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차와 함께 ③익산 녹차마을길

대한민국 최북단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융단을 깐 듯한 차밭에서 향긋한 차를 즐기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도 가지런해진다. 차밭은 전남 보성이 유명하지만, 전북 익산에도 차밭 여행지가 있다.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에 가면 차밭에서 야생 차를 맛보고, 녹차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익산은 차 애호가 사이에서 이름난 지역이다. 우리나라 최북단 야생 차나무 군락이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차나무는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지만, 보성이나 하동보다 위쪽에서도 자란다. 웅포면 입점리 산30번지에 2009년 익산시가 큼지막하게 세운 야생차북한계군락지(N 36°03′) 표석이 있다.

직접 체험

표석 뒤는 임해사 터다. 임해사는 숭림사의 말사로, 구전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소실됐다. 사찰에서 차를 많이 마신 시기로, 이때부터 차나무를 키운 것으로 추정한다. 절이 소실된 뒤에도 차나무는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어온 듯하다.

야생 차나무는 대규모 차밭과 달리 산에서 소규모로 자라며, 이곳 절터 부근에서 볼 수 있다. 차나무의 생육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따로 손대지 않아 주변에 풀이 우거졌다. 그래서 다른 차밭처럼 정갈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절터 위로 봉화산 자락을 따라 차나무 군락이 펼쳐진다. 봉화산 정상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양옆에 차나무가 반갑게 손을 내민다. 따로 가지치기하지 않아, 키와 잎이 큰 편이다. 야생 차나무 군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익산산림조합이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구간에 녹색 펜스를 설치했다.


야생 차나무 군락을 따라 오르다 보면 ‘봉화산 200m’ 팻말을 만난다. 다소 가파르지만, 정상까지 가보기를 추천한다. 이곳은 고려 중엽에 설치된 봉수대가 있던 자리다.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면 드넓은 평야와 미륵산,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웅포곰개나루가 한눈에 들어온다. 앉아서 쉴 만한 자리도 있어 땀을 식히기 좋다.

봉화산 정상에서 시원한 풍경을 감상하고 내려와 익산산림문화체험관으로 향한다. 체험관은 차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제다 체험은 찻잎을 따고, 덖고, 비비고, 채반에 말리기까지 녹차 만드는 과정을 두루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른 아침에 시작해 오후 늦게 끝난다.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김한주씨가 “이곳 야생 차나무는 비료나 약을 전혀 주지 않아,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도 체험은 차를 끓이고 마시는 예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한다. 차와 관련은 없지만, 나무로 각종 소품을 만드는 목공 체험(어린이 대상)과 유아를 위한 숲속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유료다(예약 필수).

차 애호가 사이에서 이름난 지역
우리나라 최북단 야생 차나무 군락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체험관 1층 숲속쉼터 카페에서 차를 맛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자. 메뉴에 야생 차나무 군락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발효차가 있다. 차를 마시기에는 카페 내부 공간보다 차밭이 보이는 체험관 앞 덱이 좋다. 체험관 앞 가지런한 차밭을 보노라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실감 난다.

이곳에는 약 4.1ha에 차나무 24만본이 자란다. 2004년 파종한 녹차 육모 24만개를 식재한 차밭이다. 다른 차밭과 달리, 차밭 사이로 소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독특하다. 차나무를 심을 때, 산비탈에 있는 소나무를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울울창창한 소나무와 반짝이는 차밭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면, 시나브로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익산산림문화체험관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함라마을이 있다. 김안균과 조해영, 이배원 등 근대 만석꾼 가옥이 있는 마을로, 정겨운 옛 담장(등록문화재 263호)이 사이좋게 이어진다. 흙다짐에 돌을 박은 토석담이 많고, 토담과 돌담, 전돌을 사용한 담 등 여러 가지 담을 볼 수 있다.

다양한 모양과 함께 세대를 이어가며 만들고 덧붙인 흔적이 고스란하다. 담장을 따라 골목을 산책하다 보면 옛 정취가 느껴진다.

함라마을 부근에 자리한 익산교도소세트장이 인기다. 폐교된 남성분교 부지에 만든 세트장으로, 실제 교도소 아닌가 싶을 만큼 규모가 크고 사실적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내부자들〉,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감방을 둘러보고 유치장 체험이 가능해, 연인들이 이색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는다. 파란 죄수복을 빌려 입고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죄수복 대여는 중단된 상태다.

익산에는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 성지가 많다.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318호)은 우리나라 첫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입국해 첫발을 디딘 땅에 지어 의미가 깊다. 

종교 성지

성당 건물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고딕과 한옥 양식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성당 옆에는 나바위성당의 역사를 상세히 보여주는 나바위성지역사관이 있다. 성당 뒤 야트막한 산에 망금정이 자리한다.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야생차북한계군락지, 익산산림문화체험관→함라마을 옛 담장→익산교도소세트장→나바위성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함라마을 옛 담장→야생차북한계군락지, 익산산림문화체험관→입점리 고분
둘째 날: 웅포관광지→익산교도소세트장→나바위성당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익산시 문화관광 www.iksan.go.kr/tour/index.iksan
- 나바위성당 http://www.nabawi.kr

문의 전화
-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778
- 익산산림문화체험관 063)862-1910
- 익산교도소세트장 063)859-3836
- 나바위성당 063)861-8182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익산역, KTX 하루 11회(06:24~19:36)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익산역 정류장까지 도보 약 200m 이동, 35번 일반버스 이용, 입점리 정류장 하차, 익산산림문화체험관까지 도보 약 1.2k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버스] 서울-익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3회(06:05~23:0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화동 정류장까지 도보 약 350m 이동, 35번 일반버스 이용, 입점리 정류장 하차, 익산산림문화체험관까지 도보 약 1.2k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천안 JC에서 광주·전주·세종 방면→풍세하톨게이트→연무 IC에서 연무·강경 방면→연무강경톨게이트→신목교차로에서 웅포·최북단녹차밭 방면→익산산림문화체험관

숙박 정보
- 반딧불이모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익산시 인북로2길, 063)843-7703
- 함라한옥체험관: 함라면 함라교동길, 063)856-3535 
- 웅포관광지(곰개나루)캠핑장: 웅포면 강변로, 063)862-1578 
- 웨스턴라이프호텔: 익산시 동서로, 063)720-3000 
- 익산그랜드팰리스호텔: 익산시 목천로1길, 063)843-2200 
- 익산비즈니스관광호텔: 익산시 인북로, 063)853-7171

식당 정보
- 원조우어회(우어회·갈비탕): 웅포면 강변로, 063)862-6408
- 웅포식당(우어회·갈비찜): 웅포면 철새로, 063)861-1900
- 청담옥24시(김치찌개·쌈야채정식): 익산시 동서로, 063)835-7987
- 시장비빔밥(육회비빔밥·선지국밥): 황등면 황등7길(황등시장 내), 063)858-6051
- 글로리(커피·디저트): 금마면 고도길, 010-3946-5355

주변 볼거리
숭림사, 성당포구마을, 함열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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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