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박준규·진송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서로 마주보면 사랑이 깊어져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 사회문제의 화두 중 하나가 이혼이다. 수많은 지인의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은 커플이 언제 사랑을 나눴냐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례가 너무 많아 손가락질조차 하지 않는다. 수십년 함께 사는 동안 말하지 못할 사연이 좀 많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잉꼬부부로 알려진 박준규·진송아 부부가 대표적이다. 결혼 30주년을 넘긴 부부는 여전히 상대를 존중·존경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흔히 ‘시대가 많이 변해서’라는 말을 한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은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식이나 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일컫는 게 더 정확할 테다. 시대가 변한 만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기존의 모든 역할이 바뀌고 있다. 

시대 변해도…
잠재울 매력

특히 세상의 중심이 남자였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잊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에 진출하며, 남녀의 우열을 가리던 시대는 사라졌다. 이제는 평등한 사회로도 볼 수 있다. 남성 중심사회는 옛 시대의 산물이 됐다.

가정의 가장이 남자라는 말도 이제는 어색하다.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성역 없이 역할을 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성별에 따라 굳이 나누지 않는다. 시간이 남는 사람이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게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다’며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거나, 모두를 잠재울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연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시대의 산물 그 자체로서, 남자와 여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사는 유명인이 있다. 배우 박준규다. 

여전히 그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목놓아 외친다. 삼시세끼 아내가 차린 밥을 먹는 것도 모자라, 끼니마다 국은 바뀌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도 크다.

“1년에 겨우 두 번 전 부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예쁜 여자 욕하는 여자는 다 못생겼어” 등 논란이 될법한 워딩을 방송에서 강력하게 던지고야 만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며 화들짝 놀라는 그의 친구도 적지 않다. 

박준규는 가정에서도 독재다. 그의 말이 곧 법이다. 그가 하자는 대로 가족이 움직인다.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문제 있는 집안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는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빠다. 가족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있길 원한다.

요즘 시대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준규·진송아 부부를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소재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른바 부부 토크쇼의 터줏대감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애틋하게 상대를 챙겼다.

30년 넘게 사랑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로 존중과 존경을 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결혼 30주년이 됐다. 방송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서로에게 애틋하다. 잉꼬부부의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30년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진송아(이하 진) : 그건 저부터 말할게요. 어떤 부부도 저희처럼 살면 30년 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존경심이 있어야 해요. 내 남편이자 내 여자가 정말 멋지고 배우고 상대로 여겨야 해요. 그러려면 스스로 항상 노력해야겠죠. 그게 매력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 남편은 늘 가족 중심이에요. 며칠 전에도 집에서 술파티를 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는 30세고 둘째는 24세에요. 다 큰 애들이 부모랑 술 먹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부모랑 파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부모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구심점이 되는 건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주도하거든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해왔어요. 저에게도 그랬죠. 그렇게 해주는 남편과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심플하게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해요. 모계사회라고 하지만,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아버지가 역할을 잘해야 해요. 아내는 서포트하는 거고요.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해요.

“사랑스러운 독재자 박준규”
“현명하고 매력적인 진송아”

▲박준규(이하 박) : 제 와이프는 정말 멋진 여자예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굉장히 현명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언제나 해주려고 노력해요. 또 생각 자체가 특별해요. 

제가 ‘명절이 1년에 두 번인데 전 부치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내 덕분이거든요. 

아내는 명절이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에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왔는데, 기가 막힌 전을 보여줄게’라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전을 하나 하더라도 맛있고 멋있게 하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가 방송에서 강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와이프를 봐라’라는 식으로요.

내 와이프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가끔 부부 동반으로 모이면, 남자가 참 괜찮았는데 와이프 만나고 보니, 남자까지 후져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보면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와이프를 만나고 나면 ‘박준규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같이 가도 항상 제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에요. 가끔 저 대신 술자리에 형수를 보내라고도 해요. 그만큼 분위기 메이커죠. 

존중하고
존경하며

-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준규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방송에서 하는 말은 연기인 건가?


▲진 :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가부장적이에요. 집에서 독재자예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요. 미국에서 살다 와서 자유분방할 거 같지만, 안 그래요. 

▲박 : 그 독재가 정말 못된 독재는 아닌 거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마’라고 했어요. 수학 못하면 어때요.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제가 촬영이 많을 땐 일주일에 하루 들어오고 그랬어요. 다른 날은 다 밖에서 자고요. 그러다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러면 종방 회식하고 곧바로 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럴 때 애들 시험 기간이랑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제 뜻대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학교에 말하고요. 

그때 아내가 ‘애들 시험이라 안 돼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큰아들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갔고, 둘째는 명지대 연극영화과 갔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부부가 방송에 많이 나온다. 부부가 같이 방송을 하면 피곤하다는 뉘앙스를 풍긴 연예인이 적지 않다.

▲박 : 우리가 나가는 게 일명 ‘부부 토크쇼’인데, 방송 나왔다가 이혼한 사람 많이 봤어요. 부부 사이에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정확히 알고 하죠. 사실 방송이 대결구도로 재밌게 만들어야 하는 게 있어서, 공격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걸 모르고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니까 크게 싸우는 거예요. 

