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면세담배 사이트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3 10:06:4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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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2800원에 한 갑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애연가들 사이서 면세담배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면세담배라는 명목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운영도 모자라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애연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오르자 애연가들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일부 불법 밀수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총 89만 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지난해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입원가가 500원인 담배 한 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3238.5원(648%)의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불법 면세담배 사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A 사이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면세담배 허가’ ‘담배 한 갑에 2800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면세담배 사이트에 링크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 ‘최저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불법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합법적인 운영임을 강조했다.  

국산·외국산 100여 종류 판매
‘반값’ 쇼핑몰처럼 버젓이 운영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산 및 외국산 담배 등 100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보루(10갑)에 시중가격이 4만5000원이지만, A 사이트에선 2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배너에는 신상 담배, 중국 담배, 영국 담배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됐다. 히트, 추천, 신상과 같은 홍보성 짙은 문구로 마치 쇼핑몰처럼 운영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보다 절반가량 싼값이다. 이들은 공급가가 한 보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출용 면세담배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되팔아 2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 B씨는 “면세담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입금했지만, 자꾸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 금액이 6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9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B씨는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9만원을 입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또 29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9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요구하다 보니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C씨에게 전산오류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 사이트 외에도 면세담배 판매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정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에쎄 체인지 한 보루가 2만5000원, 말보로 레드가 2만9500원, 던힐이 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도 눈에 띄었다. 

영업신고증 등 위조해 소비자 유인
교환·환불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는 “담배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따라 벌칙 조항이 있다”며 “소매인이라면 담배 사업법상 온라인 및 우편 판매는 금지돼있어 어길 경우 처벌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판매하려면 관할 시청에, 도·소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이트에 회사 소개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영업신고증, 수출입식방제업 신고증 등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줬다.

이 사이트는 영업신고증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하구청 관계자는 “영업 신고증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것 같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피싱사이트로 보인다”며 “경찰에 의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끊이지 않고 불법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면세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를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지만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그나마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배송받지 못하거나 불량 담배를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법?

A 사이트에 공개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기자라고 밝히자 “끊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업체는 취재를 거부했다. 딜러를 모집한다는 글에 공개된 전화번호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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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