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숫가 산책 ⑤화순 세량지

여름 향기 그윽한 곳

저수지는 흐르는 물을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인공적인 수리 시설이다. 물이 넉넉하니 자연스레 주변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지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잔잔한 수면이 거울처럼 하늘을 담아낸다. 언제부턴가 그 서정적인 풍경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관광지로 입소문 난 저수지가 여럿 있다. 가장 유명한 저수지를 꼽으라면 단연 화순의 세량지 아닐까. 한국을 넘어 2012년 미국 뉴스 전문 방송국 CNN까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했다니, 그 빼어난 경치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세량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69년에 준공했다. 둑을 의미하는 세량제로도 불린다. 유효 저수량 5만4000t이고, 이 물을 받아 농사짓는 땅이 3만3000㎡에 이른다. 샘이 있는 마을이라고 ‘새암골’로 불리던 이곳 주민에게 더없이 귀한 물이다. 흙을 쌓아 올린 둑은 길이 50m에 높이 10m 남짓. 호수 호(湖) 자를 붙일 만큼 드넓은 저수지와 비교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이 작은 저수지가 먼 나라까지 이름을 알린 계기는 산벚나무 꽃이 흐드러진 봄날 아침에 촬영한 사진 몇 장 덕분이다.

유명 출사지

이제 막 새어 들기 시작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연둣빛 잎사귀와 연분홍 꽃잎. 이 풍경이 고스란히 비친 물낯 위로 하얀 물안개가 새치름히 피어오른다. 이 신비스럽고도 몽환적인 찰나를 카메라에 담으려고 해마다 봄이면 아침 일찍부터 전국에서 사진가가 몰려든다. 벚꽃이 활짝 핀 사나흘 동안 하루 1000명씩 다녀가는 곳이라, 지난해와 올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 출사를 금했다. 출사지로 워낙 명성이 높다 보니, 한때 이곳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사진 동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거센 항의 끝에 무산됐다. 세량지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도, 지켜낸 것도 사진의 힘이다.

세량지의 매력이 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꽃이 지고 사진가의 발길이 뜸해지는 초여름이면 평화로운 물가를 호젓하게 즐기기 적당하다. 둑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저수지 왼쪽에 자리한 전망대에서 세량지를 물들인 짙푸른 녹음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 

세량지 주변으로 약 800m 둘레길이 있는데, 봄날의 싱그러움보다 한층 깊어진 초록빛이 걷는 내내 눈을 맑게 해준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노란색과 흰색 들꽃이 생명력을 뽐내고, 시원한 산그늘이 청량함을 더한다. 곳곳에 의자가 있어 마음껏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 여름 향기 그윽한 세량지둘레길은 대부분 완만한 흙길이라, 어르신은 물론 아이와 함께 걷기에 부담 없다.

혹여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세량지 오른쪽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벚꽃누리길에 즐기기에 도전하자. 총길이 4km 트레킹 코스로, 느티나무와 아까시나무 줄기가 맞닿아 부둥켜안은 듯한 사랑 나무(연리지)도 만날 수 있다. 역시 완만한 흙길이라 세량리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찾는 산책 코스다.

세량지로 향하는 길목에 조성된 생태공원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한낮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는 분수대와 정자, 연못 둘레를 따라 놓인 덱이 산책의 여운을 되새기게 한다. 2019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여름을 상징하는 노란 해바라기도 심었다. 키는 제각각이어도 바람에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이 한여름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여름에 세량지를 챙겨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선정
빼어난 경치로 입소문 난 관광지

산책한 뒤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지는 계절이다. 세량지에서 자동차로 가면 20분 거리에 있는 소아르갤러리는 전시장과 카페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역의 청년 작가와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들이 다양한 기획전과 초대전을 선보인다.
커피 한 잔에 마음을 울리는 미술 작품과 아기자기한 정원,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싱싱하고 향기로운 온실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얼마 전 MBC 예능 프로그램 〈손현주의 간이역〉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능주역도 멀지 않다. 1930년에 영업을 시작한 능주역은 삼각 지붕과 담박한 외벽이 기차역 특유의 낭만을 불러일으킨다. 프로그램에서는 발권 업무를 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열차에 올라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야간과 주말엔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다. 플랫폼에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 당시 배우들이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능주역 안내판이 눈길을 끈다.

운주사

세량지와 함께 화순8경에 꼽히는 운주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운주사 앞에는 늘 ‘천불천탑’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조선 시대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이 산자락에 불상 1000기와 불탑 1000기가 있었단다. 안타깝게도 세월의 부침 속에 지금은 석탑 21기와 석불 80여기만 남았다. 다른 사찰에서 보기 어려운 등을 맞댄 석불(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보물 797호)이나 승려의 밥그릇인 발우를 쌓아 올린 것 같은 원형 석탑 등 다채로운 석불과 석탑이 있어 흥미롭다. 미처 세우지 못한 거대한 와불도 사찰의 오묘함을 더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세량지→소아르갤러리→능주역→운주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세량지→소아르갤러리→능주역→영벽정 
둘째 날: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운주사→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화순군 문화관광 www.hwasun.go.kr/culture
- 소아르갤러리 blog.naver.com/soarartmuseum
- 운주사 www.unjusa.kr

문의 전화
-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061)379-3501~7
- 소아르갤러리 061)371-8585
- 능주역 1544-7788
- 운주사 061)374-0660 

대중교통
[버스] 서울-화순,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회(09:00, 15:30) 운행, 약 4시간15분 소요.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에서 택시 이용, 세량지까지 약 15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 061)374-2254 
[기차] 용산역-화순역, 무궁화호 하루 1회(08:45) 운행, 약 5시간 소요. 화순역에서 택시 이용, 세량지까지 약 1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www.letskorail.com, 1544-7788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천안 JC에서 광주·전주·세종 방면→논산 JC에서 광주·익산 방면→산월 IC에서 무안광주고속도로·제2순환도로 방면→송암톨게이트→효덕교차로에서 목포·광주대학교 방면→효덕로 방면 우회전→세량지 방면 우회전→세량지

숙박 정보
- 양동호 가옥(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화순군 도곡면 달아실길, 010-8611-8650
- 금호화순리조트: 백아면 옥리길, 061)372-8000
- 도곡원네스스파·리조트: 도곡면 온천1길, 061)374-7600
- 아델캐슬풀빌라: 도곡면 지강로, 010-9203-9939

식당 정보
- 색동두부집(색동두부·포두부보쌈): 도곡면 지강로, 061)375-5066 
- 수림정(굴비백반): 화순읍 진각로, 061)374-6560
- 사평다슬기수제비(다슬기수제비·다슬기탕): 화순읍 서양로, 061) 372-6004

주변 볼거리
백아산하늘다리, 규봉암, 무등산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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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