▲진 : 저는 남편 아니면 방송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를 갑자기 나오라 하지는 않거든요. 방송하게 되면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고 오는 거잖아요. 가기 전부터 설레요. 언제나 행복했어요. 피크닉 가는 느낌이라 정말 좋아요.


-그럼에도 방송 전에 다투거나, 혹은 방송 후에 싸운 적은 없나?

▲진 : 왜 없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내지. 서로 싸우지는 않는데, 한 번은 새벽까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촬영이었어요. 이건 프로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은 일이고 사는 사죠. 촬영은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해결 못하고 굳은 얼굴로 있으면 아마추어죠. 아무도 모르게 웃으면서 촬영했죠.

부부 토크쇼를 하다 보면 별 걸 다 봐요. 따로따로 촬영장에 오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둘이서는 말을 안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프로답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죠. 분장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조차도 활동 안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맙고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참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진 : 저보다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이 독재를 하긴 하지만 예쁜 점이 있는 게 커피나 물을 한 잔 달라고 해도 ‘고마워’ ‘미안한데’라는 말을 하면서 부탁해요. ‘나 물!’ 이렇게 해도 주거든요. 근데 ‘물 좀 주세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주고 싶죠. 아이들한테도 말을 잘하고요. 

덕분에 저도 예쁘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애들이 배우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그럼 애들도 늦게 일어나는 날도 있고요. 그럼 저는 ‘어이 꿀벌’이라고 해요. ‘꿀빤다’고요. 잔소리는 안 해요. 농담 한 마디 하고 말죠. 사람 대할 때는 똑같은 표현이라도 예쁘게 하려고 해요. 남편한테 배운 거죠.

-박준규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게 예쁘게 말을 한 건가. 언제부터였나. 

▲박: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 때 미국 생활한 게 좀 컸던 거 같기도 하고. 미국에 가면 어떤 매너가 있어요. 뒷사람이 짐이 많고 그러면,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있다거나 하는 매너요. 예전 한국은 그런 에티켓이 좀 부족하기도 했죠.

그런 배려를 좀 배워 온 것 같아요. 아내뿐 아니라 코디네이터나 촬영 스태프에게도 최대한 배려하려고는 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난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진: 인간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연극할 때도 굉장히 자유롭게 연기하는데, 멋있었어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늘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재밌어서요. 처음부터 확 사랑에 빠졌다기보다는, 보다 보니 그에게 스며들었다는 게 맞아요.

“가정이 화목한 이유는 아빠가 잘해서죠”
“아내 같은 사람 없습니다…다 부러워해”

- 원래는 진송아도 연기를 했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꿈을 내려놨다. 그때 아쉽거나 서운했던 건 없나. 

▲진 : 사랑에 빠지면 그 정도야 뭐 포기하고 말죠. 

▲박 : 근데 나는 아내한테 연기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지. 난 아내가 연기하는 거 좋아. 다만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 가서 하루 10시간이고 기다리다 한 컷 찍고 오는 그런 게 싫어서 막는 거지. 연극한다고 하면 난 괜찮아요.

학교 동기들이 그래도 김희애, 박중훈 이런 사람들인데 아내가 가서 자존심 상하게 기다리다 오는 게 싫은 거죠.

▲진 : 그럼 에브리데이 밖에서 연습하다 와도 괜찮아요?

▲박 : 여보 나 완전히 변했어. 왜 그래. 용의 대가리로 못살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자는 게 저의 주의예요. 연극계에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난 좋지. 

-어쩌면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 배우의 아들에서, 오랜 무명배우 시절을 거쳐 ‘쌍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랩규’ 등 예능판을 휘젓는다. 이제는 배우의 꿈을 가진 두 아들의 아버지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아내 역시 드라마의 주연이다. 

▲박 : 사실 저나 애들이나 ‘금수저’로 태어났죠. 그걸 미안해하진 않아요. 잘 베풀고 살자는 마인드만 있죠. 뭐 어떡해요. 그렇게 태어났는걸.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드라마에 나오면 제가 꽂아준 줄 아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PD가 알아보고 연락해서, 오디션 보고 마음에 드니까 캐스팅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도, 애들이 못하면 캐스팅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제 덕을 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캐스팅됐을 때 아버지 덕 봤다고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진 : 문화라는 게 인간의 감정과 마음이 성숙해지고 여유로워져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시아버지와 애 아빠 세대가 있었으니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신드롬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윗세대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기하겠죠.

저는 애들한테 ‘네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늘 행복하게 임해야 영광을 얻는다’고 해요. 그 부분을 강조해요.

늘 행복하게
늘 화목하게

▲박 : 아내가 학구파예요. 이게 참 고마워요. 저는 이런 말 못해요. ‘그냥 해’라고만 하지. 애들이 아직은 무명인데, 지금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빛이 오겠죠. 아내는 저한테도 참 좋게 말해줘요. 좋은 운이 세 번 오는데, 저는 ‘쌍칼’로 한 번 왔다고요. 아직 두 번 있다고요. 저도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선배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진송아가 전하는 ‘연예계 비사’

박준규씨의 부인 진송아씨의 ‘3대에 걸친 연예계 비사’가 연재됩니다.

시아버지(고 박노식)와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3대째 연예인 집안을 꾸려오면서 그동안 꺼내놓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