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장대높이뛰기 진민섭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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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29 13:33:53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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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진민섭은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8차례나 경신한 대표선수다.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과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진민섭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진민섭은 2020년 3월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열린 뱅크타운 장대높이뛰기 대회에서 5m80㎝을 넘었다. 하지만 진민섭이 사용한 장대는 자신의 장대가 아니었다.

대회가 열린 호주 시드니 공항 수하물 처리 규정 문제로 5m20㎝인 장대를 비행기에 실을 수 없었고, 국가대표의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까지 나섰지만 일반 화물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는 장대는 자동화 물류 설비 시스템으로는 취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빌린 장대

장대높이뛰기의 장대는 선수에 따라 그 길이와 탄력의 차이가 크다. 장대가 길수록, 탄성이 클수록 높이 뛰는 데에 유리하지만, 요구되는 힘이 더 많고 필요한 기술도 다르다.

즉, 사용하던 장대가 아니라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사용하던 장대와 비슷한 장대는 김도균 코치와 인연이 있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티븐 후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만들어져 오래된 장대였고, 그는 시드니와 1500㎞ 이상 떨어진 노스애들레이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김도균 코치가 50여시간을 운전해 장대를 받아왔다.

결국 진민섭은 빌린 장대를 이용해 5m80㎝를 넘어 자신의 최고 기록을 썼다. 그가 세운5m80㎝은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이었다.

이름을 알리다

진민섭은 부산에서 태어나 사상초-사상중-부산사대부고를 나왔다. 처음부터 장대높이뛰기 선수는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멀리뛰기를 하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장대높이뛰기에 전념하게 된 케이스다. 2008년 제3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육상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육상경기대회에서 5m15㎝로 1위에 올라 세계무대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연맹이 주최한 종합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진민섭이 처음이었다.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과 메달권 목표
한국신기록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


이때부터 진민섭은 한국 육상의 기대주이자 희망으로 떠올랐다. 금메달을 획득과 함께 대한육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르카디 시크비라 코치와 러시아 유학파인 정범철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

시크비라 코치는 장대높이뛰기의 전설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붑카를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2010년부터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고, 2012년에는 개인 최고 기록인 5m51㎝을 넘은 진민섭은 2013년부터 한국 신기록을 꾸준히 깨뜨리며 한국 장대높이뛰기의 일인자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8번 경신

진민섭은 8번이나 한국 장대높이뛰기 신기록을 경신했다. 2013년 5월 대만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5m64㎝로 2006년 김유석이 세운 5m63㎝를 7년 만에 경신하며 개인 첫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첫 기록 이후 2014년 5월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대회에서 5m65㎝로 1년 만에 1㎝을 더 뛰며 기록을 새로 썼다.

이후 4년간 기록 경신 행진을 멈췄다가 2018년 두 차례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6월 정선에서 열린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승에서 5m66㎝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7월 경북 예천에서 제16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번외 경기에 참가해 5m67㎝로 자신의 기록을 1㎝ 높였다.

4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한 진민섭은 2019년 기세를 더욱 올렸다. 2019년 5월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5m71㎝를 넘었다. 5m71㎝은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으로 한국 신기록 수립과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어 6월 제73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5m72㎝로 한 달 만에 기록을 다시 경신한 데 이어 8월 태백에서 개최된 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5m75㎝를 넘었다. 2019년에만 세 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3월엔 다시 호주에서 5m80㎝으로 자신의 8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쉬운 대회

진민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5m45㎝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국의 양양성도 진민섭과 같은 5m45㎝를 넘었지만 시기 수가 더 많아 4위로 밀렸고, 금메달은 아시아 최강자로 꼽히던 중국의 쉐창루이에게 돌아갔다.

쉐창루이와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의 사와노 다이치는 같은 5m55㎝를 넘었다. 둘 다 1차 시기에 5m55㎝를 넘었으나 무효가 더 적은 쉐창루이가 금메달을 따냈다.


5m45㎝를 한 번에 넘은 진민섭은 5m55㎝를 1차 시기에 넘지 못하자 바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 신기록인 5m65㎝에 도전했다. 이미 쉐창루이와 다이치가 1차 시기에 5m55㎝를 넘었기 때문에 같은 5m55㎝를 넘어도 시기 수에서 밀려 금메달을 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기록에 도전했지만, 2~3차 시기에 연이어 실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민섭은 5월 부산에서 런던올림픽 4위를 차지한 영국의 스티븐 루이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직전인 7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친선 육상경기대회에서도 타이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아시안게임 목표도 5m70㎝였다. 그러나 갑자기 내리는 빗속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는 것은 무리였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초 올림픽 메달 도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 진민섭은 대회를 앞두고 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지만,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의 여파로 5위에 머물렀다.


결선에서 13명 중 가장 높은 5m40㎝으로 경기를 시작했으나, 1·2차 시기에서 모두 바를 건드리며 실격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도 3차 시기에서 5m40㎝을 넘으며 다시 기회를 얻었고, 이어 5m50㎝을 건너뛰고 5m60㎝에 도전했으나 세 번 모두 실패했다.

금메달은 5m70㎝으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운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토가 차지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5m50㎝을 넘은 중국의 야오제와 태국의 팟사폼 아삼 앙에게 돌아갔다.

5m40㎝을 2차 시기에 넘은 카자흐스탄의 세르게이 그리고 르예프가 4위를 차지했고, 3차 시기에 넘은 진민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사인 아심 알 히잠이 5위를 기록했다. 한국 장대높이뛰기의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은 1988년 김철균과 2010년 김유석이 달성한 은메달이다.

10㎝의 벽

아시안게임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진민섭은 계속 도전한다. 지난해 3월 진민섭이 기록한 5m80㎝은 당시 시즌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래도 아직 세계 정상권과의 격차는 크다. 상위 12명이 출전하는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을 위해 예상되는 기준은 5m81㎝이다. 현재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다.

10㎝만 더 올리면 충분히 메달을 노릴 수 있다. 세계 신기록은 지난해 9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스웨덴의 아르망 뒤플랑티스가 세운 6m15㎝로, 뒤플랑티스는 26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현역 기록 2위는 미국의 샘 켄드릭스의 6m02㎝, 3위는 제이콥 우든의 5m90㎝이다. 2016 리우올림픽 동메달도 5m85㎝였다.

진민섭의 목표도 올림픽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기록인 5m90㎝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나는 5m75∼80㎝을 뛰는 선수였다. 평균 기록을 5m80㎝ 이상으로 높이고, 최고 5m90㎝까지 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도쿄에 입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진민섭은 2019년 처음으로 5m70㎝을 돌파했고, 10개월 만에 자신의 기록을 10c㎝나 늘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진민섭은 2021년에도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만약 진민섭이 도쿄에서 시상대에 선다면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현재 진민섭은 5m90㎝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과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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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