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3)'말 많은 양식장' 통영 아쿠아넷 폐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5:17:4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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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궁항마을이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폐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영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수산 양식 전문기업 아쿠아넷이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아쿠아넷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 인해 경남 통영 궁항마을 주민들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 집회

궁항마을 주민은 마을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고통받고 있다. 궁항마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식장의 오염된 물이 궁항마을 갯벌의 어패류를 병들게 하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다니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위원회는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아쿠아넷과 협의를 시도했다. 지난 3월12일 아쿠아넷 대표와 위원회 5명과 주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까지 아쿠아넷은 위원회 요구사항과 관련한합의점을 찾았다.

8일 뒤 다시 만났지만 이전에 합의 내용과 전혀 달랐다. 아쿠아넷 측은 아쿠아넷이 국가사업인 부분이 있어 마음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꿨던 것이다. 위원회 측은 “아쿠아넷 관계자와 다시 만났을 때도 이들은 ‘소음, 오염 등을 법에 맞춰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4월이 되자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아쿠아넷 측에도 전달하고 해양경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궁항마을은 숙박과 갯벌 체험 및 바지락을 뿌려 키우는 수익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갯벌과 어패류까지 썩게 했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결국 위원회는 4월22일부터 아쿠아넷 양식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차 집회까지 진행되면서 통영시청 직원과 면담까지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5월21일 위원회 5명과 통영시청 직원 3명과 2차면담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요구사항과 함께 호소문까지 통영시청 직원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궁항마을에 있는 아쿠아넷의 불법 건축과 폐수 방류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아쿠아넷은 약속을 져버리고 흉물스러운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태풍이 불 경우 안정성이 불안해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악취·소음 등 주민들 고통 호소
국가보조금 지원받은 국비 사업

폐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들은 ‘(아쿠아넷 직원이)마을 사람을 속여 밤에 몰래 오염수 버리는 모습을 주민에게 발각됐다’며 바다가 오염된 건 폐수를 방류하고 나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중략) ‘조용한 주거지 전용에 양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고려해 양식을 철수를 검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결국 5월26일 통영시청 건설과는 아쿠아넷 양식장을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후에도 폐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5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위원회는 지난 1일 마을회관으로 향했는데 아쿠아넷 직원들이 마을회관의 진입을 방해했다. 

요구사항이 조율되지 않자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통영시청 앞과 아쿠아넷 앞에서 집회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아쿠아넷은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안내문’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 따르면 아쿠아넷은 지난해 1월23일 250만원, 5월27일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이 금액 1000만원이 적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경고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이 담겼다. 

궁항마을의 한 주민은 “아쿠아넷이나 통영시청은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어 양식에서는 당연히 악취와 오염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식장 착공식 때 ‘궁항 마을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조경시설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주민들은 바지락 종패를 뿌려 키워 얻는 수익과 ‘갯벌 체험’ 행사 및 관광·숙박 등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갯벌 오염으로 어패류 수익은 물론 관광객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아쿠아넷 측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양식장 건립 허가부터 완공까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아쿠아넷 대표는 “국가 소유 공공재인 궁항마을 바다와 지선을 어촌계가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 아쿠아넷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회사 상대로 공갈,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과의 공존공생과 상생의 원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뒤 국가 지원사업을 진행해 수산양식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아쿠아넷이 설치한 양식장은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 이 건축물은 국비사업을 받아 지었다. 갈등이 된 부분은 기존 아쿠아넷 부지와 국유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했다. 

“위법 아니다”


이어 “해당 부분에 신축 건물을 올리는 동안 자재가 국유지의 일정 부분에 점령하고 있었다. 주민이 요구하는 상황인 파이프 제거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점검했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해서 조율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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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