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현실판 산재의 세계

죽어도 1억 받을까 말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한 야당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보상금을 합한 50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라면, 설사 일하다 죽더라도 받지 못할 돈이다. ‘아빠 찬스’로 두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잘린 근로자 13명분의 보상금을 합한 돈 만큼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특별한 1990년생 청년은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씁쓸함을 안긴다.

국민의 뜻과 형편을 살피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전직 민정수석들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의의 사도’의 행태는 30대 대리의 퇴직금 액수보다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

뿔난 민심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장동 게이트가 열리며 정계를 넘어 법조계 인사까지 거론됐다.

그 와중에 화천대유에서 6년 차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50억원을 수령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은 치솟은 집값만큼 열불이 치밀어 올랐다.

바쁘게 돌아가는 대선 일정에 대장동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쏠리자 여야는 연일 진영을 넘어 공세를 퍼부었다. 곽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2년 전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허위 또는 위조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 교수의 1심과 2심 판결문 및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들 부부가 직접 위조 및 작성한 허위 문서가 22건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국·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아빠 찬스’를 쓴 딸 조민이었다.

당시 곽 의원은 “스펙 품앗이가 가능한 연줄과 인맥,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뒤 허위·위조문서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조민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는 아빠 찬스를 써 만들어낸 스펙에 의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민씨가 한영외고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 스펙’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아들 위로금
청년들에 큰 허탈감

당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화살은 ‘아빠 스펙’으로 혜택 본 그의 딸 조민을 향했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학내 시위를 벌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나는 힘들게 들어온 대학을 왜 남은 쉽게 들어왔느냐’는 심리는 ‘공정’을 제1원칙으로 내세운 집권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과거 이 같은 ‘공정’ 원칙을 내세웠던 곽 의원에게 본인 아들에 대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아빠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대 그의 아들이 약 6년간 대리급 직원으로 일한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것이다.

지나친 퇴직금이라는 여론이 폭발했다. 뿔난 민심에 국민의힘 측은 서둘러 곽 의원과 선을 그었다. 

그러자 사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에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에 산업 재해 위로금이 포함돼, 정당한 지급이었음을 주장했다.

화천대유 또한 그가 퇴직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된 금액 등이 포함된 액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가중됐다. 

곽 의원 아들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지난 3월에 사직했다.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회사가 큰 수익을 올리게 된 것과 산재에 따른 것이라고 사측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재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이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월 200만~300만원 30대 직장인
두 눈 실명 시 최고 3억3000만원

전문가들도 기본 퇴직금 5억원에 산재 위로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50억원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HR 대표는 “산재 보상·위로금은 보통 노동 상실률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산정된다”며 “노동자가 산재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더라도 몇 억원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곽씨의 경우 현재 정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회사 과실이 100%도 아닐 텐데 몇십억원 수준이 지급됐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는 평범한 30대의 직장인이 근무 중에 양쪽 눈이 모두 다 실명되는 극단적인 경우(1급장해) 최고 3억3000만원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는다. 팔다리가 절단된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경계나 장기가 완전히 손상돼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장해를 입었을 때도 동일하다.

실제로 곽씨가 받은 약 45억원의 위로금은 이런 수준의 장해를 입은 노동자 13명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뿐만 아니라 곽 의원의 아들과 사측은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그들의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 하는 경우임에도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통틀어 산재로 장해 등급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11만3741명. 그 가운데 1급 장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386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현실은…

임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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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