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도수치료와 그 경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1.03 08:23:14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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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좀 볼게요” 배를 조몰락조몰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도수치료와 그 경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도수치료 중인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설명·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도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3일 지역 모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안 아픈 곳이 어디냐. 머리카락? 입술?”이라고 희롱한 뒤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팔베개를 했다.

이후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예쁜데, 목에도 화장했냐”며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A씨는 “갈비뼈를 좀 보겠다”며 도수치료를 하는 것처럼 B씨의 옷을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리고 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댄 뒤 떼면서 “(내가)옷을 잘 벗긴다”며 또 성희롱했다.

또 치료 중 허리를 흔들면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도 했다.

환자 성추행·희롱 물리치료사
1심 무죄 2심 유죄…그 이유는?

1심은 “A씨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발언과 함께 도수치료 과정에 이뤄진 행위가 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는 추행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나 치료의 목적에 대한 설명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도수치료를 빙자한 추행 행위”라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명백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야동을 너무 봤나보네’<nars****> ‘유튜브에 여자에 야한 옷 입히고 도수치료하는 영상 올리는 유튜버들도 문제다’<youn****> ‘도수치료 받아봤는데 한 동작마다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맨살에 안 해요. 성희롱 발언? 더더욱 안 해요’<lmhe****> ‘여자는 여자가, 남자는 남자가 하면 될 듯’<sis9****>

‘직업 핑계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신체접촉하는 걸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myha****> ‘굳이 옷을 걷어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뭔데?’<dong****> ‘어차피 도수치료 과정에서 몸에 손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어쩌라고?’<xowh****> ‘도수치료 한 번 받아보고 남자 물리치료사한테 절대 안 간다’<susi****>

아무런 설명·양해 없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접촉

‘도수치료 자체가 여자 몸 여기저기 다 만지는 게 이미 성추행이더구만∼’<soft****> ‘도수치료실 문 다 열어놓고 해라’<amy_****> ‘담이 와서 한의원 갔을 때 평소 병원 가던 습관대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의사가 다시 열고 오면서 의심받는다고 하더라고요’<dlsd****>

‘물리치료사는 피부에 손 안 댄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 수건이나 천을 대고 치료하지’<tion****> ‘저런 문제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엄청 신경쓰는 부분인데 어쩌다…’<dkqc****> ‘이러니까 다른 치료사들까지 욕먹는다’<panz****>

‘정말 열심히 해주는 다른 치료사분들 얼굴에 먹칠하네요. 두 번 다시 이런 분들은 일 못하게 해야 합니다’<yuns****> ‘비단 남치료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 뿐 아니라 여치료사를 희롱하는 남자 환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환자와 치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감시카메라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치료 방법이 불미스러운 일로 색안경 끼워지는 건 좋지 않다’<ptat****>

특성상?

‘물리치료사 직업 특성상 물리적인 접촉은 피할 수 없지만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추행이라 생각이 되네요. 저런 사람들로 인해 프로페셔널한 다른 치료사들까지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aima****>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수치료는?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도수는 맨손으로 치료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수기 치료(manual therapy)’라 한다.

주로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퇴행성 척추장애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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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