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명절 풍경

2년째 이산가족…이번에도 비대면 한가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하지만 ‘가족애, 귀성길 정체, 명절 특수’ 등 수식어가 실종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변화다. 이에 ‘비대면 추석’이라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명절 풍경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올 추석 풍경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운 
가족들

이미 우리는 한차례 코로나19 속에 추석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추석, 코로나19로 추모공원이나 성묘 등 방문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을 폐쇄했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풍경이 보기 어려워진 만큼 직접 벌초를 하는 이도 줄었다. 따라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 접수된 벌초 대행 신청은 5만건에 육박했다.


귀성길 풍경도 바뀌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고, 포장만 허용했다. 이에 휴게소 내 모든 음식점은 포장 판매로 운영됐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화장실 등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운영됐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가 면제돼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 기간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차례와 릴레이 성묘 유행
바뀐 귀성길…한산한 도로·휴게소

올해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화상회의 앱을 통해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늘었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홈설’ ‘모바일 세뱃돈’ ‘릴레이 성묘’ 등이 새 풍속도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으로 친척을 만나거나 차례를 지내는 집이 등장했고, 우편으로 세뱃돈을 보내는가 하면 앱으로 배달 쿠폰을 선물하기도 했다.  

설 기간에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망원묘지공원의 묘지·봉인시설 등이 임시 폐쇄됨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명절 음식이라도 나눠 먹자며 택배로 음식을 보내는 사람이 증가했다. 


사람들도 이에 화답했다. 전국 지방 곳곳에서는 구수한 사투리로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당께~’라는 현수막이 붙고, 자녀의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 추석도 전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에는 국내 여행이나 친척 모임보다는 직계 가족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가는 
못 가는

티몬이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답하는 등 명절 트렌드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고 연휴 계획을 밝혔다.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꼽았다.

비대면과 직계가족 단위별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53%) ‘직계가족과 조촐하게 추석을 보낼 것’ 이라 답한데 이어, 이전과 같이 가족·친척과 함께 명절을 보내겠다는 응답은 7%로 낮았다.

코로나19로 명절 문화 자체가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응답자의 48%가 ‘직계가족만 모이는 자리로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5%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 답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집에서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몰래 고향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혹시 확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가족은 물론 직장에도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올해 설이 마지막 언택트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B씨는 “설 연휴 기간에 본가도 처가도 안 간다”며 “북적이는 명절을 피해 본가는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왔고, 처가는 연휴 전날에 가서 인사하고 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자차로 가자니 장거리 운전에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주저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로 고향 방문을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비대면 명절이 작년 추석을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N차 유행’이 여전해서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D씨는 “작년 추석에는 오지 말라던 엄마가 올해는 보고 싶으셨는지 언제 오느냐고 해서 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바깥 이동 없이 가족들과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쳤다” 벌금 불사 고향 찾기도
정부 별도지침 예정 “검토 중”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적용할 별도의 방역조치를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2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폭발적 확진 증가는 막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줄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9월20일~22일) 방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 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00명 이상이 세 번 나왔고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추석이라는 인구 이동 요인이 있어서 그 이전에 방역 상황, 접종률, 확진자 추이 감안해서 추석에 맞는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석 별도 방역 조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 간 만남에 대한 방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반장은 추석연휴 방역조치 발표 시점에 대해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오는 31일 전 발표될 것이라면서, 뒤늦은 방역조치 발표에 따른 승차권 예매 취소 등 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음 주말까지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리두기 체계, 추석 연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까지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4단계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식돼 얼굴을 직접 보며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회사원 E씨는 “코로나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한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원없이 할 것”이라며 “가족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함께 모여서 마이크를 잡고 싶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석 앞두고… 서울시 ‘과대포장’과의 전쟁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 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 및 과대 포장 단속은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화점 등 유통매장 집중 점검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점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시는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포장은 ▲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기사 속 기사>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급등한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보다 25% 이상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할인 행사를 재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4차 유행 등의 영향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
수요 늘면서 가격 상승 예상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2.3%)부터 지난달(2.6%)까지 2%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올해 들어 10%대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농축수산물 작황 개선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린다.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 기간 대비 3만9000t 늘어난 19만2000t으로 확대한다. 주요 성수품 공급 시기도 추석 3주전인 30일로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겼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사과·배 계약 출하물량도 2배까지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 잔량의 50%를 의무 출하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축산물은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추석기간 중 소고기는 평년 대비 1.6배, 돼지고기는 1.25배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물도 추석 전(8월30일~9월18일) 시중 가격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물량 9227t을 집중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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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