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업계 보복소비와 인플레이션 효과

코로나19가 불러온 생각지 못한 국면

최근, 레저업계 화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전 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감으로 교차되는 양상이다. 우선 골프관련 소비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수혜로 바이러스감염증 초기부터 줄곧 증가해왔다.

 

그만큼 금년부터 백신접종이 성과를 이루고 포스트코로나19 시기가 다가올수록 골프산업과 회원권 시세에 역풍이 불 것으로 예견됐던 바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이 계속될수록 골프장과 리조트를 찾는 인파는 오히려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각 골프장들과 주요 리조트들의 예약이 폭증했다. 골프장은 이미 과열양상 수준이었지만 리조트들은 코로나19가 악재로 작용해온 만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고공행진

이에 대한 원인으로 백신 접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 업계들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벤트성 숙박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혜택을 늘린 특별 회원권 분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행착오를 거쳐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보복소비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되면 당분간 골프장과 리조트 방문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비록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올수록 해외여행과 해외 골프투어가 이어질 것이기에 점차 국내 사업장을 찾는 인파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주요 지역이 동남아시아 일대이고 국가별 백신보급 속도에 따라 시차가 예상된다.


그리고 해외골프 여행객 다수는 시기적으로 겨울철 비수기에 몰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빨라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하반기쯤에서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코로나19의 수혜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골프장들의 호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들의 갑질사례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과도한 그린피인상이고 이에 따른 골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대표 수혜 업종으로 부각
회원권 가치 낮추는 꼼수

발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시점은 퍼블릭 골프장들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 되면서부터다. 동시에 배경에는 각종 펀드자금과 공제회,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던 중견 레저관련 기업이나 건설사들까지 골프장 인수전에 뛰어 들면서 몸값이 높아졌고, 투자비 회수와 주가부양을 위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매스컴에는 주로 퍼블릭 골프장들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들도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은 뿐 사용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들은 비회원 그린피 인상보다는 기존 입회 회원들의 그린피 인상이 단행되면서 회원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의 경우, 기존 발행 당시 혜택을 축소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일부는 명의이전을 아예 불허하면서 회원권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목적이야 업체별로 다양하겠지만 대다수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자금여력이 있는 곳을 아예 퍼블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시국 나쁠수록 골프장 북새통
휴일·연휴만 되면 예약 폭증


그렇다보니 혜택이 좋은 회원권은 반납을 반강제화 하면서 회원들과 마찰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기명회원권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몰려드는 입회금 반환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의 성격으로 발행했던 것이라, 입회기한 만기에 이르러 반환을 종용하거나 재약정 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회원들은 상당한 프리미엄의 손실을 보는 격이다.

물론 골프장들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불황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겪었던 바이고 그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 같은 호기는 놓쳐서는 안 될 시한부적인 성격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용요금 책정은 사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율적인 권한인데, 제도적으로나 정치권까지 나서서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포스트코로나19 시기가 도래하면, 언제든 요금을 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에 맡겨야한다는 논리이다.

어찌 보면 골프업계의 이번 사례는, 자산시장에서 악재로 떠오른 급격한 인플레이션 효과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현 상황이 기저효과와 보복소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너무나 급등한 비용구조를 자의든 타의든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업계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배경이 다양하겠지만, 해결방법과 적용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자정능력이 아예 없다면 더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

이미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대중제 골프장들의 편법운영 규제방안이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자칫하면 퍼블릭 골프장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고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권시세 하락과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회원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