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4)“불합격이요?” 모호한 카누 실기시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13 16:20:31
  • 호수 1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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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장비에 피팅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일요시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억울하게 카누 지도사 자격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카누 특기생이었던 A씨는 평소 한강에서 카약을 즐겼다. 카누와 카약은 노를 저어 배를 앞으로 가는 스포츠로 매우 유사하다. A씨는 카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난 7월2일 미사리 카누·조정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구술 및 실기시험을 봤다.

발판 조절 불가?

시험 공고문에는 ‘개인 경기정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참해 응시 가능하며 단 개인 경기정이 없는 경우 주관단체에서 준비하는 경기정으로 응시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A씨는 전문·체계적인 시험이니 최신식 경기정을 기대하며 개인 경기정을 지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A씨의 큰 착각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카누연맹(이하 연맹)에서 제공한 경기정은 피팅(발판) 조절이 불가능한 오래된 장비였다.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처럼 배 안에 발바닥을 대고 풋레스트를 본인 신체 사이즈에 맞추는 것을 피팅이라고 한다. 

키가 187㎝에 육박했던 A씨가 카누 지도자 실기시험을 보는 데 있어 발판 조절은 필수였다. 카누 특성상 신체에 맞게 발판을 조절해 최적의 자세를 잡아야 최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실기시험을 앞두고 평가 심사위원이 응시생 얼굴, 수험번호, 이름 확인조차 없었다.

결국 A씨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점수(70점)에 15점이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A씨는 연맹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연맹 등에 불합격 통보 및 시험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A씨가 응시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카누 종목 실기 구술은 대한체육회에서, 필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각각 담당했다.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주관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다. 

A씨는 “맨 처음에 대한체육회에 문의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든 곳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연맹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연맹 측과 이야기를 나눈 A씨는 시험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맹 사무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연맹 관계자는 A씨에게 시험 초반의 보트 촬영분이 없고 그 이후부터 촬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시험 당시 조교가 모든에 촬영된다는 말도 들었다. 초반 부분 실수 없이 잘 해냈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초반 부분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A씨는 B등급을 받았다.

A씨가 억울했던 점은 또 있다. A씨가 본 합격 점수표에 따르면 경기정이 처음 나갈 때 파워 부족으로 살짝 흔들리고 발판이 고정돼 무릎이 몸쪽으로 과하게 밀착돼 골반과 무릎의 움직이 부자연스럽단 이유로 감점됐다. 만약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면 골반 몸통 가동범위가 달라지고 파워가 상승해 최소 70점 이상은 받았을 것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영상과 채점 결과를 지켜본 A씨는 카누 시험담당관과 대화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다. 카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 연맹 담당자의 의견 번복,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극 행정, 불공정했던 시험 과정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 4일 뒤 A씨는 합격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내비치며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불합격 억울한 사연은?
주먹구구식 평가 진행?

약 2주 뒤 문체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는 “응시자가 제공된 경기정의 발판 조절을 희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등(발판 조절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험 과정 중 촬영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촬영한 것이며 모든 촬영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흡하게 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시험 영상 재판독이나 재점검’을 요구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에서 A씨에게 답변을 한 문체부의 같은 부서, 같은 담당자로 이관됐다. 

A씨는 권익위에 소극 행정으로 다시 한 번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전문성을 갖춘 시험위원이 평가항목별 동일한 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을 진행했다”며 “채점이 완료된 실기 구술시험에 대해 다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정구천 카누연맹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이후 A씨는 3일간 대한체육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문체부 측은 경기정에 발판 조절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했다. 본인처럼 키가 큰 다른 응시생도 조절이 되지 않아 시험 볼 때 힘들었다고 서로 토로했다. 전문가를 두고 평가했다고 하지만 시험 총책임자는 카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문체부는 연맹의 말만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 당시 시험 상황이 찍힌 영상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축구, 야구 등 타 스포츠에서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판독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카누 지도자 시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누연맹에 문의한 결과 발판 조절이 가능한 경기정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별 불이익은 없었다. 시험 평가 부분에 있어 평가할 수 있는 위원 3명이 위촉돼 진행하게 돼있다. 평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합격 여부가 정해진다. 지난 7월2일 있었던 시험은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촬영 목적은 재평가가 아닌 응시생 안전을 위한 것이며 촬영 시작 시점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람이 착각해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원래 경기정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에게만 빌려준다. 발판 조절이 가능한 배가 제공됐다. 감독관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시생이 스스로 조절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시생 잘못”

이 관계자는 “발판 조절을 원하는 응시생이 평가 요원에 말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다. 발판 조절이 가능하게 경기정을 띄어놓을 수 있는 장치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시험 담당관은 연맹 직원이며 시험볼 때 자료에 서 응시생 사진과 이름을 육안으로 보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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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