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면세담배 사이트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3 10:06:4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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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2800원에 한 갑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애연가들 사이서 면세담배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면세담배라는 명목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운영도 모자라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애연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오르자 애연가들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일부 불법 밀수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총 89만 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지난해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입원가가 500원인 담배 한 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3238.5원(648%)의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불법 면세담배 사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A 사이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면세담배 허가’ ‘담배 한 갑에 2800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면세담배 사이트에 링크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 ‘최저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불법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합법적인 운영임을 강조했다.  

국산·외국산 100여 종류 판매
‘반값’ 쇼핑몰처럼 버젓이 운영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산 및 외국산 담배 등 100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보루(10갑)에 시중가격이 4만5000원이지만, A 사이트에선 2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배너에는 신상 담배, 중국 담배, 영국 담배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됐다. 히트, 추천, 신상과 같은 홍보성 짙은 문구로 마치 쇼핑몰처럼 운영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보다 절반가량 싼값이다. 이들은 공급가가 한 보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출용 면세담배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되팔아 2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 B씨는 “면세담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입금했지만, 자꾸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 금액이 6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9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B씨는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9만원을 입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또 29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9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요구하다 보니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C씨에게 전산오류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 사이트 외에도 면세담배 판매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정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에쎄 체인지 한 보루가 2만5000원, 말보로 레드가 2만9500원, 던힐이 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도 눈에 띄었다. 

영업신고증 등 위조해 소비자 유인
교환·환불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는 “담배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따라 벌칙 조항이 있다”며 “소매인이라면 담배 사업법상 온라인 및 우편 판매는 금지돼있어 어길 경우 처벌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판매하려면 관할 시청에, 도·소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이트에 회사 소개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영업신고증, 수출입식방제업 신고증 등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줬다.

이 사이트는 영업신고증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하구청 관계자는 “영업 신고증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것 같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피싱사이트로 보인다”며 “경찰에 의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끊이지 않고 불법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면세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를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지만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그나마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배송받지 못하거나 불량 담배를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법?

A 사이트에 공개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기자라고 밝히자 “끊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업체는 취재를 거부했다. 딜러를 모집한다는 글에 공개된 전화번호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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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