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폭리? '중국담배 밀수' 보따리상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8.23 14:31:40
  • 호수 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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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고 사서 3000원에 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담뱃값 부담이 늘면서 반대급부로 담배 밀수가 늘고 있다. 중국산 담배가 은밀하게 밀수돼 불법거래되는 것이다. 담배를 화물인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한 중국인이 “담배를 싸게 주겠다”며 접근했다. 중국인은 중국산 담배 몇 개비와 담배 구매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A씨에게 건넸다. 담뱃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받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을 시도했다.

4500원인 담배 가격이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연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를 노린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89만갑
역대 최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줄면서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분기에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담배 밀수를 위해 단체, 집단을 구성한 점을 포착해 밀수 사건으로는 처음 관세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옮겨 싣기(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 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 유형들이 적발됐다.

정상화물에 섞는 무신고화물 수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보세창고, 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이들은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밀수업자는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 통화내역 분석과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방법을 분선밀수라 한다. 밀수업자는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공해상에서 배 두 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를 보이는 선박을 감시하던 세관,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단체·집단화…관세법 아닌 특가법 적용
정상화물 혼합, 임차어선 이용 등 수법 

합동조사반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 위장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내용물이 비어있는 국산 담배와 바꾸기도 했다. 밀수업자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이때 담배갑 케이스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로 형태를 유지하고 고무로 중량을 채웠다. 

관세청은 담배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했다. 담뱃잎을 숨겨서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복싱용 샌드백에 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숨겨 밀수한 중국인도 있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붙잡아 벌금형에 통고 처분했다.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약 2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빈 갑
바꿔치기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출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중 412㎏은 한국산으로 둔갑해 호주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중국인들이 국내로 밀수한 뒤 보관한 담뱃잎 909㎏도 압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중국에서 시가 13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담배 1갑에 3만원 상당인 호주에서는 3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배 밀수는 해외에서 외국 담배를 밀반입하는 경우보다 국내 담배를 해외 수출로 위장했다가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담뱃값이 외국에 비해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담배를 밀반입해봤자 국내에서 얻는 이득은 크지 않다.

대신 수출용 면세 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팔게 되면 면세분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수업자 해외 구입 가격과 국내 밀수 담배 유통가격의 차이는 1갑당 2000원 상당(에쎄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 밀수 시 7억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 보따리상에 의한 담배 밀수가 주를 이뤘다. 2003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시가 10억원 상당의 가짜 던힐 45만갑을 매입한 뒤 유통시킨 담배 도매상과 알선책이 활개를 쳤다. 당시 중간도매상들은 던힐 1갑당 1800원에 구매해왔으나 500원이 싼 1300원에 살 수 있다는 꼬임에 빠졌고 던힐 제조사인 BAT 코리아가 7만5000갑을 회수해 소각한 점을 감안하면 37만5000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2월에도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 중 진품 가격으로 10억원 상당의 가짜 말보로 담배 4만7000보루가 적발된 적 있다.


보따리상
4770여명

2006년부터 2011년에는 주로 선원, 승무원이나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자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 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의 순이었다.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 실적을 보면 여행자 등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가 2012년 21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2015년부터 511건, 2016년 455건, 2017년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담배 밀수 규모는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밀수 담배의 불법 유통이 늘어났다. 

관세청 추정 중국 보따리상은 총 4770명이었다(2019년 기준). 이들은 통상 1~2주에 한 번씩 한국으로 입국하며 담배를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월 6회 입국해 1인당 면세 범위인 담배 10갑(1보루)만 반입했더라도, 월평균 약 38만1600갑이 이들에 의해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 숨겨 들어온 밀수 담배까지 치면 그 양은 더 많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막히면서 담배 밀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화물에 숨겨 들어오는 등 좀 더 큰 규모의 전문화된 방식이 필요했다. 실제 이런 변화는 통계서도 드러난다.

관세청 따르면 2019년 보따리상 같은 여행자를 통한 담배 밀수는 2277건(99억원) 적발됐다. 32건(53억) 적발된 화물 밀수에 비해 액수는 약 2배, 건수로는 70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은 여행자 234건(11억원), 화물 22건(635억원)으로 역전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는 한국 담배의 높은 세금 때문에 자국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수요를 원래 보따리상이 해결해줬다. 이 때문에 중국산 담배는 대부분 여행객을 통해 들여왔고 화물을 통한 밀수의 90% 이상은 국산 담배였다.

수출용 면세담배 되팔아
1갑당 2000원 부당 이득

하지만 보따리상이 막히자 화물에 숨겨 오는 중국산 담배가 많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물 밀수 담배 중 절반인 49%가 중국산 담배로 나타났다. 

물론 이 막대한 세금이 모두 밀수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밀수 담배인 만큼 일반 담배보다는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밀수업자가 해외에서 산 담배 원가와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가격은 1갑당 2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밀수 당시 담배 가격이 약 1000원 정도라고 하면 2000원을 더 붙여 3000원 정도로 유통한다는 얘기다.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을 밀수하면 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2000원 이익 중 실제 밀수업자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절반가량인 800~1000원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나머지는 도매상과 소매상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해 적발된 담배가 114억원어치였다면 지난 1월부터 8월에는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200달러 이하일 경우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다.

국내 유통
추적 검거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적발 사례를 정밀 분석해 담배 밀수 우범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가 적발되면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해 근원을 차단하겠다”며 “또 해외세관·국내 담배 관련 사업자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주요 담배 밀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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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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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