ 등의 애드리브로 배영재를 새롭게 구현한다. 민혜진(김현주 분) 변호사와의 대치 신에서도 매우 감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김현주는 박정민의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라며 꽤 놀랐다고 평했다. 

현재 배영재 PD를 연기한 박정민을 두고 ‘짜증 연기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감정적인 면이 드러난다. 이는 웹툰에는 없는 부분이다.

연 감독은 박정민이 구현한 배영재가 자신과 다른 해석에 놀랐다고 한다. 이외의 촬영에서도 박정민은 웹툰에 나온 배영재의 정서는 녹인 채 웹툰과는 확연히 다른 배영재를 구현해낸다. 여기에 현실에도 있을 법한 인간의 보편성조차 첨가한다.


실력파 배우가 그려낸 색다른 해석
“지옥으로 이끄는 건 가슴 속 괴로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주 소재인 <지옥>의 4~6부는 박정민이 불어넣은 현실감 덕에 엄청난 흡인력을 갖는다.

“저는 배영재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접근했어요.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저도 궁금했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는 소수가 만들어내는 프레임과 헤게모니를 따라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배영재는 재난과 같은 외부 환경에는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배영재에게 큰 시련이 닥친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자식이 고지를 받는 것.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내 송소현(원진아 분)은 매우 강한 모성애를 드러내지만, 배영재는 아이의 생사보다 아내를 보살피는 데 더 집중한다. 이 역시도 박정민의 계산이 숨어 있다.

“아이에 대한 감정은 엄마 역인 진아씨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까지 감정적으로 젖어있으면 피로감이 클 것 같았어요. 실제 저 역시도 애보다는 아내 걱정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지나친 부성애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코스믹 호러라는 장르로, 초자연적인 현상은 미스터리하도록 남겨 두고 다양한 군상과 사회현상에 집중해 보여주는 장르다.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적응한다. <지옥>의 소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긴 하나, 자연재해로 접근한다면 대다수가 충분히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지옥>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옥에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완전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에서 들끓는 좌절이나 절망이 일어났을 때가 지옥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개개인을 지옥으로 이끄는 건 가슴 속에 품은 괴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단군 이래 최대 전성기라 해도 무방할 만큼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오징어 게임> <D.P.> <마이 네임> <갯마을 차차차> <지옥>까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정민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어봤다.

세계적 주목

“<지옥>이 1위라고 하는데, 체감이 딱히 되진 않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한국 콘텐츠가 인기 있는 건, 한국인이 영화와 드라마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뿐 아니라 이전에도 한국은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 다만 해외에서 저희 작품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기생충>이나 <미나리> <오징어 게임>이 활로를 뚫어줘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네요. 하하.”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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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