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지옥’ 여전사 김현주

“저요? 정의롭기보단 비겁했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997년 데뷔한 배우 김현주는 곧 25년 경력을 맞이하는 베테랑 배우다. 선한 인상의 김현주는 대체로 기성세대가 그려놓은 참한 여인을 연기했다. 맑고 명랑한 이미지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런 김현주가 캐릭터 변주의 갈증을 풀어내기라도 하듯 각종 작품에서 선이 굵은 역할을 연기하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성공적인 변화가 엿보인다.

애니메이션 연출가이자 영화감독, 드라마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 정의로운 인물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혼돈이 야기될 때 관객의 시선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작품 속 인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관객에게 창작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페르소나가 된다. 

정의와 진실

영화 <부산행>의 정유미, <염력> 심은경, <반도>의 강동원, tvN 드라마 <방법>의 엄지원이 그 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점인 데다,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지옥>에서 배우 김현주는 민혜진 변호사 역을 통해 정의로움을 그려낸다. 

작품 내에서 정의로운 성향의 인물을 색채감 있게 연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매우 평면적인 모습만 보여주다 그치게 된다. 지극히 예상되는 뻔한 대사나 올바른 행위와 판단만 해서 기시감이 강하다. 대사량이나 분량은 많아 관객의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은 많은데, 강렬한 인상을 남길 부분은 없어 연기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

김현주가 연기한 민혜진 변호사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옥>에서 원인 모를 존재의 지옥행 고지와 지옥 사자들의 시연을 예견한 정진수(유아인 분) 새 진리회 의장은 지속해서 대중에게 올바른 행위를 강요하고 태도 면에서도 ‘더 정의로워야 한다’고 설파한다. 


“고지를 받은 자들은 죄가 있으므로 고지를 받은 것”이라며 타인의 죄를 집요하게 파낸다. 20년 전 고지를 받은 자신이 선한 인물로 변화했듯, 공포가 선을 만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다. 

민혜진은 작품에서 유일하게 김정식 의장과 더불어 정진수가 고지받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선을 강조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새 진리회와 화살촉과 맞서 진실을 알리려는 유일한 존재다. 지옥 사자들은 단순한 자연재해일 뿐 고지를 받은 이유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진실이다.

화살촉으로부터 모친을 잃은 그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하려 한다.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민혜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뻔한 인물에 가깝다. 하지만 김현주가 구현한 민혜진은 묘한 힘과 깊이가 있다. 이제껏 보여주지 않은 액션마저 선보이며 여전사 이미지까지 드러낸다. 25년 차 내공이 엿보인다.

“민혜진은 진실을 말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다소 삐뚤어진 면이 있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는데, 그 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지옥> 내 사회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민혜진의 저항 의식이 정의로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퇴보에 대한 거부감 심해”
“나도 나문희·윤여정처럼”

<지옥>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다양한 군상의 얼굴에 렌즈를 댄다. 가짜 신념을 설파하는 이가 있고, 그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가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이도 있다. 또 민혜진처럼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진실을 전하는 이도 있다.


과연 김현주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정의롭다기보다는 비겁한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신념이라는 게 특정한 사건이나 외부 자극으로 생기는 태도나 사고방식인데요. 저는 민혜진처럼 맞서 싸운 적은 없어요. 이번에 되돌아보니 조용히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길 바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민혜진에 더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김현주는 앞서 OCN <왓쳐>나 <언더커버>에서 정의로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러한 변주는 그간 김현주의 연기 인생을 미뤄봤을 때 상당한 변화에 가깝다. 1977년생으로 1997년 데뷔한 그는 어리고 맑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참하거나 혹은 귀엽고 매력적인 인물을 표현해왔다.

사극에서는 대체로 착했고, 현대극에서는 귀여움을 바탕으로 로맨스를 그렸다.

최근 들어 그의 캐릭터에 변화가 생긴 것. 그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만족하는 듯했다.

“어린 시절 맡았던 역할은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주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캐릭터 변주에 갈증이 있었어요. 도전을 두려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잖아요. 퇴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도 컸어요. <왓쳐>부터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분이 좋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느덧 연예계 선배가 된 김현주는 특별한 스캔들 없이 신뢰를 쌓아온 배우로 여겨진다. 연 감독은 김현주를 캐스팅한 것에 김현주가 살아온 이력이 주는 신뢰감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현주는 <지옥>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캐릭터 변화

“제가 경력만 오래됐지, <지옥>처럼 독특한 촬영 기법이 있는 작품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 현장이 신기했는데, 후배들은 익숙하더라고요. ‘내가 멈춰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 같이 배울 게 많은 후배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통해 나문희, 윤여정 선생님처럼 존경심을 주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매사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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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