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만보와 상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7.20 09:56:03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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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만보’ 미신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보와 상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하루 1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1일 1만보’가 비과학적이란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만보계 회사에서 유래한 미신이란 것이다.

<NYT> 보도

미국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정말 매일 1만보가 필요한가요?’란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NYT>는 하루 1만보 목표는 일본에서 유래한 미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NYT>는 “일본에서 지난 1964년 열린 ‘도쿄올림픽’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해 이익을 보려는 한 시계 제조업체가 ‘만보계’를 대량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만보계에서 1만을 뜻하는 ‘만’(万) 자가 일본 문자로 작성했을 때 걷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판매 촉진 차원에서 만보 걷기를 홍보했을 뿐 특별한 과학적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이나 장수를 위해 하루에 약 8㎞인 1만보를 걸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NYT>는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지난 2019년 연구를 인용해 하루 4400보 정도를 걷는 70대 여성은 하루 2700보 이하를 걷는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약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자 중 5000보 이상을 걷는 이들의 조기 사망 위험은 계속 떨어졌으나, 추세는 7500보에서 정점을 찍었다. 즉, 이보다 많은 1만보까지 걷는다고 해서 건강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네트워크(JAMA Network)에 2020년 3월 게재된 더 광범위한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거론됐다. 해당 연구의 결론은 하루 1만보는 장수의 조건이 아니라 8000보 정도를 걷는 사람이 4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등으로 일찍 죽을 위험이 절반이라는 분석이었다.

“비과학적” 일본 만보기 회사서 유래
7∼8000보만 따로 걸어도 건강 도움

아이민 리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박사는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 정부에서 공식 권고하는 육체 활동량이 하루 30분 정도”라며 “이를 걸음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0∼3000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쇼핑이나 집안일 등으로 매일 5000보 정도를 걷는 까닭에 하루에 2000∼3000보(1.6∼2.4㎞) 정도를 더 걷는다면 최적점으로 여겨지는 하루 7000∼8000보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과하면 해롭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걷자. 종합비타민제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다’<lss8****> ‘5000보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1만보 걸으면 그만큼 살 더 빠지고 좋음’<iop0****> ‘먹는 거, 평소 활동량의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절에서 공양하듯 먹는 사람은 하루에 5000보 걸어도 될 듯…치킨, 삼겹살, 술 등을 1주일에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만보도 부족하다 생각함’<hg07****>

‘만보를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님’<roma****> ‘1만보든 1000보든 꾸준히 걸으면 좋은 거지. 그렇다고 몇 보가 좋고 그 이상은 해롭다는 건 또 뭐임? 사람마다 걷는 이유도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into****> ‘모든 의학서적 또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걷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처방으로 나와 있다’<jyk8****>


‘빼빼로, 초콜릿 등도 일본 기업 상술에 의해 시작된 거다’<ranc****> ‘각자 기준이 다른 거지. 나 같은 경우에 걷기 운동하면 7~8000보만 걸으면 뭔가 운동을 하다만 느낌. 만보 이상은 걸어줘야 몸이 살짝 힘들다’<shj1****>
‘그래서 만보 걸으면 건강이 나빠지나?’<miki****>

‘만보는 아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습니다’<molk****> ‘근력운동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gkfh****>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 발뒤축을 땅에 먼저 닿게 하고 경보식으로 걸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yuyu****>

‘걸어서 안 좋을 거 없잖아∼그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님?’<tsuk****> ‘그래도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입증하한 사람들이 더 많다’<tea-****>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걸어라. 아파서 병들면 평소 당연하듯 걸어보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 될 수도 있다’<jhki****>

사람마다 달라?

‘항상 목표는 좀 멀리 잡아 놓는 게 좋죠. 매일 운동해야겠다 다짐해야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운동하게 되고, 만보 걸어야지 해야 최소 7500보 이상은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ohy6****>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만보기의 기원은?

‘만보기’란 기기 내의 센서로 흔들림을 감지해서 걸음 수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한다.

다른 말로 만보계, 계보기, 보도계, 보수계, 보측계, 측보기, 기보기 등으로도 불린다. 

현대적인 전자식 만보기는 1965년 일본에서 개발됐다.

당시 제품은 ‘만포케이’. 일본어로 ‘만’은 숫자 1만, ‘포’는 걸음, ‘케이’는 측정 장치를 뜻한다.  

하루 1만보를 걷자는 공익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됐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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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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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