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73)'말 많은 양식장' 통영 아쿠아넷 폐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5:17:40
  • 호수 1329호
  • 댓글 0개

조용한 궁항마을이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일요신문고>는 폐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영의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수산 양식 전문기업 아쿠아넷이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아쿠아넷이 운영하는 양식장으로 인해 경남 통영 궁항마을 주민들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책위 집회

궁항마을 주민은 마을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고통받고 있다. 궁항마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양식장의 오염된 물이 궁항마을 갯벌의 어패류를 병들게 하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다니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위원회는 피해 대책과 관련해 아쿠아넷과 협의를 시도했다. 지난 3월12일 아쿠아넷 대표와 위원회 5명과 주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까지 아쿠아넷은 위원회 요구사항과 관련한합의점을 찾았다.

8일 뒤 다시 만났지만 이전에 합의 내용과 전혀 달랐다. 아쿠아넷 측은 아쿠아넷이 국가사업인 부분이 있어 마음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태도를 바꿨던 것이다. 위원회 측은 “아쿠아넷 관계자와 다시 만났을 때도 이들은 ‘소음, 오염 등을 법에 맞춰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4월이 되자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아쿠아넷 측에도 전달하고 해양경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궁항마을은 숙박과 갯벌 체험 및 바지락을 뿌려 키우는 수익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쿠아넷이 지은 양식장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갯벌과 어패류까지 썩게 했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결국 위원회는 4월22일부터 아쿠아넷 양식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3차 집회까지 진행되면서 통영시청 직원과 면담까지 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5월21일 위원회 5명과 통영시청 직원 3명과 2차면담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요구사항과 함께 호소문까지 통영시청 직원에게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궁항마을에 있는 아쿠아넷의 불법 건축과 폐수 방류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아쿠아넷은 약속을 져버리고 흉물스러운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태풍이 불 경우 안정성이 불안해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악취·소음 등 주민들 고통 호소
국가보조금 지원받은 국비 사업

폐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들은 ‘(아쿠아넷 직원이)마을 사람을 속여 밤에 몰래 오염수 버리는 모습을 주민에게 발각됐다’며 바다가 오염된 건 폐수를 방류하고 나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중략) ‘조용한 주거지 전용에 양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동의할 수 없으며 환경문제를 고려해 양식을 철수를 검토해달라’고도 호소했다. 

결국 5월26일 통영시청 건설과는 아쿠아넷 양식장을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후에도 폐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5월 말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위원회는 지난 1일 마을회관으로 향했는데 아쿠아넷 직원들이 마을회관의 진입을 방해했다. 

요구사항이 조율되지 않자 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통영시청 앞과 아쿠아넷 앞에서 집회를 재개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아쿠아넷은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안내문’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 따르면 아쿠아넷은 지난해 1월23일 250만원, 5월27일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이 금액 1000만원이 적다면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경고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이 담겼다. 

궁항마을의 한 주민은 “아쿠아넷이나 통영시청은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어 양식에서는 당연히 악취와 오염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식장 착공식 때 ‘궁항 마을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주차장 공간 확보 및 조경시설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주민들은 바지락 종패를 뿌려 키워 얻는 수익과 ‘갯벌 체험’ 행사 및 관광·숙박 등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갯벌 오염으로 어패류 수익은 물론 관광객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아쿠아넷 측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양식장 건립 허가부터 완공까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황당해하고 있다. 

아쿠아넷 대표는 “국가 소유 공공재인 궁항마을 바다와 지선을 어촌계가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바다를 이용해야 하는 아쿠아넷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회사 상대로 공갈,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과의 공존공생과 상생의 원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뒤 국가 지원사업을 진행해 수산양식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영시청 관계자는 “아쿠아넷이 설치한 양식장은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 이 건축물은 국비사업을 받아 지었다. 갈등이 된 부분은 기존 아쿠아넷 부지와 국유지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했다. 

“위법 아니다”


이어 “해당 부분에 신축 건물을 올리는 동안 자재가 국유지의 일정 부분에 점령하고 있었다. 주민이 요구하는 상황인 파이프 제거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음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점검했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해서 조율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