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차와 함께 ④하동 정금차밭

차밭에서 보낸 느긋한 하루

다향 그윽한 차밭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흩뿌린 물감처럼 점점이 번지는 초록 세상도 멍하니 바라보며 느린 여행을 만끽하자. 게으른 상춘객의 팔자 좋은 소리라 해도 상관없다. 가끔 게으름 부리며 보낸 시간이 더 소중하게 기억되기도 하니까.

하동은 우리나라 최대 야생 차 생산지다. 화개면과 악양면에만 야생 차밭 300여곳이 있다. 그 면적이 무려 627ha. 이들 차밭에서 연간 1020t이 넘는 차를 생산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의 30%에 이르는 양이다. 섬진강 물길 따라 화개면에 들어서면 하동십리벚꽃길로 유명한 화개천 너머로 야생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야생이라는 이름처럼 형태도, 위치도 제각각이다. 물길 옆 너른 평지에 자리한 차밭이 있는가 하면, 섬마을 다랑논처럼 산기슭에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아 조성한 차밭도 있다.

최적의 조건

지리산과 섬진강에 인접한 화개·악양 일대는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찻잎을 따는 시기에 일교차가 커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하동 야생 차는 이런 독특한 환경과 재배법으로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정금차밭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방면으로 4km쯤 떨어진 산비탈에 자리한다. 하동군이 자랑하는 다원10경 가운데서도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정금삼거리에서 완만한 고갯길을 약 800m 올라가야 한다.

정금정이 있는 정상까지 편한 걸음으로 15분 남짓이면 닿는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지만, 두 대가 오가기에는 길이 좁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 도보로 이동하기를 권한다.

정상에 서면 산비탈에 조성한 야생 차밭 너머로 화개면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차는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마신다더니, 눈앞에 드러난 풍경으로도 차 서너 잔은 마신 듯 기분이 상쾌하다. 차나무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찻잎 따기에 여념이 없는 주민의 모습도 이즈음 정금차밭에서 놓칠 수 없는 풍경이다.

찻잎은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곡우(양력 4월20일경) 무렵부터 6월까지 따는데, 곡우 전에 딴 찻잎으로 만든 녹차가 우전(雨前)이다. 일찍 딴 찻잎이 귀한 대접을 받는 까닭은, 햇빛을 그만큼 덜 받아 떫은맛이 없기 때문.

올해 하동에서는 높은 기온 덕에 곡우보다 하나 앞선 청명(양력 4월5일경) 전에 찻잎 따기를 시작해, ‘너무 귀해서 임금께도 진상하지 않는다’는 명전(明前)을 맛볼 기회가 생겼다.

우리나라 최대 야생 차 생산지
풍경 바라보며 즐기는 차 한잔

호젓한 차밭에서 차 한잔 마시는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 사회적 기업 놀루와가 대여하는 ‘차마실 키트’를 이용해도 좋다. 하동 야생 차 2종과 다기 세트, 온수가 든 보온병과 설명서 등을 꼼꼼히 갖춰 초보자도 쉽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다. 차마실 키트는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오후 6시까지 반납하면 된다. 4인 세트 2만원.


여유가 되면 정금차밭에서 천년차후계목, 신촌차밭을 거쳐 하동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경남기념물 61호)에 이르는 ‘천년차밭길’을 걸어보자.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는 하동과 야생 차의 인연이 시작된 곳이다.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나무 종자를 828년(흥덕왕 3), 왕명에 따라 이곳에 심었다.

정금차밭에서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까지 편도 2.7km, 어른 걸음으로 50분쯤 걸린다. 자가운전자는 주차하기 쉬운 하동야생차박물관(쌍계사 차나무 시배지 앞)에서 걷기 시작하면 된다.

쌍계사는 하동 야생 차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다. 724년(성덕왕 23) 대비와 삼법이 창건했으며, 진감선사가 중창하면서 가람의 면모를 갖췄다. 진감선사는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나무 종자를 왕명으로 심은 뒤, 차밭을 조성하고 보급한 인물이다.

쌍계사 대웅전(보물 500호) 앞 진감선사탑비(국보 47호)에는 진감선사의 차 생활을 짐작게 하는 글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차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외에도 쌍계사 승탑(보물 380호)과 쌍계사 마애여래좌상(경남문화재자료 48호) 등 문화재가 많다.

스타웨이하동은 하동의 떠오르는 곳이다. 별 모양 스카이워크와 카페, 리조트, 컨벤션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스카이워크는 아찔함만큼이나 멋진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두 곳에 마련된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서 섬진강과 평사리 들판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스타웨이하동

금오산전망대는 하동의 동남쪽 해안을 조망하는 최고의 전망대다. 해발 849m 금오산 정상까지 자동차로 올라가, 멋진 해안 풍경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는 하동10경 가운데 첫손에 꼽힐 만큼 아름답다. 아시아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하동짚와이어가 이곳에서 출발한다. 전망대 옆 금오산 하동해맞이공원은 현재 케이블카 공사로 입장이 불가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화개장터→정금차밭→쌍계사→스타웨이하동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개장터→정금차밭→쌍계사→스타웨이하동 
둘째 날: 평사리 최참판댁→삼성궁→금오산전망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하동문화관광 www.hadong.go.kr/tour.web
- 쌍계사 www.ssanggyesa.net
- 스타웨이하동 www.starwayhadong.com

문의 전화
- 하동군청 관광진흥과 055)880-2378
- 놀루와 055)883-6544
- 쌍계사 055)883-1901
- 스타웨이하동 055)884-7410 


대중교통
[버스] 서울-화개,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7회(06:40~19:30) 운행. 약 3시간25분 소요. 화개공영버스터미널에서 하동-칠불사 농어촌버스 이용, 정금 정류장 하차, 정금차밭까지 도보 약 60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화개공영버스터미널 055)883-2793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 구례화엄사 IC→산업로 구례 방면 우회전, 7.8km→냉천교차로에서 하동 방면 오른쪽 도로, 14.9km→화개삼거리에서 쌍계사 방면 좌회전→화개교 건너 좌회전→정금대비길 방면 우회전→정금삼거리 좌회전→정금차밭

숙박 정보
- 올모스트홈스테이 하동(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악양면 평사리길, 055)882-5094, www.kolonmall.com/Special/214114
-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화개면 쌍계로, 055)880-8290, www.kensington.co.kr/rhd 
- 아름다운산골: 화개면 범왕길, 010-6273-7743, www.harmony-pension.co.kr 
- 섬진강호텔: 금성면 산업로, 055)884-8071

식당 정보
- 쉬어가기좋은날(산채더덕구이정식·재첩정식): 화개면 쌍계사길, 055)883-4375
- 청운식당(참게탕): 화개면 쌍계사길, 055)883-1666 
- 혜성식당(재첩국정식): 화개면 화개로, 055)883-2140 
- 벚꽃경양식(수제돈가스): 화개면 화개로, 055)883-4007

주변 볼거리
하동편백자연휴양림, 하동레일바이크, 하동 백련리도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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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