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장대높이뛰기 진민섭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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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29 13:33:53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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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진민섭은 장대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8차례나 경신한 대표선수다.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과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진민섭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진민섭은 2020년 3월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열린 뱅크타운 장대높이뛰기 대회에서 5m80㎝을 넘었다. 하지만 진민섭이 사용한 장대는 자신의 장대가 아니었다.

대회가 열린 호주 시드니 공항 수하물 처리 규정 문제로 5m20㎝인 장대를 비행기에 실을 수 없었고, 국가대표의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까지 나섰지만 일반 화물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는 장대는 자동화 물류 설비 시스템으로는 취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빌린 장대

장대높이뛰기의 장대는 선수에 따라 그 길이와 탄력의 차이가 크다. 장대가 길수록, 탄성이 클수록 높이 뛰는 데에 유리하지만, 요구되는 힘이 더 많고 필요한 기술도 다르다.

즉, 사용하던 장대가 아니라면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다.


사용하던 장대와 비슷한 장대는 김도균 코치와 인연이 있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스티븐 후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만들어져 오래된 장대였고, 그는 시드니와 1500㎞ 이상 떨어진 노스애들레이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김도균 코치가 50여시간을 운전해 장대를 받아왔다.

결국 진민섭은 빌린 장대를 이용해 5m80㎝를 넘어 자신의 최고 기록을 썼다. 그가 세운5m80㎝은 도쿄올림픽 기준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이었다.

이름을 알리다

진민섭은 부산에서 태어나 사상초-사상중-부산사대부고를 나왔다. 처음부터 장대높이뛰기 선수는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에는 멀리뛰기를 하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장대높이뛰기에 전념하게 된 케이스다. 2008년 제3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육상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육상경기대회에서 5m15㎝로 1위에 올라 세계무대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한국 선수가 세계육상연맹이 주최한 종합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진민섭이 처음이었다.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과 메달권 목표
한국신기록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


이때부터 진민섭은 한국 육상의 기대주이자 희망으로 떠올랐다. 금메달을 획득과 함께 대한육상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르카디 시크비라 코치와 러시아 유학파인 정범철 코치의 지도를 받았다.

시크비라 코치는 장대높이뛰기의 전설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붑카를 지도한 경험이 있었다.

2010년부터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고, 2012년에는 개인 최고 기록인 5m51㎝을 넘은 진민섭은 2013년부터 한국 신기록을 꾸준히 깨뜨리며 한국 장대높이뛰기의 일인자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8번 경신

진민섭은 8번이나 한국 장대높이뛰기 신기록을 경신했다. 2013년 5월 대만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5m64㎝로 2006년 김유석이 세운 5m63㎝를 7년 만에 경신하며 개인 첫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첫 기록 이후 2014년 5월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대회에서 5m65㎝로 1년 만에 1㎝을 더 뛰며 기록을 새로 썼다.

이후 4년간 기록 경신 행진을 멈췄다가 2018년 두 차례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6월 정선에서 열린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승에서 5m66㎝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7월 경북 예천에서 제16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번외 경기에 참가해 5m67㎝로 자신의 기록을 1㎝ 높였다.

4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한 진민섭은 2019년 기세를 더욱 올렸다. 2019년 5월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5m71㎝를 넘었다. 5m71㎝은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으로 한국 신기록 수립과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어 6월 제73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5m72㎝로 한 달 만에 기록을 다시 경신한 데 이어 8월 태백에서 개최된 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5m75㎝를 넘었다. 2019년에만 세 차례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3월엔 다시 호주에서 5m80㎝으로 자신의 8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쉬운 대회

진민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5m45㎝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국의 양양성도 진민섭과 같은 5m45㎝를 넘었지만 시기 수가 더 많아 4위로 밀렸고, 금메달은 아시아 최강자로 꼽히던 중국의 쉐창루이에게 돌아갔다.

쉐창루이와 은메달을 획득한 일본의 사와노 다이치는 같은 5m55㎝를 넘었다. 둘 다 1차 시기에 5m55㎝를 넘었으나 무효가 더 적은 쉐창루이가 금메달을 따냈다.


5m45㎝를 한 번에 넘은 진민섭은 5m55㎝를 1차 시기에 넘지 못하자 바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 신기록인 5m65㎝에 도전했다. 이미 쉐창루이와 다이치가 1차 시기에 5m55㎝를 넘었기 때문에 같은 5m55㎝를 넘어도 시기 수에서 밀려 금메달을 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자신의 기록에 도전했지만, 2~3차 시기에 연이어 실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민섭은 5월 부산에서 런던올림픽 4위를 차지한 영국의 스티븐 루이스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직전인 7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친선 육상경기대회에서도 타이기록을 세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아시안게임 목표도 5m70㎝였다. 그러나 갑자기 내리는 빗속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는 것은 무리였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초 올림픽 메달 도전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쉬운 성적을 받았다. 진민섭은 대회를 앞두고 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두 차례나 경신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지만, 대회에서는 허벅지 부상의 여파로 5위에 머물렀다.


결선에서 13명 중 가장 높은 5m40㎝으로 경기를 시작했으나, 1·2차 시기에서 모두 바를 건드리며 실격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도 3차 시기에서 5m40㎝을 넘으며 다시 기회를 얻었고, 이어 5m50㎝을 건너뛰고 5m60㎝에 도전했으나 세 번 모두 실패했다.

금메달은 5m70㎝으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운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토가 차지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5m50㎝을 넘은 중국의 야오제와 태국의 팟사폼 아삼 앙에게 돌아갔다.

5m40㎝을 2차 시기에 넘은 카자흐스탄의 세르게이 그리고 르예프가 4위를 차지했고, 3차 시기에 넘은 진민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사인 아심 알 히잠이 5위를 기록했다. 한국 장대높이뛰기의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은 1988년 김철균과 2010년 김유석이 달성한 은메달이다.

10㎝의 벽

아시안게임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진민섭은 계속 도전한다. 지난해 3월 진민섭이 기록한 5m80㎝은 당시 시즌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래도 아직 세계 정상권과의 격차는 크다. 상위 12명이 출전하는 도쿄올림픽 결선 진출을 위해 예상되는 기준은 5m81㎝이다. 현재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다.

10㎝만 더 올리면 충분히 메달을 노릴 수 있다. 세계 신기록은 지난해 9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스웨덴의 아르망 뒤플랑티스가 세운 6m15㎝로, 뒤플랑티스는 26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현역 기록 2위는 미국의 샘 켄드릭스의 6m02㎝, 3위는 제이콥 우든의 5m90㎝이다. 2016 리우올림픽 동메달도 5m85㎝였다.

진민섭의 목표도 올림픽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기록인 5m90㎝이다. 그는 “지난해까지 나는 5m75∼80㎝을 뛰는 선수였다. 평균 기록을 5m80㎝ 이상으로 높이고, 최고 5m90㎝까지 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도쿄에 입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진민섭은 2019년 처음으로 5m70㎝을 돌파했고, 10개월 만에 자신의 기록을 10c㎝나 늘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진민섭은 2021년에도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만약 진민섭이 도쿄에서 시상대에 선다면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현재 진민섭은 5m90㎝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력과 스피드를 올리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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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